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99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08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7. 12.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2. 2.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금속의 경비원으로 파견되이 근무를 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2. 4. 8. 10:00경 주식회사 ○○금속의 경비실 소파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23경 119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직후 사망하였다. 당시 ○○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란에 '심장마비 추정이라고 기재되이 있고, 따로 부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경비업무뿐 아니라 잡다한 업무까지 수행 하여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기의 24시간 내내 근무를 하였다.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비교적 건강하였던 망인이 위와 같이 열악한 근무한경에서 장기간 과로를 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근무형대 및 업무내용 등- 근무형태 2인 1조 24시간 격일근무제- 근무시간 06:00 ~ 익일 06:00(그 중 15시간 근무, 9시간 휴식)- 업무내용?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의 관리? 야간순찰{1일 3회(21시, 02시, 05시) 각 15분}, 순찰시간 외에는 취침을 하는 등 자유롭게 휴식을 취함.? 경비실 근처 청소업무{원고는, 위 업무에 더하여 공장전체의 청소, 현장 비품 준비, 야간 현장 야참 준비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2011. 7. 6. 건강검진결과? 비만 평가 : 비만이 164m, 몸무게 74kg, 복부비만(허리둘레 96cm)) 혈압 : 138/79mmHg? 총 콜레스테롤 : 255(LDL : 200)? 비만관리, 혈압관리, 고지혈증 의심(내분비내과 진료요함)- 흡연 2~3일에 1갑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추정'하였을 뿐이고, 부검 등을 통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② 망인의 근무형태가 24시간 격일제이기는 하나,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는 동종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경비원들의 일반적인 근무형태이고, 망인이 행한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으로, 근무시간 내내 집중하여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이루이지는 대기성 업무이며, 야간에는 순찰시간 외에는 경비실 안에서 취침을 하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이, 그 업무가 통상적인 수준을 님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위 경비업무를 사망하기 5개월 전부터 수행하였는데, 그동안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바뀐 바 없으며 사망 무렵에 이르러 특별히 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한 바도 없는 점, ④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망인은 고지혈증 의심 판정에 비만관리와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음에도 아무런 수진 내역이 없고, 평소 흡연을 하는 등 건강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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