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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91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생략 생)은 아래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였다.사업장명재식기간근무기간○○산업개발 합자회사1979. 1. 20.부터 1983. 5. 30.까지4년 4월○○공업 주식회사1988. 5. 5.부터 1988. 5. 31.까지1월나. 소외1은 1993. 3. 23. 진폐증으로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고, 아래와 같이 진폐증 진단과 요양결정을 각 받았다.진단일의료기관병형폐기능심의결과1993. 3. 23.○○○○병원1/1F0(정상)장해 11급1994. 7. 15.○○병원1/1F0(정상)장해 11급1996. 4. 1.○○병원1/2F0(정상)장해 11급1998. 11. 19.○○병원1/2F0(정상)장해 11급2000. 5. 9.○○○○병원2/1F0(정상)장해 11급2003. 5. 28.○○산재병원2/1F0(정상)장해 11급2006. 2. 21.○○산재병원2/1F0(정상)장해 11급2009. 3. 4.○○산재병원2/1F0(정상)장해 11급2011. 11. 18.○○산재병원2/1F0(정상)요양다. 원고는 2011. 11. 16. ○○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2011. 12. 1. 사망하였고, 사망 후인 2011. 12. 29. 요양대상 판정을 받았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사인: 폐렴, 농흉, 선행사인: 진폐증, 치매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2012. 7. 20. 피고로부터"소외1은 ○○노인요양원에서 두부 수상 후 의식 저하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폐렴과 농흉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없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6.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1993. 3. 23.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래 진폐증을 앓아 왔고, 병세가 악화되어 온 점,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렴, 농흉으로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1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의 사망 이전 진료기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1. 5. 4. ~ 2011. 7. 26. ○○○○병원에서 치매로 진료○ ○○노인요양원에서 진폐증, 치매로 요양 중, 2011. 11. 13. 머리 수상○ 2011. 11. 15. ~ 2011. 11. 16. ○○○○○○병원에서 치매, 진폐증. 선천폐렴, B형 간염으로 진료- 구급차에 실려 내원. 11. 16. 몸이 뻣뻣하고 눈을 뜨고 허공을 쳐다보고 있다.- 두부 손상으로 인한 상해는 심하지 않았고, 입원 당시 1일간은 별증세가 없었다.- 입원 1일간 호흡곤란, 폐렴에 대한 대증치료를 하였으며, 급격히 악화되어 전원조치 되었다.○ 2011. 11. 16. - 2011. 12. 1. ○○산재병원에서 진료 및 사망- 응급실 내원 당시 촬영한 뇌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쪽 전두정엽 부위에 많은 양의 경박하 활액낭종과 함께 만성 경학하 출혈이 관찰되었다. 소외1은 이후 전 입원기간 동안 혼수상태가 지속되었고, 11. 17. 발작이 있었으며. 11. 19.부터 강한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내원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전후면)에서 많은 양의 흉수가 관찰되었고, 호흡시 심한 냄새가 났다. 11. 17. 기관 삽관을 통한 기계 호흡을 시작하였고, 흉관 삽입을 통한 배액을 시행하였는데, 흉관 배액물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농흉으로 판단하였고, 흉관 삽입술 시행 후 기흉이 새롭게 발생하였다. 우측 폐 하부에 폐렴 음영이 관찰되었으며, 이후 좌측 폐에도 새로운 폐렴 음영이 관찰되어 점자 악화되었다. 11. 23. 파종성 혈관내 응고 진단하에 수혈을 시작하였다.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보이는 폐렴 소견은 점점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고, 12. 1. 사망하였다.- 응급 진폐정밀진단 신청하여. 폐기능 검사는 혼수상태로 시행하지 못하였고, 11. 18.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촬영을 동해 2형 진폐(2/1)에 동반된 기흉으로 진단하였다.(2) ○○산재병원은 2012. 4. 1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다.○ 소외1의 사망 당시 진폐증의 병형 정도 및 사망 직전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 진폐병형은 방사 선 영상으로 2/2 병형이었고, 혼수상태였으므로 폐기능 검사를 할 수 없었으며, 2009년 본원에서 검사상 경미 장해였다.○ 요양 중 진폐 관련 합병증 여부 및 상명상태와 진단근거 : 진폐증 관련 합병증으로 추정되는 질환은 농흉, 폐렴, 패혈증이고, 우측 흉강에 흉관삽입술을 실시하여 농을 확인하였으며, 폐렴은 흉부 방사선 검사와 혈액검사 소견으로 진단하였다.○ 직접사인의 원인을 폐렴, 농흉으로 진단한 근거 : 호흡부전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방사선 영상 소견, 흉강 배액물(농)과 객담 세균 배양결과, 백혈구 증가증, CRP 증가. 혈소판 감소증, 저산소증 등의 검사결과와 핍뇨와 저혈압 등의 임상적 소견 등이 의학적 근거이다.○ 인과관계 : 진폐증과 치매가 농흉과 폐렴 발병의 촉발인자인 것으로 추정됨. B형감염. 경막하 수낭종은 사망과 큰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과 관련, 상병상태가 악화된 시기 및 악화 이후 치료경과 : 2011. 11. 16. 본원 응급실 도착 시 흉부 방사선 검사상, 우측 폐야에 광범위한 흉수처류(농흉)가 관찰되었으며, 흉관 삽입하여 배액한 후, 우측 하부 폐야에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2011. 11. 21. 촬영한 흉부 방사선 검사상, 좌측 폐야에도 폐렴 음영이 관찰되었고. 항생제 요법에도 호전 없이 악화되었으며, 패혈증과 호흡부전 악화로 사망하였다.