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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94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32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5. 3.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1. 3. 10.부터 1973. 6. 20.까지, 1975. 1. 12.부터 1980. 11. 4. 까지 합계 7년 11개월 동안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1. 6. 25.부터 2001. 6. 30.까지 ○○산재의료원 ○○병원에서 진폐정 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1형, 합병증 속발성기흉으로 요양판정을 받고 ○○산재병원에서 요양을 시작하였다.다. 망인은 2012. 4. 28. 06:39 ○○산재병원에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진폐증 및 폐기종 악화,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5. 8.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그러나 피고는 2013. 1. 30. 원고에게 "망인의 직접사인은 식도암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1. 11. 8.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4.25L(정상 예측치의 97%), 1초간 노력성폐활량(FEⅥ) 2.98L(정상예측치의 99%), 일초율(FEVI/FVC) 70.1%로 심폐기능 정상(FO)이었다.나) 망인은 ○○산재병원에서 요양 중 점차 진행되는 연하(嚥下)장애가 있어2011. 11. 10. ○○○○병원에 내원하여 식도 컴퓨터단층촬영을 받았고 식도암이 의심되었다. 이후 2011. 11. 29. 내시경검사를 통한 조직검사,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을 통해 원발성 식도암(편평상피세포암)이 진단되었다. 진단 당시 쇄골상 림프절, 우측 경부 림프절에 국소 전이가 관찰되어 2011. 12. 12.과 2012. 1. 10.에 항암 방사선 요법을 시행하였다. 2012. 3. 15. 경과관찰을 위해 시행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에서 암이 양측 폐와 전신의 뼈에 다발성으로 전이된 소견이 관찰되었다.다) 망인은 ○○○○병원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을 호소하였고, 방사선치료를 거부하며 보존적 치료를 위해 ○○산재병원으로 전원하겠다고 하였다. ○○○○병원 주치의가 망인에게 방사선치료 자체가 힘든 치료임을 설명하고 방사선치료 포기시 증상악화 및 질병진행에 관해 경고하였으나 망인은 강력하게 치료를 거부하며 퇴원 및 전원을 희망하여 2012. 3. 27. ○○○○병원에서 퇴원하여 ○○산재병원에 입원하였다.라) 망인이 2012. 3. 27. ○○산재병원에 입원할 당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측 폐에 흉수가 관찰되었고, 구강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어려웠다. 망인은 2012. 4. 2.에는 물과 죽을 소량만 섭취할 수 있었고, 2012. 4. 5.부터 온몸이 아파 잠을 못이루었다. 2012. 4. 10.부터는 숨찬 증상으로 산소를 분당 3L 공급받았다.마) 망인은 2012. 4. 16.부터 구강 섭취가 거의 없었고, 묻는 말에 간단히 대답 할 수 있는 정도로 전신쇠약이 진행되면서 2012. 4. 19.에는 사람과 장소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바) 망인은 2012. 4. 23.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4,000/마이크로 리터까지(중성구 분율 95.9%)로 증가하고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91%로 떨어졌으나, 2012. 4. 23. 시행한 단순 흉부방사선영상에서는 과거 사진과 비교했을 때 특이한 변화가 없었다.사) 망인은 2012. 4. 24. 숨을 몰아쉬는 등 호흡이 불규칙해졌고, 2012. 4. 25. 산소를 분당 3L 공급받으면서도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8~95%로 낮았으며, 2012. 4.26. 혼미한 의식상태가 되었다.아) 망인은 2012. 4. 28. 혈압이 80/50mmHg로 떨어지고 혼수상태가 되면서 사망 했다.2) 의학적 소견가) ○○산재병원 의사 소외2(망인의 ○○산재병원 주치의)망인은 진폐증 및 폐기종, 비활동성 폐결핵의 합병증이 점점 악화되어 반복적인 급성악화로 자주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악화되는 상태였으므로 진폐증및 합병증에 의해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나) ○○○○병원 혈액종양내과 의사 소외3(망인의 ○○○○병원 주치의)○ 망인에게 식도암 진단 당시 국소임파절 전이 소견이 있어 방사선 항암요법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다발성 척추전이 소견이 있어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시행하였으나, 폐기능 악화 등 전신상태 악화로 중단하였다.○ 망인은 2012. 2. 13. 입원 당시 동맥혈산소농도 검사상 산소포화도가 99%로 유지되었으며, 마지막 입원 기간이었던 2012. 3. 20.부터 2012. 3. 27.까지 척추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던 시기에는 동맥혈 산소농도검사 시행은 추가로 하지 않았다. 망인은 vital sign 기록 상 호흡수 20회 정도로 빈호흡 증상과 동반된 저산소증은 없었으며, 방사선치료가 14회 계획되었으나 3회 시행 후 지지적 치료를 위해 ○○산재병원으로 전원을 원하여 퇴원하였다. ○○○○병원의의 마지막 진료일까지 망인에게 저산소 증이나 호흡부전 소견은 없었다.○ 망인에게 식도암 다발성 척추 전이 소견이 있어 식도암에 대한 완치를 기대하기 힘든 임상적 상황이었으며, 다발성 폐결절 소견이 있어 폐전이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나, 폐결절 크기가 5mm 미만으로 크지 않아 호흡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식도암을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망인에게 식도암 진단 및 치료 시작 전부터 진폐로 인한 폐기능 저하 소견이 있어 사망 당시 입원 중이던 산재병원 사망진단서 및 본원 진료경과를 고려할 때 식도암이 직접적인 호흡부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진폐의 악화가 호흡부전의 더욱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식도암 진행이 호흡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가능성이 있으나, 다발성 척추전이에 의한 망인의 보행 및 전신상태 악화의 요인은 될 수 있으며, 기저질환으로서의 진폐와 폐기종 등과 함께 흔히 호발하는 폐렴 등 호흡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악성종양 질환의 악화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종양 자체의 크기 증가보다 이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가 빈번하며 폐렴을 포함한 감염합병증의 비율이 높다. 