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06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4062,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6. 1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12. 4. 12. 02:50경 자택에서 잠결에 숨을 헐떡이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원고에게 발견되어 119 구조대를 통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다. 의사 소외2(○○○○의원)은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후 망인이 수면 중 잠복되어 있던 심혈관질환에 의하여 급성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12. 7. 2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2. 8.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소외2은 망인이 수면 중 잠복되어 있던 심혈관질환에 의해 급성사한 것으로 보았고, 그 선행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하였는데, 망인에게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만한 기존질환이 전혀 없었다.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통신공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10.부터 추가로 민간아파트 CCTV 설치공사수주, 공사시공, 관리까지 도맡아 수행하면서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망인은 민간아파트 CCTV 설치공사업체 사이에 공사를 수주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지가로 낙찰받기 때문에 이윤이 거의 없어 소수의 인원만을 투입하여 단기간에 공사를 끝내야 하는 공사의 특성상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반복하여 과로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망하기 직전까지 ○○○○○○ 통제관제센터 신축공사 등에 관련한 A/S 작업 등을 서둘러 진행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l) 망인의 근무환경 및 담당업무 등㈎ 소외 회사는 ○○○(○○○) 그룹(○○○○○방송, ○○○○○○○○방송, ○○○○○○○, ○○○○○○, 소외 회사로 구성되어 있음)의 계열사로서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시근로자수는 40 ~ 50명 정도였다.㈏ 소외 회사는 통신공사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는 전기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소외 회사와 ○○○○○○는 비록 별개의 회사이기는 하지만 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소외 회사와 ○○○○○○는 사업 1 내지 4부를 두었는데, 사업 1부는 공사업무, 사업 2, 3부는 케이블 TV망 유지보수, 사업 4부는 케이블 TV망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망인이 소속된 사업 1부는 통신차장(망인)과 전기차장 각 1명과 차장 밑에 직원이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었다.㈑ 망인은 전파통신기사 2급(1990. 7. 30. 취득), 유선설비기사 2급(1995. 12. 26. 취득), 고급 기술자(2002. 8. 5. 취득) 자격을 취득한 통신관련 기술자로서 ○○해운 주식회사와 ○○선박 주식회사에서 통신장으로 외항선 근무를 한 적이 있고, 그 이후 합자회사 ○○전자통신, 주식회사 ○○정보통신, 주식회사 ○○○통신공사 등에서 기술부 과장 및 차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5. 6. 11. 소외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사업1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 ~ 19: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 ~ 13:00이며, 주 5일 근무인데 월 1회 토요일 근무하고, 통상 하루 중 1/3은 내근 업무를, 2/3는 외근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가 주로 ○○공사, ○○○○공사 등에서 속칭 '관급공사'로 수주받아 시행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통신공사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업무 내용은 계열사 내 통신관련업무, 외부 통신공사 관련 입찰과 영업 수주, 공사현장감독, 자재 입·출고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로 이루어져 있다.그런데 소외 회사가 2010.경부터 ○○공사 등으로부터 수주받았던 아파트 건설현장의 통신공사실적이 현저히 감소하였는바, 망인은 2010. 10.경부터 소외 회사가 시행한 민간 아파트 CCTV 설치공사수주 및 시공업무를 도맡아 담당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민간아파트 내 CCTV 설치공사현장확인, 입찰을 위한 견적서 작성, 입찰서류 제출 등을 포함한 공사수주업무부터 CCTV 시공공사, 관리 및 A/S업무까지 혼자서 도맡아 수행하였으며, 때때로 작업량이 많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등을 고용하였다가 2012. 2.경에 이르러서야 소외 회사의 직원 소외4과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의 사망 직전 근무내역㈎ 소외 회사는 출퇴근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출퇴근카드 등 근무시간을 확인하지 않았다. 망인이 작성한 업무일지상 2010년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토요일(또는 일요일)에 업무 내역이 기재된 일수는 다음과 같다.연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2010222211211134201121238333236320121341 ㈏ 망인이 수행한 민간 아파트 CCTV 설치공사 내역① 개요 : ○○○○○○○협회 사이트에 아파트 CCTV 설치공사에 관련한 입찰공고가 게시되면 현장설명회 일자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답사한 후 아파트의 요청사항에 따라 작업을 하여 입찰일자에 관련 서류(견적서, 설치시방서, 설치계획서, 설치평면도면, 입찰보증서, 제품카탈로그, 회사 일반서류 등)를 제출하게 된다.