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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97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7. 7. 25.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 ○○산업,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010. 12. 1.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생산부원으로서 제품의 단순조립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3. 3. 프레스(press)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2수지 심부열상, 우측제2수지 원위지부 부분절단"의 상병으로 2011. 6. 30.까지 요양한 위장 해등급 11급), 2011. 10. 4. 사망하였다.나. 당시 망인은 자택 인근의 아파트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종류 : 외인사, 기타 사고사", "직접사인 : 뇌손상", "선행사인 : 다발성 손상", "선행사인의 원인 : 추락(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망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과적 증세가 발현되었고 이것이 악화되어 결국 망인이 투신자살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 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우울증 을 동반한 정신분열증적인 증상을 보였으나, 이는 이 사건 재해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에서 2012. 4. 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2.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히여 2013. 4.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내 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 전혀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이 평범히게 지냈으나 이 사건 재해 이후 우측 제2수지의 절단에 따라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했고, 신체의 일부 상실로 인한 자괴감,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한 불안, 무기력증, 인기피증 등이 작용하여 결국 투신자살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평소 근무형태와 임금 등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2010. 12. 1. 제품을 단순조립하는 생산직 직원으로 채용 되어 이 사건 재해 발생시까지 근무하였고, 초반 6개월 간 파견사원으로 근무한 후에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다.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며, 주5일제로 토요일은 희망하는 경우에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였다. 망인의 월 급여는 약 130만 원이었다.2) 망인의 평소 건상상태와 진료내역 등 망인은 평소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나, 이 사건 재해 이후 '2011. 5. 31',' 6. 3', '8. 31. '상세불안의 불안장애'로, 2011. 9. 20.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2011. 9. 27. 장세불명의 비기질적 수명장애'로 2011. 10. 1. '전신 불안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망인은 우울증 등으로 2011. 9. 20.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7. 퇴원한 바 있다.3) 망인의 사업주와 동료 등의 진술가) 사업주대리인(을 제4호증 재해조사서)-망인은 단순 조립업무 중 컷팅 작업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손가락을 이용한 정밀한 작업은 아님.-요양종결 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망인이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진다는 말을 하여 더더욱 회사에 복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으나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음.-이 당시 망인이 집에만 있어 많이 우을해한다고 망인의 남편이 말하였으나 겉으로 그냥 보기에는 느끼지 못하였음.-망인은 재직 시 워낙 조용한 성격으로 회사에서 특별히 친하게 지낸 동료근로자는 없었고, 동료와 무난하게 지냈으며,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불만은 없었음.-산재로 입원시 문병을 갔을 때도 목사님 이하 신도분들이 같이 오셔서 기도하시는 등 그런대로 편안해 보였으나 망인이 자살하여 많이 놀람.나) 이 사건 회사 직원 소외2(을 제11호증 문답서)-망인은 단순조립 업무 중 컷팅작업을 하였음.-이는 단순업무이며, 망인은 처음에 이 사건 회사에 파견근무자로서 6개월 간 근무를 하였고. 그 이 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이 된 것임.-망인의 근무태도는 차분하고 조용했음.-2011. 6. 30.까지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었고, 이 사건 회사에서는 한달간 유예기간을 주면서 복직에 대해 생각을 해보라고 권유를 하였음. 그러던 중 망인은 남편(원고)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였고, 그때 회사에서는 복귀를 권유하였지만, 망인과 남편은 손가락에 문제가 있는데 괜히 회사에 복귀해서 행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결국은 사직서를 제출했음. 그때 기억하기로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진다는 말을 하였었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더더욱 복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했던 것임. 이 사건 회사의 업무중에는 다친 손기락을 시용하지 않고도 작업이 가능한 업무도 있음.-망인은 워낙 조용한 성격이었기 때문인지 회사에서 특별히 친하게 지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함. 망인의 대인관계는 무난했음.-망인이 재직할 당시 개인적인 문제(가정, 금전, 건강 등)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없었음.-망인이 재직할 당시 우울증과 관련된 정신과적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나, 유사한 증상을 호소한 사실은 없음.4) 전문의 등의 소견가) 원처문기관 자문의사들의 소견-자문의사 1) 승인상병인 우측 제2수지 심부열상, 우측 제2수지 원위지부 부분절단과 사망간에 직접 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상이 정신건강 의학적 경과기록에서 관찰되나 이는 신체손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2차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됨.-자문의사 2) 재해자의 수상내용과 사망 간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음. 또한 사망자가 사고 전 정신의학적인 문제로 진료 받은 병력이 더욱 없어 관련이 있다고 연결 짓기 어려움.-자문의사 3) 망인의 증상은 우울증을 동반한 정신분열증적인 증상이 보이나 이는 산재 상병명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적으로 가정사에서 융자 등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비롯된 증상으로 사료됨.나) 피고 본부 자문의사의 소견관련 자료상, 사망 전 망인의 상태는 우울증 상태로 사료됨. 그러니 기승인상병(이 사건 :내해)의 침도가 우울증을 일으킬만한 상태로 볼 수 없어, 환경적인 요인이니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결정사항-2012. 8. 29.(2012-143차 보류)결정사항사망 전 망인의 상태는 우울증 상태로 사료되나. 우측 제2수지의 심부열상, 우측 제2수지의 원위지부 부분절단으로 동상병이 사방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또한 기승인상병의 정도가 우울증을 일으킬 만한 상태로 보기 어렵고, 또한 자해 당시 업무상 상병으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한다는 의견과 이와는 반대로 비록 산재 수상 상태는 비교적 경미하나 정신과 치료기록상 명백히 우울증, 불안 감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 전 증상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 있는바, 이를 현재 상태에서 심의 결정함은 심리의 미흡으로 보여 이 건에 대하여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소위원회 등에서 재심의함이 타당함.