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0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2구합2778,1심-대법원,2014두591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1. 8.부터 정읍시 이하생략에 있는 '○○○○○○'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던 중 2012. 1. 3. 24:00경 퇴근시 오른쪽 팔, 다리 편마비, 언어장애, 삼킴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져, 인근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기타 뇌경색증, 삼킴곤란, 조음장애, 중추성 안면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도한 연장근로의 증가나 스트레스 요인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MRI상 전반적인 대뇌동맥의 중증의 협착 및 폐색이 확인되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피고 소속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 결과에 따라 위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약 열흘 전인 2011. 12. 24.부터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로 인하여 업무량이 많아졌으며, 2011. 12. 25.경에는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1. 12. 28. 및 다음날인 29일에는 동료가 근무를 하지 않아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16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는 동료 직원이 일찍 퇴근하여 평소에 2명이 하여야 할 일을 혼자서 처리하느라 늦게 퇴근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약 1주일 이전부터 평소에 비하여 업무량이 약 50% 가량 증대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쇠약해져 있던 상태에서, 2012. 1. 3. 24: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퇴근 도중 갑작스러운 한파 및 폭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약 15년 간 식당 주방 조리보조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1. 11. 8.부터 2012. 1. 3.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주방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맡은 주된 업무는 주방장을 보조하여 음식 설거지, 음식조리 보조, 청소 등에 종사하는 업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는 홀에서 2명, 주방에서 2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평소 오후 16:00경에 이 사건 식당에 출근하여 24:00까지 저녁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약 7~8시간 가량 근무하였다.라) 원고는 2011. 12. 28. 및 같은 달 29일에 2차례 가량 오전 10시부터 24시까지 각 평소보다 5시간(점심식사 시간 제외) 가량 합계 10시간 동안 초과근무를 하였고, 원고의 입사조건상 휴무는 월 3회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1. 11. 8.부터 2012. 1. 3.까지 휴무한 적은 없었다.마) 한편 이 사건 식당의 영업시간은 오전 10:00부터 24:00까지이고, 2011. 12. 24.부터 2011. 1. 3.사이에 연장영업을 한 적은 없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의 상황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에 2004. 2. 4. ○○○ 내과의원에서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의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6. 3. 29. 및 2009. 3. 2. ○○○ 내과의원에서 각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의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원고는 갑 제2호증의 3, 갑 제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근거로 원고는 이전에 고혈압으로 의심되어 검사를 받은 사실만 있을 뿐 정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앞서 적시한 치료일 외에도 2006. 9.경부터 2010. 9.경 사이에 원고가 고혈압 진료를 받은 사실이 7차례나 더 확인되는 점, 원고가 작성한 재해 경위서(갑 제7호증)에도 '원고가 평소에 고혈압과 기타 질환이 있어도 이와 관련된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이전에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3, 갑 제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2. 1. 3.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23:40경 퇴근하였다.다) 한편 위 날짜의 정읍지역의 최저기온은 -4.2℃, 평균기온은 -1.3℃이고, 2012. 1. 4.의 최저기온은 -5.I℃, 평균기온은 -3.6℃였으며, 2012. 1. 3. 21:40경부터 2012. 1. 4. 12:40경까지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어 많은 눈이 내렸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2012. 1. 19.자 ○○신경외과의원 입원확인서상 소견원고는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이완성 편마비(오른쪽 비우세 쪽)'의 진단명으로 2012. 1. 4.부터 2012. 1. 19.까지 입원하였음(2) 2012. 4. 5.자 ○○○○병원(재활의학과) 소견서상 소견원고의 최종진단명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삼킴곤란'으로, 원고는 2012. 1. 4. 우측 기저핵 경색에 의한 연하장애가 발생하여 연하곤란에 관한 치료를 하였으며,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3) 2012. 4. 17.자 ○○○ 내과 소견서상 소견원고는 2004. 11.경부터 신경통, 신경성 질환(불안장애), 감기, 위장관 질환 등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내원시마다 검사한 혈압이나 혈당은 모두 정상소견을 받았으며, 심전도, 흉부엑스레이, 일반화학검사, 일반혈액검사에서도 고혈압 이나 당뇨를 의심할 만한 소견은 나타나지 않아 그에 관한 치료나 처방을 하지 않았음나) 업무관련성에 관한 소견(1) 2012. 5. 8.자 ○○재단부설○○병원 의사 소외1 작성의 소견서원고가 고령인 것을 고려하면 약 2개월(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2011. 11. 8.부터 2012. 1. 3.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간의 업무가 과로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됨(2) 2012. 5. 22.자 ○○대학교병원장 작성의 업무관련성 소견서원고는 심혈관계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과거력 및 가족력이 없고, 재해 당시인 2012. 1. 4.경 퇴근시 갑작스러운 한파 및 폭설로 인하여 혈액점도가 높아지며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뇌경색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식당에 입사한 후 주 56시간 정도의 만성적 과로 및 최근 일주일 간 주 82시간 근무 및 통상업무의 30% 이상의 초과근무로 인하여 한시적 과로가 인정되며, 다수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됨다) 피고측 자문의 의견○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자문의 소견원고에 대한 2012. 1. 4.자 뇌 MRI영상에 의하면, 급성 뇌경색소견을 나타내고 업무 내용이나 강도 등을 참조할 때 (업무와) 인과관계의 성립은 희박한 것으로 사료됨○ 피고측 자문의(신경외과) 소견원고에 대한 2012. 1. 4.