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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12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79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이 오랜 기간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결핵, 흉막의비후, 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등으로 치료받았던 점, 망인이 사망하기 10여 일 전부터는 기침, 가래, 호흡곤란, 고열 등이, 하루 전에는 청명음과 청색증이 나타났으며, 채취된 객담에서는 엔테로박터균(Enterobacter aerogenes)이 동정된 점, 망인의 사망 전동맥혈 가스분석 검사 결과는 그 동맥혈 채취 당시 망인이 고열이었고, 채취된 동맥혈이 검사시까지 제대로 보관, 관리되었는지 알 수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망인이 사망한 당일에는 집에 돌아와 식사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으면서 계속 가래를 배출하지못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119구급대가 도착하였을 때에는 호흡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개연성 제시와 사망진단서만으로도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극도로 쇄약한 상태에서 엔테로박터균에 감염되어 고열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피고 산하 ○○산재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이 아니라 원인불명 이나 다른 원인이 기재되어 있었더라면 부검을 통하여서라도 사망원인과 진폐증의 관련성을 규명하였을 것인데, 피고가 위 사망진단서에서 망인이 진폐증에 의해 사망하였 다고 하고는 이제와서 진폐증으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1) 먼저,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제1심이 이미 판시한 사정들과 당심의 ○○산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엔테로박터균은 객담검사에서 흔히 검출되는 균종중의 하나로 이 세균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진료기록 감정인 소외2은 진료기록에 나타나는 검사결과, 임상경과에 비추어 망인이 폐렴 등 진폐증과 관련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오히려 망인의 병력과 사망 전 경과에 비추어 심혈관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산하 ○○산재병원 의사 소외1가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 사인이 심폐정지로, 그 원인이 진폐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가지고 피고가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의료자문 결과 등을 통하여 망인이 진폐증과 무관하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위 사망진단서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망진단서와 다르게 망인의 사인을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신뢰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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