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031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0033,1심-대법원,2014두3587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66. 2.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기업(대표자 소외2, 이하 '○○기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13. 01:00경 자택에서 기침과 호흡곤란등으로 ○○대학교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그날 15:57경 사망하였다. ○○○○○대학교병원은 2012. 2. 13. 망인의 직접사인을 폐렴을 원인으로 한 패혈성 쇼크로 진단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12. 8. 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이에 피고는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2012. 11. 29.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3호증,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업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 2. 3.과 그달 4. 이틀간 혹한 속에서 구미에 있는 주식회사 ○○○○○○에 출장을 가서 산업용 용광로 기계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감기에 결렸다. 그런데 망인은 감기에 걸리고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한 채 계속 근무하다가 2012. 2. 11. 오전에 병원에 가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정으로 그 날 07:30경 동료근로자와 함께 경남 양산에 있는 ○○테크로 출장을 가서 산업용 용광로 기계시스템을 설치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계속 과로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담당업무가) ○○기업은 일반산업용 용광로 기계시스템을 주문받아 직접 제작·설치하는 영업을 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상시근로자수는 약 10명 내외이다.나) 망인은 2005년경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년경 퇴직하여 1개월 정도 다른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08. 5. 1. ○○기업에 재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사망 당시 직책은 부장이었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 ~ 18:00이고, 연장근무는 부득이한 경우에 부정기적으로 월 평균 1 ~ 2회 정도 하였으며, 점심식사시간은 12:00 ~ 13:00이고,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오전, 오후 각 30분씩이며,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다.라) 망인은 기계제작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 및 그 양적비율은 용접 30%, 내화벽돌 제작 30%, 전기 용해파트 40% 정도이고, 여기에 완성된 기계를 주문업체에 설치해 주는 업무도 함께 하였다,2) 망인의 사망 직전 근무내역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12, 2. 3 (금) ~ 2012. 2. 13. (월)의 근무 현황- 2012. 2. 3. (금) : 망인은 동료직원 소외5 등과 함께 구미시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2층 사업장에 산업용 용광로 기계시스템을 납품·설치하기 위하여 출장을 갔다가 그 날 18:00경 퇴근하였음. 당시 설치장소에 있는 크레인이 고장나서 작업시간이 약 1시간 정도 지연되었음- 2012. 2. 4. (토) : 망인은 동료 근로자 3명과 함께 전일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에 출장을 갔다가 그 날 17:00경 퇴근하였음- 2012. 2, 5. (일) 자택에서 휴무- 2012. 2. 6. (월), 2012. 2. 7. (화)은 회사내 정상근무(08:00 출근, 18:00 퇴근)- 2012. 2. 8. (수) : 08:00경 회사에 출근하여 그 날 12:00까지 오전 근무하고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간다며 조퇴하였음. 인근병원인 ○○○○의원에 가서 기침, 콧물, 인후통 등으로 3일분의 내복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음- 2012. 2. 9.(목) : 회사 내 정상근무(08:00 출근, 18:00 퇴근)- 2012. 2. 10. (금) : 회사 내 정상근무(08:00 출근, 18:00 퇴근), 공장장이 다음 날인 2012. 2. 11, 양산 출장을 위해 망인에게 건강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망인은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함- 2012. 2. 11. (토) : 07:30경 출근하여 동료 근로자인 소외3과 함께 양산시에 있는 ○○테크로 출장을 다녀와 그 날 20:30경 퇴근하였음, 망인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테크의 1층 사업장에 산업용 용광로 기계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을 오전에 수행하였고, 설치작업이 끝난 그 날 14:00경 몸살이 있다고 하여 그 이후 시운전과 점검하는 동안에 휴식을 취하였으며, 협력업체의 전기 작업이 늦어져 대기하느라 그 날 20:30경 퇴근하였음- 2012. 2. 12. (일) : 자택에서 휴무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망인의 3개월간 근무현황- ○○기업의 작업수주량은 2011. 10. 경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근무강도가 높지 않았고, 연장근무 횟수도 월 1 ~ 3회 정도에 불과하였음- 망인의 초과 근무시간과 휴무일① 2012. 1. : 총 12시간(4일), 설 연휴 휴무 4일② 2011. 12. : 총 3시간(1일), 특근 1일(5시간), 부친상 휴무 4일, 결근 3일③ 2011. 11. : 총 7시간(3일)3) 망인의 사망경위 및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2. 2. 12. (일) 자택에서 휴무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2012. 2. 13. (월) 02:00경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심해져서 택시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그 날 15:57경 사망하였다. ○○○○○대학교병원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이 사건 상병으로 추정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나)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6세 남짓으로서 신장은 167cm, 체중은 63kg이고, 1주당 4 ~ 5회 가량 음주하였고, 1회에 막걸리 1병 정도를 마셨으며, 담배는 하루 한 갑 이내를 30년 이상 피웠다(2011년 8월경 이후 일시 금연).