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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급여부지급대상결정처분취소

2013구합96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부지급대상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4. 1. 2.부터 1996. 12. 31.까지 ○○○○공사 이하생략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2. 11. 21. 진폐증과 이에 대한 합병증인 흉막염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정하여 같은 날 검진을 받고, 위 검진 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2012. 11. 26.부터 2012. 11. 30.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다. 피고는 2013. 1. 7. 원고의 진폐병형을 의증(0/1), 합병증을 흉막염으로 판정하여원고의 진폐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대상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채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진폐증에 의한 기침, 가래, 호흡곤란등이 악화되어 2011. 11. 21.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의 합병증인 흉막염은 진단되나 진폐병형이 의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된 흉부엑스선 사진을 보면 원고의 양측 폐에서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관찰된다. 따라서 원고는 최소한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하여 진폐증의 합병증인 흉막염 치료를 위해 요양이 필요하거나 최소한 장해등급 제13급으로 진폐요양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 단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5호-0 0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1. 6. 18.부터 2001. 6. 23.까지, 2003. 11. 24.부터 2003. 11. 29.까지, 2011. 1. 24.부터 2011. 1. 28.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모두 진폐병형이 의증으로 진단되었던 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2011. 1. 25. 촬영된 흉부엑스선 사진에 대한 정확한 판독은 어렵지만 위 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은 의증으로 볼 수 있고, 2012. 11. 26. 촬영된 흉부액스선 사진만으로는 폐에 합병된 질환 등으로 진폐병형을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이 아닌 1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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