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14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1683,1심-대법원,2013두25054,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7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② 제7면 제18행 "인정근거"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며, ③ 제9면 제10행 "자극인자가될 수 있는 점"을 "자극인자가될 수 있다고 하고있고,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법의학 연구소 교수 소외1은 외인사의 가능성이 부검에서 배제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의 종류는 병사(자연사, 내인사)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망인이 병으로 사망하였다면 부검소견에서 관찰된 두가지 심장의 이상들(심비대, 관상동맥 협착) 혹은 갑작스러운 부정맥 발작을 가장 유력한 사망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심근세포 비대는 심장의 질병 소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에 대한 적응으로서 나타나기도 하므로 그 영향을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본 사건과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며, 부검시의 혈중 알콜농도도 불과 0.017%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경우 알콜과 심장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심장질환의 특성상 부검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사망하는 심장성 돌연사들도 존재하는데 그 전형적인 예가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성 돌연사이며, 심장성 돌연사와 같은 내인성 급사의 인과관계를 논할 때 사망원인 이외에 '유인(誘因; triggering factor)'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상인에서는 가볍고 대수롭지 않은 정도의 자극이지만 어떤 질병이나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는 기존의 질병의 경과를 악화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모든 자극을 유인으로 볼 수 있으며 과로, 피로 등이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내용(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법의학연구소 교수 소외1) 소견심장성 돌연사란 심장의 질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80%정도는 심장의 관상동맥이 죽상동맥경화에 의해 협착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음. 병리학 교과서인 Robbins and Cotran Pathologic basis of disease 제7판 제587쪽에 의하면 허혈성 심장질환 이외에도 고혈압성 심장질환, 대동맥 판막질환, 승모판 질환, 심근병증, 폐동맥 고혈압, 심근염, 일부 선청성 심장질환, 심전도계 이상 등도 부검에서 종종 발견되는 심장성 돌연사의 원인들임. 한편 망인의 경우처럼 400gm의 심비대와 20%의 관상동맥 협착과 같은 소견은 그로인해 사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부검만으로 이러한 소견이 실제로 망인의 사망을 초래했는지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려움. 하지만 외인사의 가능성이 부검에서 배제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의 종류는 병사(자연사, 내인사)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망인이 병으로 사망하였다면 부검소견에서 관찰된 두가지 심장의 이상들(심비대, 관상동맥 협착) 혹은 갑작스러운 부정맥 발작을 가장 유력한 사망원인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됨.심근세포 비대는 심장에 보통수준보다 더 큰 부하가 지속적으로 가하여질때나 심근병증 같은 심장질환에서도볼 수 있는 현미경적 소견으로서 심근세포의 비대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질병은 아님. 심근세포 비대는 심장의 질병 소견으로 나타나기도하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에 대한 적응으로서 나타나기도 하므로 그 영향을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본 사건과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됨.흡연 및 음주가 심근세포 비대라는 지극히 지엽적인 심장의 현미경적 소견과 어떤 관계인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두가지 요인이 일반적인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흡연의 심혈관질환에 대한 영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병리학 교과서에는 "흡연이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라는 사실은 확실히 증명되어 있다. 흡연은 여성에 있어서 허혈성 심장질환 빈도증가의 주원인이되고,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에서 급성사망의 빈도를 높이며 부검시에 대동맥과 관상동맥의 경화증의 정도를 증가시킨다. 고위험인자를 가지는 개인에서 금연은 수년내에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만성알콜중독에서 알콜성 심근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만성알콜중독이라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부검시의 혈중알콜농도도 불과 0.017%에 불과하므로 망인에서 알콜과 심장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됨.심장질환의 특성상 부검을 규명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사망하는 심장성 돌연사들 존재하는데 그 전형적인 예가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성 돌연사임. 법의학 교과서인 DiMaio VJ, DiMaio D 저, Forensic Pathology 제2판 제58쪽에 의하면 눈에 보이는 원인이 없는 심장성 돌연사가 생리학적 기전으로 발생할 수 있고, Wolff-Parkinson-White 증훈군이나 Q-T간격 증후군에서 갑작스럽게 치명적인 부정맥 발작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망인의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인자에 대하여 부검감정서의 결론에 동의함. 망인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손상, 질식, 중독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배제되는바, 사망의 종류는 병사인 것으로 사료됨. 망인의 심장질병(심비대 및 관상동맥 경화)이 절대적인 사망원인으로 단정 지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으나 사인으로 볼만한 다른 장기의 질병이 없고, 망인에서 보이는 정도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장성 돌연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인자를 꼽는다면 망인의 삼장질병(심비대 혹은 관상동맥 질환 혹은 부정맥 발작)이라 할 수 있음. 한편 법의학에서는 심장성 돌연사와 같은 내인성 급사의 인과관계를 논할 때 사망원인 이외에 '유인(誘因; triggering factor)'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정상인에서는 가볍고 대수롭지 않은 정도의 자극이지만 어떤 질병이나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는 기존의 질병의 경과를 악화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모든 자극을 유인으로볼 수 있음. 과로, 운동, 피로, 감정의 격앙, 기후의 격변, 배변, 성행위, 구타, 과음, 과식, 의료행위 등 다양한 자극이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망인의 평소 근무 정도가 기존 심장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을 유발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만큼 강도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의학적인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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