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3누101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13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해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이 과중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 등으로 기존 질환인 뇌심혈관계 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급성심근경색 기타 심장 이상 또는 지주막하 출혈 기타 뇌출혈 등이 발생함으로써 사망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뇌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던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 등으로 그런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급성심근경색 기타 심장 이상 또는 지주막하 출혈 기타 뇌출혈 등이 발생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 2013누101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