진폐증과 식도암의 자연경과는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의 위험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연구소○ 망인에게 적극적인 식도암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폐로 인한 폐환기능 저하는 없었다.○ 2010년부터 ○○산재병원에서 촬영한 망인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검토한 결과 요양사유인 기흉은 완치 후 재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요양사유였던 2형 진폐에 동반된 기흉 또한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했다고 판단된다.라)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4(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의)○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1. 6. 25. 2/1형, 2002. 4. 24.부터 2002. 5. 29.까지2/2형, 2010. 4. 28.부터 2011. 11. 23.까지 2/2형이고, 합병증은 비활동성 폐결핵(치료가 필요 없으며, 결핵을 앓고 난 흉터를 의미함)이다. 망인의 진폐증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양상이 없다.○ 망인의 2012. 2. 15.과 2012. 3. 20. 흉부사진을 2011. 12. 12. 흉부사진과 비교하면 진폐증의 차이가 없다. 탄광일을 하지 않으면서 진폐증이 악화되는 경우는 '진행성 다량 섬유증'(Progressive Massive Fibrosis)이 있지만 망인의 흉부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2011. 12. 12.부터 2012. 3. 20.까지 모두 2/2형이다.○ 망인의 2001. 8. 4.부터 2011. 3. 28.까지 심폐기능 측정결과는 모두 정상○ 망인의 식도암은 사망 1개월 전까지 뼈에 여러 군데 전이가 있었고, 폐에도 전이되어 있었다.○ 망인의 ○○○○병원 주치의의 "식도암 다발성 척추 전이 소견 있어 식도 암에 대한 완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다발성 폐결절의 소견 있어 폐 전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폐결절의 크기가 미만의 작은 결절로 크지 않아 호흡 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식도암을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소견에 동의한다.○ 망인이 식도암의 자연경과에 따라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진폐증은 흉부 Ⅹ선에서 10년 이상 악화의 소견이 없었으며, 사망 1년 전까지 폐기능이 정상이었으므로 진폐증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의 가능성은 떨어진다. 진폐증에서 급격하게 폐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진폐증 초기에 많은 분진을 흡입 하게 되는 경우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망인의 식도암이든 진폐증이든 양자 모두 호흡부전을 일으킬만한 상황은 아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옳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이다.(1) 그런데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1. 6. 진폐정밀진단 결과 2/1형이었다가 2002. 소경부터 사망에 가까운 2012. 3.경까지 2/2형으로 유지되었다. 2/2형은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1호 가목에 의할 때 중간단계의 진폐병형에 해당한다.(2) 망인의 사망 약 6개월 전인 2011. 11. 8.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망인의 심폐기능은 정상(F0)이었고, ○○○○병원의의 마지막 진료일인 2012. 3. 27.까지도 저산소증이나 호흡부전 소견은 없었다.(3)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3호 가목 (1)은 진폐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剡),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요양사유가 된 기흉은 완치 후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망인에게 진폐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있었으나 망인의 심폐기능은 정상이다. 따라서 망인에게는 위 [별표 11의2] 제3호 가목 (1)에 규정된 진폐 합병증이 존재하지 않는다.(4) 망인은 사망 당시 67세이다.나) 망인은 2011. 11. 식도암이 진단되었고, 진단 당시 쇄골상 림프절, 우측 경부 림프절에 국소 전이가 관찰되었으며, 2012. 3. 15.에는 식도암이 양측 폐와 전신의 뼈에 다발성으로 전이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망인은 ○○○○병원에서 암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받다가 이를 거부하고 2012. 3. 27. 보존적 치료를 위해 ○○산재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전원 당시 구강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부터 한 달 가량 경과한 2012. 4. 28. 사망하였다.또한, 망인의 ○○○○병원 주치의는 "망인의 식도암 진행이 호흡부전의 직접 적인 원인은 아닐 가능성이 있으나, 다발성 척추 전이에 의한 망인의 보행 및 전신상태 악화의 요인은 될 수 있으며, 기저질환으로서의 진폐와 폐기종 등과 함께 흔히 호 발하는 폐렴 등 호흡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식도암의 자연경과에 따라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식도암이든 진폐증이든 양자 모두 호흡부전을 일으킬만한 상황은 아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한편,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진폐증은 흉부 Ⅹ선에서 10년 이상 악화의 소견이 없었으며, 사망 1년 전까지 폐기능이 정상이었으므로 진폐증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의 가능성은 떨어진다. 진폐증에서 급격하게 폐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진폐증 초기에 많은 분진을 흡입하게 되는 경우에 나타나기 때문이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이를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되어 급성호흡부전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식도암의 악화가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하였거나, 식도암의 악화로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고 그 합병증이 급성호흡부전을 일으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2)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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