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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2구합420,1심-대법원,2013두1209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년경 ○○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내근직으로 근무하다가, 2010. 7.경 위 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퇴사한 후, 2010. 9. 1. 위 회사의 관계회사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 소장 및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중공업 ○○공장 변전실 지붕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1. 1. 12. 15:40경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지러움 등 몸에 이상을 호소하여, 같은 날 16:10경 인근의 ○○가정의학과의원을 경유하여 ○○의료원 응급실에서 안정가료를 취한 후 22:00경 자택으로 귀가하였는데, 망인은 다시 23:40경 두통 등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119 구급차량으로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 날인 2011. 1. 13. 03:34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1. 4. 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9. 2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사기간 중 폭설과 강풍으로 인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음에도 완공시기를 맞추어 달라는 독촉을 수차례 받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려 왔고, 공사지연에 따른 보고 및 지체상금 처리 문제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전 1개월간 별다른 휴무도 없이 눈보라와 강풍에도 작업을 진행하여 왔고, 작업 대기 중 철수한 인부들의 일당 지급 문제로 거센 항의를 받거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거래처 관계자들을 만나 저녁식사 등 접대를 하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과 업무내용 및 업무량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입찰, 현장관리 및 대외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나) 이 사건 공사는 ○○중공업 ○○조선소 154kV 변전실 옥상 콘덴서 BANK 지붕설치공사로서 공사기간은 2010. 12. 14.부터 2011. 2. 10.까지이고(원래의 완공시한은 2011. 1. 1.까지였으나 2010. 12. 31.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서부터 현장관리에 이르기까지 실무업무를 관장하였다.다) 이 사건 회사의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8:00까지이나, 망인의 경우에는 현장근무 등의 업무로 인하여 근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이 일정치 않았으며, 특히 사망 전 1개월 이전에는 2011. 1. 1.을 제외하고는 주말과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가 작성한 망인의 사망 1개월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업무량은 별지 '망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량' 기재와 같다.마)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폭설과 강풍, 추위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 작업이 중지되고 제설 내지 해빙작업이 반복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 개시 이후 망인의 사망 사이의 기간 동안, 평균기온은 2010. 12. 중순경 약 10일 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하권에 있었다.바) 망인은 2011. 1. 7. ○○중공업의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독촉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계속되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12명의 인부를 투입하여 작업을 강행하였으나, 같은 달 9. 또다시 강풍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고, 같은 달 10. 위 공사감독관과 사이에 공사 지연과 관련하여 격한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다.사) 또한, 망인은 작업 도중 기상악화 때문에 철수한 인부들의 일당 지급문제로 인부들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아) 망인은 위와 같은 공사기간 준수에 관한 독촉, 공사지연에 따른 보고 및 지체상금 처리 문제, 인부들의 일당 관련 항의 등으로 인한 극심한 부담감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3 등 주변 사람에게 호소한 바 있다.2) 망인의 발병 직전 행적가) 원래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0. 12. 14.부터 2011. 1. 1.까지였는데, 예산 및 설계변경에 따른 견적서 수정작업 등으로 6차례에 걸친 관계자 회의 및 공사 감독관 보고를 거쳐 2010. 12. 21.경에서야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망인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기 위해 앞서 본바와 같이 2011. 1. 1.을 제외하고는 주말과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으며, 그러던 중 망인은 같은 달 12. 15:00경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3과 늦은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점심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얼굴 표정이 매우 어두워지면서 소외3에게 "야, 바로 사무실로 가자"라고 하였고, 이에 소외3이 망인을 부축하여 사무실로 데리고 가 소파에 앉힌 후 "편하게 쉬시라"고 말을 했는데, 망인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여 소외3과 함께 ○○가정의학과의원으로 가서 혈압측정을 한 후, 담당의사의 조치에 따라 ○○의료원 응급실로 전원 후 안정가료를 취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다시 23:40경 두통 등 통증을 호소하였고 119 구급차량으로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으로 후송되기에 이르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이 2010. 7. 21.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혈압은 '100/70mmHg', 총콜레스테롤은 '214mg/dL',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는 '363mg/dl'이고, 종합적 소견으로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고 하였다.