② 입찰 참여 내역: 2010. 총 6건(대구 5건, 경북 1건), 2011. 총 43건(대구 28건, 경북 14건, 경남 1건), 2012. 총 24건(대구 15건, 경북 9건) 합계 73건이다.③ 공사내역망인이 2010. 10.부터 사망하기 직전까지 수주받아 수행한 민간 CCTV 공사실적은 아래와 같이 총 15건 중 14건이고, 그 중 2012. 1.부터 망인의 사망일까지 수주받은 공사는 1건에 불과하다.순번공사명(공사지역)공사기간1○○○○○5단지 CCTV 추가설치공사(대구○○)2010. 11. 15.~2010. 12. 6.2○○○○○○타운 CCTV 카메라증설공사(대구이곡)2010.1 1.22.~2010.12. 13.3○○○○○5단지 지하주차장CCTV추가설치공사(대구화원)2010. 12. 7.~2010.12. 27.4○○3차아파트CCTV(감시카메라)설치공사(상주신봉)2011. 1. 3.~2011. 2. 8.5○○○○2차 CCTV 시스템 설치공사(경산○○)2011. 3. 7.~2011. 3. 28.6도량동 ○○맨션 CCTV 설치공사(구미○○)2011. 4.18.~2011. 5. 17.7안동 ○○3차아파트 CCTV 설치공사(안동○○)2011. 4. 18.~2011. 5. 17.8안동 ○○2차아파트 CCTV 설치공사(안동○○)2011. 4. 18.~2011. 5. 17.9월성 ○○○ ○○○2단지 CCTV설치공사(대구월성)2011. 7. 20.~2011. 8. 5.10목포 ○○○○○마을 CCTV 설치공사(달성 ○○)2011. 8. 8.~2011. 8. 31.11○○○○아파트 CCTV 설치공사(구미○○)2011. 9. 19.~2011. 10. 18.12○○○○○○○ CCTV 증설공사(대구○○)2011. 10. 24.~2011. 1 1. 14.13○○○○○ CCTV DVR 교체공사(대구○○)2011. 12. 6.~2011. 1 기 6.14○○ 1차아파트 CCTV 설치공사(대구○○)2011. 12. 19.~2011. 12. 30.15도량동 ○○맨션 경비실 증축공사(구미○○)2012. 2. 15.~2012. 3. 9.㈐ 망인의 사망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역망인은 사망하기 전날인 2012. 4. 11.은 국회의원 선거일로서 휴무일이었음에도 10:00 내지 10:30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그 날 12:00경 불상의 공사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나갔고, 그 날 16:00경 귀가하여 가족들과 벚꽃 구경을 하다 저녁을 먹고 그 날 23:00경 취침하였다.㈑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역- 문답서(원고) : 구미 ○○맨션 통제관제센터 신축공사 완공 후 공사와 관련 없이 자꾸 서비스를 요구한다면서, 골치 아프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2012. 4. 7.(토) CCTV A/S 관계로 09:00경 출근하여 19:00경 집에 도착하였으며,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였음- 문답서(사업장 측) : 망인은 2010. 10. 이후 민간 CCTV 설치공사 수주와 공사시공을 직접 수행하면서 업무적 부담이 있었고, 2012. 3.말경 준공된 구미 ○○맨션에서 공사 외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 출장을 자주 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무료로 요구하는 게 많아 골치 아파했다고 하고, 연장근로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퇴근 이후 준공현장에 하자 문제로 현장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2012. 3.말경부터 공사가 단절되어 새로운 공사 수주에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수는 있음㈒ 망인의 사망 전 1개월 이내 근무내역- 문답서(원고) : 망인은 2010. 가을부터 시작된 민간 아파트 CCTV 설치공사로 인한 업무 부담이 지속되었고, 공사 준공기한이 다가오면 불안해하는 것 같았으며, 평상시에 건강하였으나 2012. 3.초 몸살을 한 번 앓았으며, 그 이후에도 1 ~ 2회 정도 몸살을 앓아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음- 문답서(사업장 측) : 망인이 2010. 10. 이후 수행한 민간 아파트 CCTV 설치공사로 인하여 업무적 부담이 있었고, 야간이나 새벽까지 작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망인의 사망 전 6개월 이내 근무내역- 문답서(원고) : 망인은 2010. 가을부터 시작된 민간 아파트 CCTV 설치공사로 인한 업무 부담이 있었고, 주로 혼자 작업하거나 바쁘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작업을 하였으며, 월 5 ~ 7일 정도는 밤늦게 들어오거나 새벽까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토요일에는 거의 출근을 하였으며, 일요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있었음- 문답서(사업장 측) : 망인은 외근 업무가 많기 때문에 출장이 찾았고, 2010. 10. 이후 수행한 민간 아파트 CCTV 설치공사로 인하여 업무적 부담이 지속되었음㈔ 기타 근무환경- 문답서(원고) :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전쯤 '소외 회사의 사장님이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기라'고 말하는 등 계속 소외 회사에 있는 게 도움이 되는지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는지 고민을 한 적도 있고, 공사가 있으면 있는 데로 바빴지만 공사가 없으면 입찰 문제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음- 문답서(사업장 측) : 망인은 퇴근하고 현장에 가면 다음날 새벽 05:00경까지 같이 작업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퇴근 이후 늦게까지 작업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음. 망인의 업무가 공사관련 업무인데 관급공사 수주실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 CCTV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외 회사를 그만 둬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하였음(3) 망인의 평소 건강내역-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3세로 신장 180cm, 체중 72kg임{2009. 직장건강검진결과에서 직전 연도보다 5kg이 늘어 79kg이 되면서 혈압관리 요청(반복혈압측정, 금주, 운동)을 받았는데, 2011. 