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청구부결처분취소
2013누1038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944,1심-대법원,2014두3588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8.10. 5.생, 이하'망인'이라 한다)은 2010. 4. 1.경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1과 3교대근무제 교대반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10. 15. 14:51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소외2는 망인의 직장동료로서 2010. 10. 15. 16:00경 망인이 소외 회사의 여자 탈의실 바닥에 팔베개를 하고 옆으로 누위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날 18:00경 저녁식사를 하러 가기 위하여 망인을 깨웠음에도 호흡을 하지 않자 급히 동료직원들과 함께 인공호흡을 실시한 후 119 구급대에 의하여 망인을 ○○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에 도착할 당시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의사 소외4이 망인을 부검한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을 '관상동맥 경화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판정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모(母)로서 2012. 10. 3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신청을 하였다.이에 피고는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3교대 근무제 교대반장으로서 고온 다습하고 공기가 혼탁한 작업환경속에서도 제대로 휴무하지 못하고 몸이 아파도 조퇴, 결근 등을 할 수 없어서 과로가 누적되었다. 망인은 교대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반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수시로 높은 기계불량률로 인하여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특히, 망인은 기존에 심장질환 또는 심장질환과 관련된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및근무환경가) 망인은 1995.7. 1.부터 2010. 4.초순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까지 소외 회사를 포함한 총 10개 회사에서 동일한 직종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소외 회사에 입사 하기 직전의 ○○섬유 주식회사에서는 2교대제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의 생산1과 교대반장으로서 소속직원의 출퇴근 파악, 순간 순간적으로 자주 멈추는 기계를 조치하고 근무 중 작업이 완료된 기계를 청소하는 업무, 원재료 점검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18:00경부터는 공장 내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 점검 및 근무자 관리를 하였다.다) 망인의 통상근무시간은 3교대제(아침반 07:30 ~ 15:00, 야간반 22:00 ~ 익일 07:30, 오후반 15:00 ~ 22:00)로서, 일요일 오후반인 경우 주간반이 13:00경 퇴근이어서 교대반장이 13:00경 출근하여 근무함으로써 2시간 추가근무를 한다. 망인은 1주일 씩 아침반 ~ 야간반 ~ 오후반 순으로 교대하고, 야간반이 토요일 야간 근무를 하고 일요일 07:30 퇴근하였다가 월요일 오후반 15:00 출근함으로써 3주 단위로 1일 7시간 30분을 휴무하게 된다.망인의 점심식사시간은 12:00 ~ 12:30이고, 저녁식사시간은 17:30 ~ 18:00이며, 야간반의 경우 간식 시간이 있으나 정해 놓은 시간은 없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었다.라) 소외 회사의 교대반장은 망인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서 3교대로 근무하였는데, 교대반장의 조퇴나 결근 등 공백이 발생할 경우 주간반의 주임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퇴나 결근을 하면 당사자의 월급이 줄어들고 근무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근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며, 정말 부득이한 경우는 며칠 전에 미리 얘기해야 조정이 가능하므로, 실제 교대반장이 조퇴나 결근 등을 함으로써 주간반의 주임을 투입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마) 망인은 2010. 8. 7.부터 그 달 10.까지 여름휴가로 휴무하였고, 그 해 9. 21.부터 그 달 24.까지 추석으로 휴무하였으며, 달리 조퇴, 결근, 휴가 등을 간 기록은 없다.2) 소외 현장의 생산설비 현황가) 망인이 근무하였던 생산1과에는 총 66대의 워터기계가 있다. 워터기계는 노후화될수록 고장이 발생할 확률과 및 제품불량률이 높아지는데, 그 중 1994년식 16대 는 2010. 11.경 새 기계로 교체되었고, 1994년식 28대는 2011. 8.부터 그 해 12.까지 교체되었다. 2010. 10.부터 약 1개월간 전체적으로 워터기계를 재배치하는 교체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위 교체작업은 주로 주간반 직원들이 수행하였고, 3교대 근무조는 고유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나 그 교체작업으로 인하여 공장 내 작업분위기가 어수선하고 환절기로서 제품불량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었다.나) 제직공정의 불량률- 2010. 10.말까지 평균 불량률은 1.42%로 확인됨- 월별로는 2010. 5.이 1.92%로 가장 높았고, 그 해 7. 1.75%, 그 해 10. 1.75%순이었음- 보름 단위로는 2010. 5. 후반기가 2.23%로 가장 높았고, 그 해 10. 전반기가 1.95%로 그 다음으로 높았음- 보통 생산제품이 같은 품목인 경우 불량률이 0.3 ~ 0:5%가 되는 것이 정상적이나 소외 회사의 경우 600개 이상의 품목을 취급하다 보니 기계 조건을 매번 다시 세팅 해야 하는 관계로 불량률이높은 편임.- 불량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교대반에서 짐. 