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13구합9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9,539,180원 징수결정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백화점 영등포점 증축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인양상자 등 설치 공사를 하면서 2010. 6. 7. 일용직 철골공으로 소외1를 고용하여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장치) 지지대 설치 작업을 맡겼다.나. 소외1는 같은 날 작업 중 6m 아래로 추락하여 양측 종골(발뒤꿈치 부위에 있는 뼈)의 관절 내 분쇄골절상을 입었다.다. 이에 원고는 소외1의 사고 당시 일당이 15만 원임을 증명하는 노임명세서를 발급해 주었고, 소외1는 2010. 9. 17.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달 20일 피고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업급여 24,757,95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소외1는 2011. 5. 3. 장해급여를 신정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역시 일당 15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일시금 2,409만 원을 지급받았다.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2010년 7월 고용보험 신고 시 소외1의 일당을 12만 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19,539,180원을 원고에게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급여 종류부당이득금징수율부당이득결정액휴업급여4,951,590원200%9,903,180원장해 급여 (일시금)4,818,000원200%9,636,000원합 계9,769,590원19,539,180원마.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노임명세서의 일당이 고용보험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2011. 11. 22. 피고에게 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소외1와 협의하여 일당을 낮추어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이에 피고가 고용보험 신고 내용을 정정하라고 안내해 주었고, 원고는 담당직원의 실수로 소외1의 일당을 잘못 신고하였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을 하였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같은 달 25일 소외1의 일당을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정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부터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의 통상 일당은 약 12~ 13만 원 수준이나 사고 당일에는 하루만 근무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일당을 15만 원으로 정한 것이다. 원고는 고용보험 신고 시 신고한 소외1의 일당을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정정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소외1의 사고 당시 일당은 12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 맞다. 그럼에도 원고가 2010년 7월 고용보험 신고 시 소외1의 일당을 12만 원으로 신고한 것은 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일당을 낮추어 신고하기로 서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위와 같은 행위가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기 위한 것도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나. 판단(1) 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나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과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원고가 고용보험 신고 시 제출한 노임명세서에 소외1의 일당이 1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소외1 본인의 확인 서명이 있는 점(소외1도 우리 법정에서 위 서명은 자신이 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② 소외1가 휴업급여를 청구할 당시 제출한 원고 작성의 노임명세서는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내역과 확인 서명이 전혀 없어, 사후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목적으로 소외1의 일당 부분만 소급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소득세를 적게내려고 소외1와 협의하여 일당을 낮추어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축소신고한 금액이 3만 원에 불과하여 그로 인한 소득세 절감효과가 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증인 소외1 역시 우리 법정에서 원고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④ 원고는 소외1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사고 당시 일당을 부풀려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1의 일당을 높게 인정하여 보험급여를 많이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원고가 실제로 이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점, ⑤ 원고는 한편으로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일당을 낮추어 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담당직원이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여 과연 소외1의 일당을 12만 원으로 신고한 경위가 어떠한지에 대해 일관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사고 당시 일당은 15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이 맞고(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과 갑 제13호증 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소외1는 원고가 허위로 발행한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일당을 15만 원으로 거짓신고함으로써 보험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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