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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95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4. 27.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9. 8.부터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청받은 카타르 수리조선소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9. 12. 10. ○○건설의 상무 소외2을 포함한 현장직원들과 식사 및 음주를 한 후 숙소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구토와 설사를 하였는데, 다음날인 2009. 12. 11.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육체적, 정신적 과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9. 망인은 해외 사업장의 파견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재해 역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해외현장 근무시 더운 날씨와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기존 질환인 협심증 등을 급격하게 악화시켰고, 특히 사고전일에는 국내 본사에서 온 간부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평소 술을 잘 먹지 않음에도 무리한 음주를 하여 회식 후 현장 숙소로 돌아오던 중 구토증세 등을 보이는 등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 회식장소에 참석한 ○○건설의 다른 근로자들이 망인을 적절히 돌보지 않은 채 현지 근로자의 사택에 방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관계법령별지와 같다.4. 판단가. 망인의 기존 질환 및 사망 당시의 경위1) 망인은 2009. 12. 10. 20:00경 카타르 현장에 출장 중이던 소외2 상무 및 현지 근로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5-6잔 정도 마신 후, 22:40경 현장 숙소로 돌아오던 중 구토를 하였는데, 소외2 등은 카타르 현지는 중동국가의 문화특성상 음주가 절대불가하고 적발시 추방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음주자는 현장숙소에 출입 시키지 않으므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숙소 밖에 있는 현지 근로자의 사택에 망인을 눕혀 놓았는데, 다음날 망인은 사망하였다.2) 카타르 현장의 근무시간은 06:00부터 18:30경까지이나 사막인 중동지역의 특성상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0:30부터 13:00(2시간 30분)까지 휴식하고, 별도로 15:00부터 16:00 사이에 약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3) 망인의 업무 내용은 알제리 현장 개설 준비를 위한 예산, 자재 및 전용자재 파악, 영문 장비임대계약서 번역 및 통역이었으나, 알제리 현장 개설이 늦어지면서 카타르 현장에 통역, 렌트카 관리, 제3국인 식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의학적 소견1) 자문의 소견서망인은 평소 고혈압, 협심증, 진구성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 및 음주를 지속하였고 그 경과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사건 재해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심장돌연사, 즉 질병사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기인성은 없다.2) ○○대학교 2014. 3. 13. 의사 소외3의 사실조회가) 망인은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2000년에 ○○병원에서 관동맥중재술(관동맥 풍선성형술 +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였다. 망인은 내원 당시 흉통이 있어 관동맥조영술을 권유받았으나 검사를 거부하였고, 평소 복용하던 약 (aspirin 100mg, dilatrend 12.5mg, exforge 5/160mg)을 처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90일분의 처방을 받았다. 망인은 2009. 4. 21. 외래로 내원하여 5개월분의 같은 약을 처방받았다.나) 2005. 2. 26. 의사가 심초음파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거부하여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2009. 1. 20., 2009. 4. 21., 2009. 7. 6. 망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가 내원하였으나 모두 약만 처방받았다.다) 망인이 처방받은 약은 허혈성심질환 및 고혈압제로, 급성심정지를 막을 수 있는 약은 아니다. 망인과 같이 이전에 관동맥중재술을 받은 경우 급성심정지의 고위험군이어서 적절한 약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약의 불규칙한 복용이나 중지, 흡연, 과로 또는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환자에게 급성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3) 감정의 소외4의 의견서가) 망인은 2000년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병원에서 관상동맥조영술 시행결과 좌전하행지의 기시부에 90% 협착증 소견을 보여서 풍선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 {체외에서 카테터(catheter)라는 가는 관을 환자의 혈관 안에 넣고 조영제를 주사하여 엑스선에서 혈관의 좁아진 부위를 찾고 이를 넓혀주는 시술이다}을 시행하였다. 이후 약물복용을 하면서 ○○병원 외래에서 관찰도중 2005. 3. ○○○병원에서 치핵수술을 받았고, 2008년 7월 흉통이 증가되서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거부하였으며, 2008년 10월 외래 방문하여 약을 받아간 후 더 이상 방문 하지 아니하였다.나) 2008년 7월 외래방문시 흉통이 증가됨을 호소하였고, 4월에 검사한 심초음파 검사소견에서 좌심실 구혈률 43%로 약간 감소된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24시간 심전도 검사상 심근의 허혈성 변화인 ST절의 하강소견이 3회, 상승소견이 22회 관찰되었으며 심실성 부정맥이 전체 맥박수의 5% 정도로 관찰된 소견이 있다.다) 급성심정지의 원인은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인하여 막힘으로써 일어나는 급성심근경색증이 대부분이고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요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이 알려져 있다. 동맥경화의 가족력이나 스트레스 등도 주요인자는 아니지만 부인자(minor risk factor)로 여겨지고 있다. 망인은 이미 협심증의 지병이 있었고, 2007년 외래방문 시에도 여전히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에 계속적으로 노출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보험관계의 성립 여부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9. 1. 7. 법률 제9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등 참조).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제반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09. 4. 27.부터 ○○건설에 입사하여 2009. 9, 8. 카타르로 출국하여 수리조선소 해상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업무 내용은 알제리 현장 개설 준비를 위한 예산, 자재 및 전용자재 파악, 영문 장비임대계약서 번역 및 통역이 었으나, 알제리 현장 개설이 늦어지면서 카타르 현장에 통역, 렌트카 관리, 제3국인 식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은 주로 국내의 ○○건설의 사업에 소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수적으로 수리조선소 해상공사 현장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근무하던 해외현장은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청받은 카타르 수리조선소 현장이었는데, ○○건설이 별도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현장에 부사장, 부장, 망인 소속 관리부 직원 7명 등 36명의 정규직 직원이 파견되어 직접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은 ○○건설이 직접 시공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나 업무지시는 본사로부터 직접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건설이 해외에서 별도 법인의 설립 없이 직접 시공한 곳으로서 ○○건설은 그 현장에 근무하는 망인을 포함한 직원 들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고 인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망인의 근로 형태를 참작하면, 망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2)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참여한 저녁식사가 ○○건설 상무 및 현지 근로자 들과 함께 한 모임이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열악한 업무환경 및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카타르 현지에서 3개월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근무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근무환경에 있어서도 현장 내 에어컨이 설치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현장 이동시에는 에어컨이 설치된 차량으로 이동하였으며, 숙소 또한 냉방이 설치된 곳에 머물러 왔던 점, ③ 현지 기후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09. 12. 11. 최저기온이 16℃, 최고기온이 20℃이어서 더운 계절은 아니었던 점, ④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본태성고혈압, 협심증, 혈전성내치핵, 오래된 심근경색, 죽상경화성 심장병, 담배 및 니코틴의 독 작용 등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2000. 9. 25. 협심증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 등을 거부한채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만을 복용하면서 하루 1갑의 담배를 피웠던 점,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증명 과정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열악한 업무환경 및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망인의 사망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동료 근로자들로서는 술을 마시고 구토를 하던 망인을 현지 근로자의 사택에 데려가 잠을 잘 수 있도록 한 이상 망인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는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의 사망을 예견하여 그 이상의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설령 망인의 동료 근로자들에게 그 이상의 다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2 상무 등과의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해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들어 동료 근로자들 개인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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