불량률이 높아지면 소외 회사의 입장에서 손실이 커지므로 공장장이 각 부서의 책임자들에게, 그리고 각 부서의 책임자들은 교대반장에게 이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경우가 있었음3) 망인의 사망 직전 근무내역 및 사망경위가) 망인의 사망경위- 망인은 이 사건 상병발병일 전날인 2012.10. 14. (목) 14:41경 출근하여 그 날 23:05경 퇴근함(1시간 초과근무)- 망인은 이 사건 상병발병일인 2010. 10. 15. (금) 14:51경 출근하여 근무하였음. 소외 회사 측 목격자에 의하면, 망인은 출근 당시 평소와 달리 어딘가 아파 보였고, 외관이 씻지도 않은 듯 이상했다고 함- 망인의 동료직원인 소외2가 2010. 10. 15. (금) 16:00경 작업 현장에 망인이 보이지 않아 소외3 차장의 지시로 망인을 찾아다니다가 소외 회사 내 여자 탈의실 바닥에 팔베개를 하고 옆으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외3 차장에게 보고하였고, 소외3 차장으로부터 저녁식사까지 쉬도록 그대로 놓아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 날 18:00경 저녁식사 시간이 되어 망인을 깨우기 위해 가보니 망인의 호흡이 없어 동료직원들과 함께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의식이 없었고, 119 구급대에 의하여 망인을 후송하였으나 병원에 도착할 당시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망인의 1주일간 근무상황- 특이사항 없음- 출퇴근기록부상 10분 내지 20분 정도 일찍 출근하여 30분 내지 60분 정도 늦게 퇴근한 것으로 되어있음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망인의 1개월간 근무상황2012. 9. 21.부터 24일까지 추석휴무 외 특이 사항 없음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망인의 3개월간 근무상황2012. 8. 7.부터 그 달 10일까지 여름휴가를 다녀왔고, 추석에 휴무한 것 외에 특이사항은 없음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사망할 당시 만 42세 남자로서 신장은 171cm, 체중은 60kg이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약 20년간 하루에 담배 20개피 정도 흡연을 하였다.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2000년부터 2010년까지)에 의하면, 망인이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특이한 사항은 없다.다) 망인에 대한 직장건강검진결과- 2002년 : 정상 B, 문진내역(운동 안함, 지난 한달 동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가끔 있음)- 2006년 : 정상 B, 문진내역(운동 일주일에 1~2회, 지난 한달 동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음)- 2007년 : 정상 B, (운동 일주일에 1~2회, 지난 한달 동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가끔 있음)- 2008년 : 정상 B(경계), 콜레스테롤관리(저지방 식이, 추적검사), 당뇨관리(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5)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측 자문의 소견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 소견상 심장 관상동맥의 퇴행성 변하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됨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되어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 부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사망원인을 일으킬 만한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사망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임다)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소속 의사 소외4의 시체검안서(부검 감정서)- 심장의 근육세포가 괴사하는 심근경색증의 원인 : 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이나 그 외 다른 이유로 그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어 심장의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 또는 심하게 감소하여 심근 세포가 산소공급의 부족으로 괴사되어 일어남-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이유는 대부분 동맥경화현상으로 초래됨- 동맥경화현상이란 동맥의 내벽에 주로 콜레스테를을 포함한 지방질이 침착되는 것을 말함. 이러한 현상의 발생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매우 천천히 진행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동맥경화현상이 잘 초래되는 위험 요인으로는 혈중에 지방질이 많이 함유한 고지질증,고혈압, 흡연, 당뇨병, 운동부족, 개인적 행동양식 즉 성격, 비만, 피임약의 장기복용 등을 들 수가 있음-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일어나 있는 사람은 관상동맥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잘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의 박동이 증가되어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육체적 일을 갑자기 많이 한다던가, 정신적 흥분, 또는 다른 질환이 동반되었을 경우, 언제라도 급작이 심근경색증이 초래되어 사망하기가 쉬움. 이러한 급성 심장사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유인에는 과로, 운동, 노동, 동통(통증), 놀람, 심한 감정변화, 음주, 성교, 분만, 마취, 수술, 구타 등 여러 가지가 있음- 망인의 경우 좌측 전 관상동맥에 석회화를 동반한 동하경화현상으로 관상동맥의 협착이 심하게 일어나 있음. 그 외 치명적인 기질적인 질환이나 치명적인 외상이 전혀 없고, 중독사의 가능성도 배제되어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생각함- 따라서 망인의 사인은 관상동맥 경화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함.