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08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009,1심-대법원,2014두4283,3심【주문】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를 포함한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가. 제9쪽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제1심 진료기록감 정의들은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① 호흡기내과 소외1- 기관지 확장증은 폐렴과는 관련이 있지만, 흡인성 폐렴과는 관련이 없음- 폐렴과 흡인성 폐렴의 감별 진단은 쉽지 않으나, 망인의 경우 식도의 암으로 연하곤란 및 구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높음- 기관지 확장증 또는 객혈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지는 않으나,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악화될 수는 있음- ○○대학교 ○○병원 기록(갑 제37, 39호증 참조)에 의하면 망인의 진단명은 폐렴(흡인성 폐렴 또는 일반적인 폐렴)이고, 폐렴의 원인균은 녹농균임-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망인과 같은 경우 기관지 및 폐로 흡인된 물질의 배출 기능이 저하되어 폐렴으로 이어지기 쉬움- 기관지 확장증과 위암 중 위암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 더 큰 원인이 되었다 판단하나, 기관지 확장증 때문에 적절한 위암 치료를 할 수 없었다면 기관지 확장증도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음② 혈액종양내과 소외5- 망인의 위암은 위식도 경계부에서 발생한 선암이고, 병기는 내시경초음파 등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으나 전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ⅢB 또는 ⅢC로 판단되며, 망인의 폐 상태 및 전신 상태는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망인의 위암에 대한 수술이 가능했다면 미국 AJCC(American Joint Cormittee on Cancer) 자료에 의한 5년 생존률은 18%(ⅢB) 또는 15%(ⅢC) 정도임- 망인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기존 작업환경의 영향으로 위암이 발병하였는 지는 역학을 전문으로 하는 예방의학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위와 같은 점이 위암의 발병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기관지 확장증과 위암 중 위암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더 큰 원인이 되었다 판단되나,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한 전신 상태 불량이 위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므로 기관지 확장증도 일부 사망에 기여하였다 판단됨』나. 제9쪽 제8행의 "원고가"를 "망인이"로 고쳐 쓴다.다. 제9쪽 아래에서 제6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3. 추가 판단사항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이 1973년경부터 ○○기업에서 금속 표면처리 작업을 하면서 크롬, 니켈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한 이 사건 상병 치료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장기간 투약함으로써 위암이 발병하였다. 위와 같이 발병한 위암으로 인하여 식도가 폐쇄되고 그 증상 완화를 위하여 스텐트 시술을 함으로써 망인의 직접 사인이 된 흡인성 폐렴이 발병한 것이라면,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2)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받으면서 전신 상태가 수술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나빠져서 위암에 대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사선 치료나 스텐트 시술 등 보존적인 치료밖에 받을 수 없었다.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없었다면 망인이 위암에 대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으로써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지 않았을 것인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위암의 적극적인 치료를 방해하였고 그 결과 흡인성 폐렴이 발병한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3)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먼저 망인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투약함으로써 위암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의학적 근거 또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이 위암 절제술 등을 받지 못함으로써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등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전신 상대가 좋지 않았고, 위 감정의 등도 기관지 확장증 등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 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망인이 수술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전신 상태뿐만 아니라 망인의 연령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3호증 등 참조)과 함께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흡인성 폐렴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의 하나라는 취지, 즉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상명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의학적 근거 또는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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