직장건강검진결과에서 몸무게가 72kg로 줄어들면서 정상 소견을 받았음}- 음주량은 월 1 ~ 2회(1회당 소주 1병) 정도로 흡연은 하지 않았음- 가족력 : 고혈압, 당뇨병- 망인에 대한 2007. 1.부터 2012. 4.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만성 치주염 등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것 외에 특별히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음(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시체검안서(의사 소외2, ○○○○의원 ○법의학연구소)- 사망일시 : 2012. 4. 12. 02:50경 ~ 03:00경으로 추정- 사망의 종류 : 병사- 사망의 원인 : 직접 사인은 '내인성 급사'이고,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심장사(심장성 돌연사) (추정)'이며, 선행사인은 '심혈관 질환(급성 심근경색) (추정)'임- 검안의견 : 신체 전반에 대한 검안 소견과 사망 경위 및 추정사망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수면 중 잠복되어 있던 심혈관 질환에 의해 급성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외상이나 기계적 질식 등 외인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없어 보임㈏ 피고 측 자문의 소견- 망인은 업무시간 외 자택에서 취침 중 사망하였으며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며, 시체검안서상 내인성 급사(급성심장사 추정)로 기록되어 있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망인은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정확한 사인이 미상이고 사망전 업무상 특별한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심장내과)- 젊은 남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선 심근경색증이 빈도상으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하지만 나이가 젊은 환자일 경우는 심실빈맥 등의 비정상적인 부정맥을 통한 급사도 나타날 수 있음- 수면 중이나 다른 상황에서 특별한 외상 없이 사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환은 심질환임. 물론 뇌질환이나 다른 상황도 가능은 하지만 급사는 심질환에 의해 나타 날 빈도가 가장 높음- 내과학 교과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약 반수 정도까지 병의 발병 전에 유발 인자가 있다고 되어 있음. 그 유발 인자에는 심한 육체적 활동, 심적인 스트레스, 내과적 혹은 외과적 질병 등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음-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는 명확하지 않아 보임- 망인의 사망은 급성 심장사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위와 같은 경우로 급사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급성 심근경색임.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의학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심근경색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임- 망인의 가족력만 가지고 자연경과적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없어 보임- 망인의 180m 정도의 키는 현재 한국에서 흔한 키에 속함. 키만 가지고 마르판증후군을 진단하지는 않음㈒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의학적으로 돌연사란 발병한지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함. 돌연사는 심장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기타 다른 원인으로는 뇌출혈, 대동맥 파열, 폐동맥 혈전색전증, 소화관 출혈 등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음. 성인에서의 돌연사, 즉 급성 심장사의 원인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80%가 관상동맥질환, 10~15%는 심근병증, 5~10%는 그 외의 경우로서 해부학적으로 선천적인 기형이 있거나, 해부학적인 이상은 없지만 심장 전기 생리의 흐름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외 드문 유전적인 질병 등이라 할 수 있음- 망인에게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는 없음. 다만, 망인이 2012. 4. 12. 02:50경 자택에서 잠결에 숨을 헐떡이며 의식이 없는 것을 원고가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여 인근에 소재한 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으며 병원에 도착할 당시 숨을 거둔 상태였고, 시체검안의에 의하면 외상이나 기계적 질식 등 외인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 돌연사에 합당해 보임. 급작스런 사인이 부검을 통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돌연사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심혈관 질환을 일반적으로 그 원인으로 추정하게 됨- 또한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별 다른 증상이 없었으며,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비흡연자, 음주는 1~2회/월(소중 1병), 과거력상 특이 질환이 없었고, 건강진단에서도 정상 범위의 혈압 수치, 정상 콜레스테롤 수준, 정상 혈당 수준이 나타나 심혈관 질환을 촉발할 유발인자가 별로 없어 다른 질환을 의심할 만한 부분도 없음.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두통, 오심, 구토 등의 관련 증상이나, 대동맥파열로 인한 흉통, 소화기관 출혈로 인한 오심, 구토, 출혈 증상 등이 망인에게는 없었음- 과로, 스트레스, 음주 등의 인자들이 돌연사를 촉발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음. 다만, 업무상 과로와 심장질환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52 ~ 60시간 정도가 되면 심장 질환의 발병 위험이 1.5배 이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또 하루에 알코올 섭취가 약 40g이 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약 2배가량 급성 심장사가 발생했다는 음주와 급성 심장사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가 있음. 