-2012. 9. 10. 소위원회 결정 사항망인의 사망 전 상태는 우울증 상태로 판단되나, 이는 기승인상병인 우측 제2수지 원위지부 부분 절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취약성이 매우 강하여 나타난 것으로 사회통념상 우측 제2수지 원위지부 부분절단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약 망인이 주요우을증 삽화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면 망인과 관련 요인으로는 자살사고, 주요우울증 삽화, 상실이 연관이 있음. 특히 원인적인 측면에서 주요우을증 발병이나 악화와 연관이 있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이자 상실된 부분은 인생의 중요한 역할이 축소되는 경우인데. 사업 장에서도 복직을 권유하는 등 사실 관계를 고려할 때, 수지 손상이 직접적으로 망인의 중요한 역할의 축소를 야기하는 상당한 원인이었다고 판단되지는 않음.-또한 적응장애와 관련된 결과들을 고려하고 망인이 적응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때 망인과 관련 원인적 요인으로는 성격적 특성, 신체불편감, 경제적 요인 등이 연관이 있다고 판단이 됨. 먼저 개인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는 성격적 특성에 대한 정보는 동봉된 자료에서 찾을 수 없고, 수지 절단 부위의 통증이 심각하고 지속되는 경우 자살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망인의 병의원 기록을 볼 때 통증에 대한 기록이 없어 그 심각도나 지속 정도를 평가할 수 없었음. 망인이 경험했던 경제적 요인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이 '나 좀 죽여줘' 등으로 표현한 죽음에 대한 언급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적극적인 치료개입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적응장애의 특성상 자살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됨.-망인이 방문한 병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불안장매 및 지속적 불안 우울병(○○신경정신과, 2011. 5. 31., 2011. 6. 3., 2011. 8. 31.), 외상후스트레스장애(○○○○한의원, 2011. 6. 9.),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병원, 2011. 9. 20~2011. 9. 27.)로 다양한 진단을 받았음. 하지만 대부분 병의원에서 불안증상이 주호소 증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우울증 삽화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또한 망인이 가장 심각한 증상을 보인 시기가 ○○병원 방문 당시였다고 평가되는 데, 당시 호소한 증상의 개수만으로는 주요 우울증 삽화 진단 기준에 부합하였음. 하지만 식욕 감소가 있다고 호소한 상황에서 입원 첫날(2011. 9. 20.)부터 일반 식이를 제대로 하였고, 입원 2일 째 (2011. 9. 21.) 수면장애 해소. 입원 5일 째(2011. 9. 24.) 불안증상의 호전. 입원 7일 째(2011. 9. 26.) 우울증상 호전, 입원 8일 째(2011. 9. 27.) 퇴원한 경과를 볼 때, 퇴원한 시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주요우울증 삽화의 치료 경과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판단됨. 이런 이유로 이전 회신에서 주요우을증 삽화와는 임상에서 감별진단하기 힘든 적응장애를 제시하였음. 적응장애의 경우 명백한 스트레스요인이 있은 후 발생하는 비적응 반응으로써, 다른 정신질환, 특히 주요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기타 불안장애로 진단될 정도의 증상의 심각도와 기간을 만족시기지 못하는 상태를 말함. 망인의 경우 수부 손상과 같은 명백한 스트레스요인이 있었고 앞서 설명하였듯 이 주요우울증 삽화의 진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적응장애 진단도 가능함. 또 다른 가능성은 '기분이 들쑥날쑥하였다하며'와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심하게 회를 낸 적이 있었고'라는 진술과 앞서 설명한 치료 경과를 고려할 때 2형 양극성장애의 가능성도 있음. 결론적으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음.[인정근거 :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7, 11,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히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히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회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스스로 투신하여 추락사 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망인 이 스스로 투신하여 자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망인의 투신자살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이 보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망인이 심신상실 내지 정신 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망인이의 우측 제2수지 원위지부 일부가 절단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심각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초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중에는 망인이 다친 우측 제2수지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처리 가능한 업무가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끝 난 후 회사에 복직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②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망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에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을 살펴보아도 진료 당시 망인이 상당한 우울감을 겪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우울감이 반드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정도 역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 정신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③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체손상이 원인이라기보다는 2차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재해와 사망간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 "망인의 증상은 우울증을 동반한 정신분열증적인 증상이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재해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적 가정사에서 융자 등 개인적은 이유 때문에 비롯된 증상으로 사료된다."라고, 피고 본부 지문의사는 "사망전 망인의 상태는 우울증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재해의 정도가 우울증을 일으킬만한 상태로 볼 수 없어, 환경적인 요인이나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협회도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중요한 역할의 축소를 야기하는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는 판단되지는 않는다. 수지 절단 부위의 통증이 심각히고 지속되는 경우 자살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망인의 병의원 기록을 볼 때 통증에 대한 기록이 없이 그 심각도나 지속 정도를 평가할 수 없다'라고 그 의견을 밝히고 있어, 결국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이 겪었던 우울증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할만 한 자료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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