라)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소속 의사 소외4의 원고 측 의학적 소견 의뢰에 대한 답변(갑19호증)- 망인의 사망일시 : 2010. 10. 15 16:00에서 그 날 18:00 사이로 생각함.-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급성 심근경색증을 초래할 유발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그리고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가 심근경색증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인과관계는 성립할 수가 있음- 망인이 2010. 10. 15. 출근한 후 1시간이 지난 그 날 16:00경 회사 내 여자 탈의실 바닥에 팔베게를 하고 옆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몸이 아파 수면을 취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이미 심근경색증의 발생하여 사망의 경과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함[인정근거] 갑 제6, 8, 9, 17 내지 2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5 및 당심 증인 소외6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섬유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사건 상병에 이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일반적으로 소외 회사와 같은 섬유 업체의 근무내역이나 작업환경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망인은 약 15년간 소외 회사와 같은 동종 업체에 근무하면서 소외회사에서 담당하였던 업무에 능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환경에도 충분히 적응하였다고 보인다.나)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담당하였던 업무량이 다른 동종 업체보다 특별히 많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직전 ○○섬유 주식회사에서 3교대 근무제 보다 힘든 2교대 근무제를 수행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0. 10. 초순경 망인이 관리한 제직기계의 고장 및 제품불량률이 다소 높았던 점은 인정되나 이는 기계의 노후화, 기계교체작업으로 인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망인이 그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근무경력, 업무내용 과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약 3개월 동안 업무가 매우 과다하게 증가하였다거나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담당하는 업무는 교대반 소속직원들의 출·퇴근 파악,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기계를 조치하고, 근무 중 작업이 완료된 기계를 청소하는 업무, 18:00 이후 공장 내 안전점검 및 근무자 관리 업무 등으로서 그 업무수행에 과도한 육체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망인이 교대반장으로서 업무 수행 도중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는 등 업무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10. 8. 7.부터 10일까지 여름휴가로 휴무하였고, 2010. 9. 21.부터 그 달 24.까지 추석휴무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망인에게 업무수행과정에서 3교대 근무제로 인한 생활 및 생체리듬의 불균형, 제품불량률 상승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업무수행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망인이 이를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서 그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소속 의사 소외4의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부검감정서) 등에서, 심근경색증은 주로 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이나 그 외 다른 이유로 그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어 심장의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 또는 심하게 감소하여 심근세포가 산소공급의 부족으로 괴사되어 일어나고,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이유는 대부분 동맥경화현상으로 초래되는데 동맥경화현상이란 동맥의 내벽에 주로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이 침착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현상의 발생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매우 천천히 진행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동맥경화현상이 잘 초래되는 위험 요인으로는 혈중에 지방질이 많이 함유한 고지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 운동부족, 개인적 행동양식 즉 성격, 비만, 피임약의 장기복용 등을 들 수가 있으며, 망인의 경우 좌측 전 관상동맥에 선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현상으로 관상동맥의 협착이 심하게 일어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이러한 의학적 소견에다가 일반적으로 흡연은 관상동맥경화의 위험인자라 할 수있는데, 망인은 약 20년 간 1일 20개피 담배를 흡연하였고, 특히 2008년 직장건강검진결과에서 콜레스테롤을 관리할 것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운동이나 식사등을 통하여 이를 조절하지 않는 등 다소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존질환인 관상동맥경화가 자연적 경화에 따라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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