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01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393,1심-대법원,2013두2481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4. 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1. 26.경부터 ○○○○ 주식회사 부평공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여왔다. 원고는 2011. 11. 23. 11:00경 위 공장에서 손수레에 부품박스(1박스 당 12kg)를싣고 운반하다가 손수레에서 부품박스가 떨어지는 바람에 부품박스 모서리에 왼쪽 발복숭아뼈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병(이하 '기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4. 28.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2. 3. 30. 이 사건 사고로 '좌족부 다발성 건초염'이라는 추가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2. 4. 5. 이 사건 추가상병이 외상성 질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고경위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기승인상병인 '좌측 족관절 염좌'를 치료받는 과정에서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요양을 불승인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직후 실시한 MRI 검사에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기승인상병인 '좌측 족관절 염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2012. 3. 19. 좌측 족관절부위에 대하여 다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이 추가로발견되었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좌측 족관절 부위를 다치거나 그 부위에 질병이 발병한 적이 없다. 한편 원고는 기승인상병인 '좌측 족관절 염좌'를 치료받는 동안(2011. 11. 26.부터 2012. 4. 28.까지 5개월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치료에만 전념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MRI 소견상 불분명했던 다발성 건초염이 최근 시행한 초음파 결과에서 발견되어 이에 대한 보존적 치료 중임. '좌측 족관절 염좌로 인하여 활액막염 혹은 건초염이 발병하였는지 여부는 불확실함.나) 피고 자문의○ 추가신청상병은 외상성 질환이 아니고,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함이 타당함.다) 진료기록감정의○ 초기 진단은 족관절 염좌였으며, 수상 후 5일째 시행한 MRI 검사에서도 건초염 부위의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므로, 좌족부 다발성 건초염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수상 후 3일째 시행한 MRI 검사에서 별 이상이 보이지 않다가 이후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치료 과정에서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원고의 경우 사고와 연관된 가능한 원인을 찾는다면 사고 당시에 건초 부위에 경미한 외상이 발생 후 염좌의 치료 과정 중에 악화되었거나 혹은 염좌의 치료 과정 중에 석고 고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후유증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 등이 있음○ 일반적으로 건초염은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인 건초의 염증으로서 그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감염, 외상, 과사용 등으로 발생하며 그 외 아무 원인 없이 발생하는경우도 있음. 또한 가끔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대부분의 경우는 외상이나 과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함.[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5, 6, 갑 제7, 8호증의 각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사고발생 경위 및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좌측 족관절 부위에 발병한 상병으로 기승인상병과 그 발병부위가 같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좌측 족관절 부위를 다치거나 그 부위에 질병이 발병한 적이 없다.③ 이 사건 추가상병인 건초염은 감염, 외상, 과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고, 가끔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한 증상으로도 나타나며, 때로는 아무 원인 없이 발병하는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외상이나 과사용 등에 의하여 발병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제외하고는 좌측 족관절 부위를 다치는 외상을 입은 적이 없었고,이 사건 사고 이후 좌측 족관절 부위를 과사용하지도 않았으며(기승인상병을 치료받는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될 만한 감염이나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의 증세를 보인 적도 없었다.④ 진료기록 감정의도 기승인상병의 치료 과정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건초 부위에 경미한 외상이 발생하였다가 기승인상병인 염좌의 치료 과정 중에 그것이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염좌의 치료를 위하여 한 석고 고정의 후유증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함과 동시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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