(3) ○○○○○○연구소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는 2012. 7. 1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자문의견을 회신하였다.○ 뇌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뇌 실질의 위축과 활액낭종으로 외상에 취약한 상태였던 소외1이 두부 수상으로 인해 만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면서 의식저하와 발작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소외1의 요양 사유인 기흉은 진폐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자발성(spontaneous) 기흉이 아닌, 농흉의 치료를 위한 흉관 삽입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의인성(iatrogenic) 기흉이다.○ 소외1은 사망 2년 6개월 전인 2009. 6. ○○산재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 (FVC)이 예측치의 77%로 약간의 제한성 폐환기능 장해를 보였는데, 비록 이후의 폐기능 검사 결과 가 없어 사망전 소외1의 폐기능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호흡기계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망에 영향을 줄 정도의 급격한 폐기능 악화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요양원에서 두부 수상 후 발생한 의식 저하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폐렴과 농흉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소외1에서 진폐와 관련하여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없었다고 판단된다.(4) 피고 소속 자문의사는 아래와 같이 소견을 밝혔다.○ 만성 경막하 혈종과 그로 인한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폐렴과 농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CT 소견과 의학적으로 확인된 바, 이러한 사망을 초래한 직접적, 간접적 사인의 발병과 혹은 악화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기존 진폐증이 자연경과를 단축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진폐증과 무관한 개별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이다.(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아래와 같다.○ 소외1은 혐기성 세균에 의한 폐렴 및 농흉이 발생하여 급성호흡부전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흉은 전원되기 7, 8일 사이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소외1의 의식이 혼탁하면서 구강내 상재균이 기하급수적인 증가 및 상기도 및 하기도(기관지 및 폐 장)의 방어체계의 악화 등으로 기도 내 흡연되고, 이로 인한 폐렴 및 농흉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인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고려하고 망자의 진폐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급성기 농흉의 치료에 심각한 장애를 주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의식장애 또는 전신상태가 나쁜 것이 주된 회복에 지연을 주었던 요소로 판단된다. 안타깝지만 폐렴의 발생원인의 주된 요소는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다. 소외1에게는 진폐의 정도가 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어서 사망에 큰 기여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외1에게 농흉으로 흉관삽관 이전에는 기흉의 소견이 없으므로 진폐의 합병증으로 볼 수 없고, 흉관삽관에 의한 이차적인 기흉이다. 기흉이 사망에 끼친 영향은 크지 않다.○ 폐렴 및 농흉이 진행하면서 패혈증이 발생하고, 더 진행하면서 의식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폐렴은 흡인 후 수일 내(잠복기)에 발생한다. 이는 균에 따라 24시간에서 2주까지 잠복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마 수상이 입원 3일 전이었으므로 시기적으로 판단할 때는 (폐렴의 진행에 따른 의식손실과 이마 수상의 시기가 우연히) 중첩되있올 가능성이 있다.○ 소외1의 진폐정도로 추정될 때, 폐렴, 농흉. 기흉은 진폐의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다.○ 치매와 두부 수상이 사망을 유발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뇌실질 수축 및 경막하수낭종이 있어 작은 충격이나 상기도 감염 등 심하지 않은 질환에도 의식이 나빠질 소인이었을 수 있다. 전신상태가 나쁜 경우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사망도 많은 편이다. 소외1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폐렴보다 심한 합병증으로 농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높다.○ 진폐증은 폐장내 탄분에 의한 세포독성물질을 분비하고, 이로 인한 만성폐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탄분에 의한 만성폐질환에서는 정상성인보다 폐렴의 발생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소외1의 사망에 폐렴이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폐렴에 의한 2차적 감염으로 농흉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1주 정도 사이에 악화되었다.○ 소외1에서는 진폐의 정도가 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어서 사망에 큰 기여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외1의 경우 폐렴의 발생의 원인이 진폐증이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치매, 전신쇠약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2003, 2006년의 폐기능 검사는 정상범주에 있으며, 2009년 검사에서는 경도의 제한성폐질환으로 이는 일상생활에 제한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6) 이 법원의 ○○산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의식이 혼수상태였고, 호흡시 심한 썩은 냄새가 났다. 