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9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0. 17. 주식회사 ○○○○○(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2. 2. 21. 14:00경 용접케이블을 들다가 양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12. 2. 22.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2. 4. 중순경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2. 5. 17. 관절경하 회전근개 및 견갑하근 봉합술, 이두박근 분리술 및 유합술, 관절막 유리술을 받은 뒤 2012. 6. 11.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2.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용접케이블을 들다가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고, 원고는 이전에 사고를 당한 적이 없으며 어깨 부위에 치료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원고의 이전 작업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시간가) 원고는 2009년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공구실 내 작업 및 현장 작업을 해왔다.나) 공구실 내 작업은 공구·자재 불출입, 각종 치구류 제작 및 수리, 작업자 잔업용 도시락 및 간식 수령 등이고, 현장 작업은 용접케이블 등의 보수 및 수리 작업, 용접기 및 케이블 애프터서비스작업, 용접케이블 이동 및 정리 등인데, 그 중 견관절과 관련있는 작업은 무게 25-50kg인 용접케이블을 수리하기 위해 케이블 걸이에 걸거나 감는 작업(1일 평균 30분), 공구를 불출하거나 반납받아 선반에 올리는 작업(1일 평균 1시간), 용접케이블 수리·이동 및 정리(1일 약 10개, 이동거리 20~100m), 케이블을 당기고 상부 랙에 감는 작업이다.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근무시간 월~금 08:00~18:00(고정연장 1시간 포함), 상황에 따라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수행하고 점심시간은 12:00~13:00이며, 오전오후 각 10분씩 휴식 한다.2) 원고의 작업력원고는 1988. 3. 5.부터 1992. 5. 20.까지 ○○건설에서 사무직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1992. 7. 3.부터 1995. 4. 10.까지 주식회사 ○○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였으며, 1995. 5. 8.부터 1998. 12. 15.까지 ○○기업에서 사무직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1999. 11. 20.부터 2005. 7. 25.까지 ○○산업에서 생산현장 관리자로 근무하였으며, 2007. 8. 8.부터 2009. 10. 17.까지 ○○기업에서 카고크레인 이용 공구 등 불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10. 17.부터 2011. 6. 30.까지 ○○테크에서 공구자재 불출입 및 수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3) 원고의 건강, 생활습관 및 진료내역원고는 만 47세, 키 170m, 몸무게 64kg이고, 이 사건 상병 이외에 어깨 부위를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4) 작업관련성 평가가)○○대학교병원- 원고의 연령, 직종, 근무 중 작업자세 및 동작, 근무기간, MRI 검사 및 관절경 수술 소견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비록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었지만 오랜 기간의 어깨 부담작업으로 견봉쇄골관절의 비후, 관절와순의 퇴행변화와 함께 극상건의 부분파열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2. 2. 작업 중 재해로 인해 표면화된 것으로 판단됨.- 양측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현 직장에서 2년 6개월 동안 1일 2시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총 근무기간도 현재 회사 이외에 자동차부품조립회사에서 임팩트를 이용한 작업기간까지 고려할 때 어깨부담 작업기간은 10년 가까이 된다고 추정됨.- 따라서 퇴행변화가 동반된 어깨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통증호소정도, 노동에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요인에 의한 상기 질환 발생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함.나) ○○대학교 ○○○○병원이전에 어깨치료병력이 없었고 작업 중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진료하였으며, MRI상 상병이 확인되고 어깨부담업무가 전체작업의 1/2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 업무력이 약 10년 정도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다) ○○○○대학교병원견관절 MRI상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파열로 단정할 수 없고 가사 퇴행성 파열일지라도 원고는 1988.부터 어깨부담작업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므로 업무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상태에서 2012. 2. 21. 50kg의 케이블을 드는 과정이 결정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됨.5)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기존 병변일 가능성이 높음. 작업력 검토 요함.(2) 자문의 2MRI상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상부 부분파열 관찰되나 견봉하 골극, 견봉쇄골관절염, 상완골두의 퇴행성 골변성 소견 동반되는바, 만성 퇴행성 견갑하건 파열로 판단되고 재해와 인과관계 부족함. 작업력 검토 요함. MRI상 좌측 견부 회전근개 파열 명확하지 않음.나)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정형외과)-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판단되고, 영상 소견은 급성 손상은 아님.- 명백한 부상이 있다면 병의 진행 요인이라기보다는 증상의 악화 요인은 될 수 있음.- 원고가 종사하던 업무는 상지의 부하와 어깨 높이 이상의 거상이나 회전이 많은 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판단되고 급성 손상은 아니며, 원고의 업무는 상지의 부하와 어깨 높이 이상의 거상이나 회전이 많은 작업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나) 원고는 1988. 3. 5.부터 2005. 7. 25.까지 사무직 관리자, 영업직, 생산현장 관리자 등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만한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7. 8. 8.부터는 카고크레인 이용 공구 등 불출업무 및 공구자재 불출입 및 수리 등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와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양측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1일 2시간 이상 수행하였고, 이전에도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10년 이상 하여 왔다는 원고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작업관련성 평가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하루에 2시간 미만이고 어깨 높이 이상의 거상이나 회전동작이 많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장기간 해왔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작업관련성 평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