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02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239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17행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를 "원고의 최초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로 고침· 제4면 제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5면 제9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동차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이라는 소견을 밝한 적도 없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발병원인이 퇴행성이라는 취지의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로 하여금 근무시간에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거나,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의 의사 소외1이 'MRI 검사 및 관절경 검사결과 좌견관절의 관절염이나 견쇄관절의 비후, 견봉돌기의 골극 형성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진료소견을 밝히면서도 '급성과 만성의 구별이 힘든 상태였으나 외상에 의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한 것 만으로는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함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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