나) 위 건강검진시 문진 결과, 망인은 흡연을 하고 있었고 음주는 위험상태로서, 위 각 항목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4)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소견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정지 및 심정지', 중간선행사인은 '급성폐부종, 폐렴', 선행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선행사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은 동맥경화 등으로 심장혈관이 폐쇄되어 일어나게 되는바, 발병 전에 노동량이 급격하게 증가되거나 그 강도가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제1심 법원의 ○○가정의학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평소 망인에게 전립선비대증 이외에 심장질환을 의심할만한 질환은 없었다.(2) 망인은 당초 고혈압이 없었는바, 고혈압이 없는 환자에서 고지혈증 치료는 총콜레스테롤이 250mg/dL 이상,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연속 2회 400mg/dL 이상일 때 치료를 시작하며, 2011. 1. 12. 이전에는 망인이 평소처럼 업무를 보더라도 이상이 없는 상태였다.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데 200mg/dL까지는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정상으로 판정하고, 240mg/dL 이상은 위 정상수치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며, 그 사이는 경계치로 판단한다. 망인의 2010. 7. 21·자 건강검진결과에 비추어 볼 때 검진 이후 향후 10년 동안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할 확률은 12%로서 중간위험도에 해당한다(20% 이상이 고위험군, 10~ 20%는 중간위험군으로 분류한다).(2) 망인의 2010. 7. 21.자 건강검진결과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도 죽상경화반(동맥경화반)을 파열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5)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일반적 의학정보가) 급성심근경색은 심장의 주요한 혈관인 관상동맥 내에 급성 혈전이 발생하여 혈류가 차단되어 심장의 기계적·전기적 기능이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전체 심근경색증의 70% 정도는 죽상경화반(동맥경화반)이 갑자기 파열되어 혈전이 생기는 것이 원인인데, 그 외에도 혈관내피세포 기능 부전에 따른 표재성 미란(靡爛, 표층이 결손된 상태를 의미한다)이나 결절성 석회화에 의한 심한 혈관 협착, 동맥염, 외상, 대사성 질환, 선천성 기형, 혈액질환, 고도의 대동맥 판막 협착, 비후성 폐쇄성 심근증과 같은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나) 대부분 죽상경화반(동맥경화반)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동맥경화의 위험요인이 주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운동부족, 고지방 식이, 고령, 가족력, 사회심리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 키고,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며, 혈소판의 기능장애를 초래하여 죽상경화반의 파열을 유도하고 급성 혈전이 잘 생기게 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가정의학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이 일정치 않았고, 특히 사망 전 1개월 이전에는 2011. 1. 1.을 제외하고는 주말과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게 되면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극심하게 누적된 점, ② 망인은 공사감독관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독촉전화를 받고, 계속되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작업을 강행하고, 공사감독관과 사이에 공사 지연과 관련하여 격한 언쟁을 벌이기도 하며, 작업 도중 기상악화 때문에 철수한 인부들의 일당 지급문제로 인부들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은 데다, 공사지연에 따른 보고 및 지체상금 처리 문제까지 겹쳐 커다란 부담감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2010. 7. 21.자 건강검진결과에 비추어 볼 때 검진 이후 향후 10년 동안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할 확률은 12%로서 중간위험도에 해당하고(20% 이상이 고위험군, 10~ 20%는 중간위험군으로 분류한다),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죽상경화반(동맥경화반)을 파열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정지 및 심정지'이나 선행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인데,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위와 같은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종사한 업무형태는 그 자체만으로도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할 정도의 과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에 대한 특별한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는 법리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50세)와 이상지질혈증 등의 지병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아무리 망인의 흡연·음주 습관을 감안하더라도, 2010. 7. 21.경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100/70mmHg', 총콜레스테롤 '214mg/dL',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는 '363mg/dL' 정도의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망인이 그로부터 불과 6개월만인 2011. 1. 13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두고, 망인의 과로와 무관하게 이상지질혈증이 자연적으로 진행된 경과라거나 심근경색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경험칙상 건전한 추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망인의 기존 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망인의 특수한 근무형태와 이에 연관된 과로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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