그 외 알려진 급성 심장사의 위험인자들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체중 증가 등이 있음- 망인의 경우 특이한 사건이나 어떠한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자연경과적 과정에의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가족력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정상 체중 및 허리 둘레를 가졌으며 생활습관이 비교적 괜찮았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심장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게 평가가 됨. 심장질환에 대한 2010 ~ 2011년 연령별 사망률 추이를 보면 10만명 당 30대는 4명, 40대는 12.2명, 50대는 29.3명, 60대는 74.8명으로, 망인의 연령대에서 심장 질환이 주된 사인으로 여기기는 어려움- 현재의 기록만을 가지고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망인의 업무가 공사 유치 및 시공 작업이며,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할 상황도 없고, 자격증을 가지고 상당기간 같은 업종에 종사한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업무에 능숙한 상태라고 판단을 한다면, 업무가 이 사건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가능성이 낮으리라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3, 7, 8, 11 내지 14, 17호증。제1, 2,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l)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5. 6. 11. 소외 회사에 입사할 무렵부터 사업1부 차장으로서 계열사 내 통신관련업무, 외부 통신 공사 관련 입찰과 영업 수주, 공사현장감독, 자재 입·출고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에 적응하였다가 2010. 10.경부터 민간 아파트 CCTV 설치공사수주 및 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면서부터 민간 아파트 내 CCTV 설치공사현장확인, 입찰을 위한 견적서 작성, 입찰서류 제출 등을 포함한 공사수주업무부터 민간 아파트 CCTV 시공공사, 관리 및 A/S업무까지 혼자서 도맡아 수행하면서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반복하였고, 때때로 작업량이 많을 경우 일당근로자 등을 고용하였다가 2012. 2.경에 이르러서야 소외 회사의 직원 소외4과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하게 과로하였던 점, ② 망인은 전파통신기사 등 통신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통신공사 등 총괄업무만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에 적응하였다가 갑자기 2010. 10.경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민간 아파트 CCTV 설치공사수주 및 시공업무 등을 담당하면서부터 출장, 휴일근무 등을 반복하면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수주받기 위한 동종 업체와의 가격인하경쟁, 저가낙찰에 따른 공사원가절감 요구, 공사시공 후 발주처의 잦은 A/S 작업 요구 등을 혼자서 감내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망인은 2012. 1.경부터 사망하기 직전까지 그 해 민간 아파트 CCTV 공사 수주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소외 회사에서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고, 구미○○맨션 통제관제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추가작업과 A/S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④ 망인은 사망할 무렵까지 건강검진결과상 정상체중, 혈압을 유지하면서 흡연을 하지도 않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 등 매우 성실히 건강을 관리하여 왔던 점, ⑤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심장내과)에서 망인의 사망은 급성 심장사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급성 심장사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의학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심근경색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이고,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는 명확하지 않으며, 망인의 가족력만 가지고 자연경과적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에서 망인의 급작스런 사인이 부검을 통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돌연사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심혈관 질환이 그 사망원인으로 추정되고, 망인이 특이한 사건이나 어떠한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연경과적 과정에 의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가족력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정상체중 및 허리둘레를 가졌으며 생활습관이 비교적 괜찮았고, 고혈압 등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심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급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함으로써 급성 심근경색증을 발병케 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증을 발병케 함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3)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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