폐렴은 내원시에 있었다.○ 호흡기감염증(농흉과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이 주된 사인으로 판단된다.○ 농흉은 일반적으로 폐렴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소외1의 폐렴 유발인자는 나이, 만성질환(진폐증), 개인위생 및 영양상태 저하 등이다.○ 진폐증은 폐렴 발생 및 악화 유발인자의 하나이며. 농흉은 폐렴으로 발생한 것으로 일주일은 족히 경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외1의 경우 진폐증, 영양상태 저하 등이 농흉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속발성이란 합병증의 개념과 비슷하다. 소외1의 경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기흉이 발명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속발성 기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흉 사망에 끼진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된다.○ 진폐증은 폐렴, 농흉, 기흉 발생의 유발 및 악화요인으로 볼 수 있다. 치매와 두부수상은 소외1의 혼수상태의 원인으로 보기 힘들어 소외1의 사방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외1의 주된 사인인 폐렴과 농흉의 발병유발인자로 치매와 두부수상보다는 진폐증인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족탁 결과, 이 법원의 ○○○○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산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10, 동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소외1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소외1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농흉이다. 그런데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의식이 혼탁한 경우 구강대 상재균이 기도를 통해 폐에 침투하여 폐렴과 농흉이 발생한다.② 소외1은 4년 5월 정도 광부로 근무하였고, 진폐병형이 1/1형에서 2/1형으로 악화되어 왔다. 그러나 사망 당시 진폐병형 2/2, 폐기능 FI/2(경미장해)를 제외하면,진폐병형은 2000. 5. 보부터 2/1, 폐기능은 F0(정상), 진폐장해등급은 11급을 그대로 유지해 온 점(○○○○○○연구소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는 "2009. 6.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약간의 제한성 폐환기능 장해만 있을 뿐, 사망전까지 특별한 호흡기계 증상을호소한 적이 없으므로, 사망에 영향을 줄 정도의 급격한 폐기능의 악화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외1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소외1은2011. 11. 13. 치매로 넘어져 머리 부상을 입은 후 19일만에 사망한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식이 혼탁할 경우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소외1은 2011. 5. 4.부터 치매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1은 사망 전까지 진폐병형 및 폐 기능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치매로 인한 흡인성 폐렴발생 가능성이 높다.③ ○○산재병원은 소외1의 사망당시 진폐병형은 2/2, 폐기능 Fl/2(경미장해) 이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농흉, 폐렴, 패혈증이며, 진폐증과 치매가 농흉과 폐렴의 촉발인자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산재병원은 치매로 머리 부상을 입은 2011. 11. 13, 로부터 3일 후인 같은 달 16.에서야 소외1을 진단한 점, 이때 소외1은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던 점, ○○산재병원도 폐렴 유발인자로 노약자, 구강위생불량, 의식 변화, 만성질환 등을 들고 있고, 소외1에 대하여는 나이, 만성질환(진폐증), 개인위생 및 영양상태 저하 등 다양한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 점, 농흉은 폐렴의 합병증으로 일주일이 경과된 것으로 추정할 뿐 상세한 발생일 등 경과를 확정하지 못한 점(○○○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의무기록만으로 발생시기를 판단할 수 없고, 용인노인요양원에서 1주 전 식사나 보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산재 병원 입원 전 7~8일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였을 뿐이다),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진폐증이 면역체계에 어느 정도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소외1의 당시 진폐 정도, 몸 상태에 비추어 급성기 농흉 치료에 심각한 장애를 주었다고 판단할 수 없고, 의식장애 또는 나쁜 전신상태가 주된 원인이라 고 판단된 점, 또한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폐렴의 발생시기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입원 당시 또는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흡인이 되었고, 흡인 축적으로 폐실질 침윤이 발생하여 폐렴이 발생하였으므로, 진폐 및 합병증이 폐렴의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폐렴과 농흉이 발생하였다는 ○○산재 병원의 의학적 소견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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