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07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01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7.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보충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심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94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7](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가 규정하는 간병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함으로써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거듭 주장한다.나. 관련 법리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바,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참조).한편,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 그리고 그 입법 취지나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 규정이 모법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선언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16. 선고 97누98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두9270 판결 등 참조).다. 판단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이미 그 판결문 「제2.의 다. 판단」(제2면 제21행부터 제5면 제19행까지)에서 설시한 간병급여 규정의 신설취지 및 변천과정, 간병급여제도의 성격 및 위임입법의 필요성 등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각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규정이 모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간병급여제도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상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간병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러 보험급여 중에서도 재산권보다는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특히 강한 제도이다. 따라서 간병급여의 지급 여부, 정도 등에 관한 입법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보다 폭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2헌바5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간병급여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 간병급여 대상자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용인된다고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간병급여 대상자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법률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라는 문언이 그 자체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라고 보기 어려워서, 간병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한 이 사건 규정이 위 법 규정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새로운 입법을 할 정도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를 간병급여 대상에 포함시켰던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정 전 시행령 역시 간병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되, 그 범위만을 이 사건 규정보다 다소 넓게 설정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논리에 따른다면 개정 전 시행령 규정 역시 모법 저촉의 문제가 그대로 남게 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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