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91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0285,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2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56. 9. 7.생, 남)은 2010. 10. 5.부터 ○○건설주식회사의 ○○○○○○○○○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신호수로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근로자인데, 2011. 11. 23. 17:30경 퇴근하여 집에서 샤워를 한 후 동료근로자의 전화를 받고, 밖에서 동료근로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19:40경 다시 집을 귀가하여 TV 시청을 하다가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으나 5분 후 구토를 하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하면서 거실로 나와 119 구급차로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을 하였으나 증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2012. 7. 20. 19:26경 사망하였다.나. 원고 원고1은 소외1의 배우자이고, 원고 원고2은 그의 아들인데, 원고들은 소외1이 2011. 11. 23. 근무 중에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적이 있고, 이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직·간접 목격자가 없고, 소외1의 사망원인이 되는 증상이 집에서 발현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퇴근 후 원고들에게 근무 중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쳤다고 말하였고,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안전모를 착용하였기에 찰과상 등 외상의 흔적이 없을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도 주치의사가 소외1의 사망원인인 경막하 혈종은 외상성이고, 가벼운 외상이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외상으로도 올 수 있다는 소견 인바, 소외1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공사현장 동료근로자 등의 진술가) 공사현장 작업반장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고사실에 대한 보고나 신고가 없다고 한다.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1과 2인 1조가 되어 수시로 무전기로 신호한 동료크레인 신호수 및 크레인 기사는 이 사건 사고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1과 같이 저녁식사를 한 동료근로자는 소외1과 보신탕과 소주 2, 3잔을 마셨고, 당시 소외1의 건강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였으며, 미끄러졌다는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한다.2) 원고 원고1이 소외1 생전에 가입한 ○○○ 보험에 소외1의 사망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3,000만 원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일반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며 1,1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만 추가하여 지급받았다.3) 소외1의 수진 자료- 소외1은 늦어도 2009. 2. 16.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1. 11. 17.과 같은 달 21. ○○대학교병원에서 두통으로 진료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사 소견(○○대학교)(1)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 폐렴, 직접사인의 원인 : 경막하 출혈(2) 소견서(2012. 3. 20.자)- 응급실 내원 당시의 기록을 보면, 두피의 찰과상이나 골절 등 외상과 관련되었다고 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으며, 본원에서 수술 후에 시행한 두부 MRI상에서 외상을 의심할 만한 편측 혹은 반대측 대뇌의 동반 손상 등이 보이지 않아서 외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평소에 아스피린 등을 복용하고 있어서 가벼운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외상이 아니라고도 판단하지 못하겠다.- 고혈압이나 뇌경동맥 협착 자체는 경막하 혈종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3) 근로복지공단의 질의에 대한 회신서- 2011. 11. 23. 최초 내원함. 내원 당시 의식 혼탁 상태였음.- 진단명 및 객관적 진단 근거 : 경막하 혈종, 우측이며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외상성임(두피에 타박흔 등의 외상이 보이지 않았음).- 경막하 출혈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 : 외상성임.- 고인의 발병 원인 : 외상성으로 추정됨.- 재해 발생 이전 두통으로 진료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사실이 신청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 불분명함.- 급성인지 만성인지 : 급성 경막하 혈종임.- 내원 당일의 사고로 추정됨.(4)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2013. 11. 19.자)- 자료만 가지고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의무 기록에서 외상의 기록이 없고, 두피에 손상 기록이 없고, CT 상에서 외상 환자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뇌죄상 등이 없으며, 당시 환자는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어 외상이 아닌 자발성 출혈일 가능성이 높다.- 경막하 출혈은 고혈압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 시에 생길 수 있다.- 소외1의 경막하 출혈은 급성의 소견이고, 이는 출혈된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소외1은 2011. 11. 17. 및 같은 달 21. 양일간 ○○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아스피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약물을 처방 받았는데, 외부 충격과 관련된 기록은 없고, 처방된 아스피린과 경막하 출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1) 지문의사 1- 내원 당시 CT상 우측 경박하 혈종 소견 보이며, 좌측 측두부에 부종 등의 소견이 보여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소견으로 인지됨.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목격자가 없음, 환자의 경우 오후 5시 30분 퇴근 후 동료들과 식사 후 집에서 샤워도 하였다고 함. 따라서 회사 내에서의 재해와 상기 소견의 관련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나 만약 재해 경위가 명확하다면 희박하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 재해 경위가 없다면 불인정이 타당함.(2) 자문의사 2- CT 및 MRI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나 재해 경위 확인이 필요한 상태임.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소견- 첨부된 기록을 검토하면 가장 대표적인 외상성 뇌출혈인 급성 경막하 혈종이 재해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기에 업무와 무관한 개인활동 중 발생한 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인정 근거] 갑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사현장 장비신호수 특성상 같은 조를 이루는 동료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하는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동료근로자 등에게 목격되거나 회사에 보고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저녁식사를 같이 한 동료근로자도 이 사건 사고 사실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소외1이 미끄러져 머리가 부딪힐 정도라면 비록 안전모로 인하여 머리에 외상의 흔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머리 이외의 부분, 즉 손, 엉덩이, 팔, 등 부분이 부딪힌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소외1 이전부터 고혈압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틀 전 두통으로 아스피린 처방을 받았는데, 아스피린 복용에 따라 경막하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1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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