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9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테크(주) 소속 근로자로서 작업 중 노출된 도료에 의해 2003. 8. 14. 피고로부터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두피,상지), 습진'(이하 '이 사건 기존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고 2012. 2. 29.까지 요양한 후 2012. 7. 2. '우울장애'를 상병으로 하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8. 2. “우울증 증상, 신체 증상, 수면 장애 등을 호소하고 생활 내용이 우울증 발병을 시사하나, 당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고, 피부질환과 우울증간의 인과관계가 미약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기존상병으로 10년간 요양을 했으며 지금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사건 기존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규정별지와 같다.다. 판단1) 인정사실가) 원고는 1993.경부터 2003. 8.경까지 도료공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존상병으로 승인을 받아 2003. 8. 14.부터 2012. 2. 29.까지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2. 2. 두피와 상지에 지속적인 가려움증 호소, 동통 외의 가려움증이 존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장해등급 제14급 10호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9.11. 20.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긴장형 두통'으로 진료받은 후 2009. 12. 11. 동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최초 진단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요약 내용지능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별로 없으나, 정서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에너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자살사고의 가능성도 시사된다. 대인관계에서는 타인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수동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나) 주치의 소견(○○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추가신청 상병명 : 우울장애- 추가상병 사유 : 사고 후 반복적인 전신 소양감, 무의욕 등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본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함.-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사고로 인한 결과로 판단됨.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정신건강의학과) 소견-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을 호소하고 생활 내용이 우울증 발병을 시사하나 피부질환과 우울증 간의 인과관계가 미약함.- 상기 재해자는 우울증 증상, 신체 증상, 수면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산업재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워 추가상병 승인이 어려움.라)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자료 검토상 현재 우울증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피부 질환의 정도가 치료를 종결할 수 있는 상태로서 피부질환으로 인한 일시적인 우울감을 인정할 수 있으나, 몇 년 동안의 치료 상태를 보면 피부질환 보다는 개인적, 환경적 취약성에 의한 것으로 보아 추가상병 불승인이 타당함.마) 감정인 의사 소외1의 신체감정결과- 현재 환경과 상황적 요인으로 인하여 증상의 심도에 비해 주관적 고통감이 큰 상태로 여겨졌음. 성격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충동적인 편으로 자신의 욕구에만 치중하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요구나 기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원고가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이 취약하여 소양증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우울하고 과민한 기분의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음.- 원고의 소양증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관여도는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타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 25% 정도(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을 준용했을 때 B 항목에 해당)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3)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대법 1997. 9. 5. 97누7011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1의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기존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는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을 추가상병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받은 장해등급(제14급 10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경계통의기증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의 장해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수준으로서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에 해당하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2006. 3. 1.부터 2006. 5. 10.까지, 2006. 9. 15.부터 2012. 2. 29.까지 요양 중에도 취업이 가능한 취업치료 대상자로 분류되기도 한 점, 원고는 2009. 7. 31.까지 이 사건 기존상병으로 인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상당)를 받다가 위 휴업급여가 중단되고 난 후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인 2009. 11. 20.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긴장형 두통으로 진료받고, 2009. 12. 12. 같은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최초로 진단받은 점, 감정인 소외1은 “원고는 2012. 초 이 사건 기존상병 치료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이 종료된 이후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복약을 시작하는 등 우울하고 과민한 기분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남, 현재 환경과 상황적 요인으로 인하여 증상의 심도에 비해 주관적 고통감이 큰 상태로 여겨졌음”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임광세의 관여도 판정 기준'은 어떤 특정원인이 질병의 원인에 영향을 준 정도인 관여도를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A : 상당인과관계가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경우(0%), B :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25%), C :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 (50%), D :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인정되나, 사고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75%), E . 상당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100%)”로 분류되는데, 원고의 경우 위 판정기준 중 "B :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25%)”에 해당되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기존상병보다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75%)고 감정하고 있는 점, 원고 스스로도 2002년 이혼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가정사나 개인사정 및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종료로 인한 경제적 고민 또는 생활의 변화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기존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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