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2013누1063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627,1심【주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2013. 3. 4. 피고 소외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지급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2012. 2. 3. 소외2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수급권자임을 확인한다. 피고 소외1은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전에 원고에게 피고 소외1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했다고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다른 주소지에서 소외3과 동거하였으며, 피고 소외1에게 정기적인 금품을 지급하는 등 생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지거나 지원한 적이 없다.다만, 원고가 피고 공단 소속 담당자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 소외1은 주민등록은 달리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망인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였고, 망인의 수입으로 생활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적이 있으나, 이는 피고 소외1과 고모인 소외4의 강요에 기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나. 판단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①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사망하기 전까지 소외3의 거주지와 옥계동 거주지 등을 오가며 소외3과 일부 동거를 하였던 사실, ② 망인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상 예금 보유액이 그리 많지는 않았고, 대부업체인 '○○○○'로부터 300만 원, '○○○○○'로부터 1천만 원을 대출받았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그러나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 원고와 소외3이 사실혼 관계에 이를 정도로 완전한 동거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망인과 피고 소외1이 실제 지속적으로 함께 동거를 하였는지의 여부보다는 피고 소외1이 망인의 수입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하였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라 할 것인데, 설령 소외3과 일부 동거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 소외1이 망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망인의 일부 예금 거래 내역 및 대출사실만으로 망인의 경제력이 피고 소외1의 생계를 지원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점의 근거로 삼기에도 부족하다.오히려 같은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과 소외3은 반찬을 해서 이틀에 한 번씩 피고 소외1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였던 사실, 망인이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피고 소외1에게 용돈을 조금씩 주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에서 망인이 피고 소외1의 생계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도움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4 등의 강요로 「피고 소외1이 망인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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