망인은 2011. 7. 27. 실시한 직장검진결과에서 '정상(B), 당뇨관리, 일반질환의심 (R1) : 기타흉부질환(순환기계질환) 및 이상지질혈증'으로 판정받았고,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라고, 당뇨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여야 하며, X-RAY 검사결과 우상결절 소견이 있으므로 재검진을 받으시기 바란다"는 검진소견을 받았다(을 제6호증).다)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1. 8. 25. ~ 2011. 9. 8. 동안 ○○대학교 ○○병원에서 '폐의 괴저 및 괴사, 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 소견,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에 대한 관찰, 상세불명의 질병 또는 병태의 관찰, 상세불명의 공기가슴증'으로 진단받았고, 2011. 10. 8. 및 그 달 13.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료받았다.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의 사망진단서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이고, 그 직접사인의 원인은 폐렴임나) ○○대학교 ○○병원(의사 소외4)의 2012. 9. 17.자 진단서- 망인의 병명(최종진단) : 폐렴- 향후치료의견 : 망인은 2012. 2. 13. 본원 응급실을 내원할 당시 양측성 폐렴 소견으로 본원에서 항생제 및 수액 치료를 시행하였고, 패혈성 쇼크가 동반되며 호흡부전소견이 있었으나 당시 응급실의 인공호흡기 부족으로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던 환자임. 의무기록상 1주전 오심 및 구토 동반되었다는 기록 있고 당시 망인이 이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나, 보호자는 구토력은 없었다고 하며, 당시 망인의 의식이 경하게 지하되어 있어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을 수 있어 흡인력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다) ○○대학교 ○○병원장의 피고 소속 ○○○○지사장에 대한 소견조회 회신결과(갑 제10호증의 1)- 진단명 :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 신부전- 상병상태 : 호흡 곤란, 기침으로 내원, 흉부 사진상 양측 폐에 미만성 폐 침윤(폐렴으로 추정), 말초혈액 백혈구 930개, 동맥혈가스분석상 대사성산증과 신부전 상태가 있었음- 폐렴 발병원인 : 일반적인 원인은 세균 등이 기도, 폐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서 오며, 구강, 위 내용물 등의 흡인에 의해서도 올 수 있고, 그 외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음. 그런데 망인의 경우 폐렴이 오게 된 원인을 알 수 없음. 그러나 병력상 응급실 내원 1주일 전부터 오심, 구토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흡인에 의한 폐렴 가능성이 있음- 망인에 대한 2011년 건강검진 등으로 발견된 우측 폐의 양성 종괴 음영은 사망 원인과 무관하다고 사료됨라) ○○○○○대학교병원장의 피고 소속 ○○○○지사장에 대한 소견조회 회신 결과(갑 제10호증의 2)- 병원 도착 당시 상태 : 패혈성 쇼크 및 폐렴- 발병원인 : 폐렴은 일반적으로 호흡기 감염(바이러스, 결핵, 세균, 진균)에 의해 감염됨. 망인의 경우 응급실 방문 약 1주전부터 구토가 있었고, 이에 대한 aspiration (흡인, 사례)의 가능성 있으며, 기존에 있던 폐기종에 URI(상기도 감염) 후 폐렴으로 발전할 가능성 있음- 심한 음주 및 흡연자로서 aspiration(흡인, 사례)의 가능성 및 폐기종이 폐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망인의 경우 폐기종이있던 상태에서 호흡 감염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되며, 감염의 원인은 다양함으로 정확히 절대적 원인을 말할 수 없음- 망인에 대한 CT 촬영결과싱 전이를 동반한 폐암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임상적으로는 감염(폐렴)의 가능성이 높음마) 피고의 자문의 소견망인이 감기에 걸린 것이 2012. 2. 4. 당일이라거나 또는 업무수행 때문이라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감기가 악화되어 폐렴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오심, 구토 등에 의한 흡인 가능성, 2011년 발견된 폐의 기왕증, 개인의 음주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망인의 발병 및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발생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망인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폐렴이 발생하거나 패혈성 쇼크로 진행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폐렴은 세균, 진균(곰팡이) 및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지만 주로 환자의 방어기전(또는 면역체계)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보다 심한 형태로 발병할 수 있음. 기저질환으로 만성폐질환, 과음 또는 알코올 중독, 간질환, 심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함- 망인이 흡연가이고 상당한 주량의 음주가인 점은 비흡연가 및 비음주가에 비해 폐렴에 대한 방어기전이 저하되어서 중증폐렴의 발생에 기여할 인자로 생각됨. 감기 또는 급성기관지염의 발생은 신체 방어기전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 폐렴으로 진행하게 할 수 있는 인자가 되고, 감기 또는 급성기관지염이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환자의 방이기전에 악영향을 끼쳐서 폐렴 발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망인의 2cm 정도의 폐결절은 중증폐렴의 발생과는 무관할 것으로 생각됨- 폐기종은 흡연으로 인하여 폐포(허파꽈리)가 확장되어 있는 상태임. 