자 뇌 MRI영상에 의하면, 급성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비정상적인 영상소견이 있고, 진료기록을 참조하였을 때 삼킴곤란, 조음장애, 중추성 안면마비가 인정됨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자연사(natural story)상 업무 및 스트레스 등이 이 질환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2013. 5. 22.자 ○○대학교병원장 작성의 업무관련소견서상의 소견을 고려하면, 원고의 평소 업무가 신체에 부담을 주어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음- 업무량 및 갑작스러운 이상기후(특히 기온강하) 등도 이 질환을 야기하였을 개연성은 항상 있음○ 감정보완촉탁 결과- 원고에 대한 2012. 1. 4.자 뇌 MRI영상 판독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상측 분지의 일부분에 국소적인 뇌혈관 협착 및 폐색이 확인되나,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는 이와 같은 뇌경색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인지 아니면 직무와 연관되어 발병한 것인지 알 수 없음- 원고의 근로시간은 평균 주당 49시간이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일주일 동안은 59시간이었던 점, 원고의 작업시간의 대부분이 야간시간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마)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원고는 심혈관계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과거력 및 가족력이 없었고, 발병 이전 일주일간 주 64시간 이상 근무(통상업무 1일 7시간×7일 49시간 및 추가근무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5시간씩 15시간) 및 통상업무의 30%(주 49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주 63.7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로 인한 한시적 과로가 인정되며, 원고의 작업조건이 뇌심혈관계 질환의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발병한 뇌경색의 경우 업무와 관련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임4) 뇌경색에 관한 의학 지식뇌경색은 뇌혈류공급의 장애로 그 부분 뇌의 기능이 소실되거나 약해져서 발생되는 신경학적 이상을 보이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원인은 큰동맥 폐색이나 협착, 동맥 경화, 심장질환 등이 있고, 고혈압, 당뇨 등도 유발인자 중의 하나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5호증。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당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제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1. 12. 28. 및 다음날인 29일에 오전 10시부터 24시까지 평소보다 약 5시간 가량 합계 10시간 정도 추가로 근무한 것 이외에, 원고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업무량이 뚜렷하게 증가되어 2011. 12. 24.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2. 1. 3.경까지 매일 새벽 2시에 퇴근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약 일주일간 평소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주 82시간 가량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의 평소 이 사건 식당에서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일 이전 최근 일주일간 위와 같이 평소보다 이틀 동안 약 10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원고의 업무량이 증대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요양급여신 청서에 첨부된 2012. 5. 22.자 ○○대학교병원장 작성의 업무관련성 소견서(갑 제2호증 의 1)는 원고의 현병력 및 과거병력, 작업 환경 등에 관하여 대부분 원고 보호자의 진술을 근거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의 원고의 근로 시간 등에 관하여도 원고의 보호자의 진술을 근거로 사실인정을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업무를 하였거나, 발병이전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주당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수행하였다'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여 객관성이나 신빙성이 부족한 점, ④ 2012. 5. 8.자 ○○재단부설○○병원 의사 소외1 작성의 소견서(갑 제2호증의 2) 또한 원고의 보호자가 그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 내원한 후 그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주로 원고 또는 그 보호자의 진술에 근거를 둔 것이어서 객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한 점, ⑤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서 제시된 뇌경색에 대한 의학적인 견해는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감정의가 위와 같이 객관성과 신빙성을 갖추지 못한 2012. 5. 22.자 ○○○○○대학교병원장 작성의 업무관련성 소견서에 기재된 원고의 근로시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는 원고에 대한 2012. 1. 4.자 뇌 MRI 영상 등의 자료 등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인지, 직무와 연관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발병일 전 일주일 동안 원고가 평소의 근로시간인 49시간 보다 10시간을 초과하여 59시간을 근무하였고, 야간작업이었음을 들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견해는 의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⑦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원고에게 심혈관계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과거력 및 가족력이 없었고, 발병 이전 일주일간 주 64시간 이상 근무(통상업무 1일 7시간×7일 49시간 및 추가근무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5시간씩 15시간) 및 통상업무의 30%(주 49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주 63.7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로 인한 한시적 과로가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의 뇌경색과 업무와 사이에 관련성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고가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고, 원고가 2011. 12. 28. 및 같은 달 29.일 이틀간 5시간씩 합계 10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앞선 사실 인정과는 다른 전제를 기초로 한 판단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⑧ 제반 의학적 견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으나, 원고는 2004. 2. 4. 및 2006. 3. 29.과 2009. 3. 2. 각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뇌 MRI 영상 판독결과 대동맥의 협착 및 폐색의 증상이 보인다는 것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일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하여 기존에 보유하던 개인적인 질환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4 내지 8, 갑 제3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 전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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