대개 흡연가에서 발생하며 한번 발생하면 사라지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후로도 폐기종은 계속 남아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폐기종이 있다는 사실은 흡연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지속적인 또는 간헐적인 기침, 가래, 또는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였다면 중증폐렴에 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종이 이느 정도 중증폐렴 발생에 관여할 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망인의 경우, 오심, 구토가 1주일 전부터 있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가 흡인성 폐렴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됨. 만약 망인의 경우가 흡인성 폐렴이라면 상대적으로 감기와 상관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망인의 과거력 및 개인력 중 흡연력, 음주력, 폐기종(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이 중증폐렴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나머지 과거력은 폐렴 발생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6, 8, 9, 10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0호증의 기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인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병을 일으키는 세균에 의해 세기관지 이하 부위의 폐조직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될 수 없고, 단지 환자의 방어기전에 나쁜 영향을 끼쳐 그 발병에 기여할 수 있을 뿐인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12. 2. 3. 및 그 달 4. 출장을 가서 수행하였던 산업용 용광로 기계시스템 설치작업은 그 작업장소가 중량물인 산업용 용광로 기계시스템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장 내부로 넣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장 내이고, 작업시간도 주간이었으며, 당시 크레인 고장으로 약 1시간 정도 작업이 지연된 동안 차량 또는 실내에서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추위 속에 노출되어 장시간 작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수행한 작업은 주로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과도한 육체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망인이 약 6년간 기계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까지 업무 수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다소 추운 날씨에 이를간 산업용 용광로 기계시스템 설치작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망인에게 일반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인 과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망인이 ○○기업에서 주로 내근작업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근무경력, 업무대용과 업무강도, 연장근무시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약 3개월 동안 업무가 매우 과다하게 증가하였다거나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은 2012. 2. 3. 및 그 달 4. 출장을 다녀온 후 그 달 5.(일)은 휴무하였고, 그 달 6. 및 그 달 7. 간 회사 내에서 정상근무를 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 출장 중에 감기가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위 출장 중 감기가 발병하였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2012. 2. 8. 오전 근무만 하고 조퇴하여 ○○○○의원에서 감기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그 달 9. 및 그 달 10.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달 10. 망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공장장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고, 그 달 11. 다시 출장을 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로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는 망인의 나이, 음주력, 과거의 흡연력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⑥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폐렴은 세균, 진균(곰팡이) 및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지만 주로 환자의 방어기전(또는 면역체계)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보다 심한 형태로 발병할 수 있고, 기저질환으로 만성폐질환, 과음 또는 알코올 중독, 간질환, 심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망인이 흡연가이고 상당한 주량의 음주가인점은 비흡연가 및 비음주가에 비해 폐렴에 대한 방어기전이 저하되어서 중증폐렴의 발생에 기여할 인자로 생각되고, 감기 또는 급성기관지염의 발생은 신체 방어기전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 폐렴으로 진행하게 할 수 있는 인자가 되며, 망인에게 폐기종이 있다는 사실은 흡연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지속적인 또는 간헐적인 기침, 가래, 또는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였다면 중증폐렴에 인자로 작용할 수 있고, 망인의 경우, 오심, 구토가 1주일 전부터 있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가 흡인성 폐렴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과거력, 개인력 중 흡연력, 음주력, 폐기종(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이 중증폐렴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 망인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도 망인의 사망원인에 흡인에 의한 폐렴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각 제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 및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를 비롯한 업무상의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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