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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14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368,1심-대법원,2013두2658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1]○ 원고의 남편 소외1(1952. 10. 9.생)이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 4. 16. 트럭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트력이 도랑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고, 몇 분 동안 의식을 잃었다.○ 위 사고에 관련하여 소외1이 피고로부터 '안면부 열상, 심근경색, 뇌경색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5. 6. 30.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장해등급 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2]○ 그 후 소외1이 2009. 9. 19. 동생 소외2이 운영하는 '○○'에 입사하여 2009. 10. 14.경부터 서울 용산구 용문동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공사의 현장관리자로 일하였다.○ 그러다가 소외1이 2009. 12. 7. 18:20경 위 단독주택의 계단에서 철근을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그라인더를 손에 쥔 채 바닥에 쓰러졌고, 119 구조대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포함)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되었다.[3]○ 원고는 2010. 6. 2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망인은 심근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가 2009. 10. 14.경부터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위 심근경색 및 그 후유증과 위 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갑 제7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1]○ 급성 심장사는 급사 혹은 돌연 심장사라고도 불리는 것으로서, 예기치 못한 심정지가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에 심장부정맥에 의해서 발생하는 임상현상을 총칭한다.○ 급사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원인질환 중 가장 흔한 경우(2/3 내지 3/4)가 허혈성 심장질환(동맥경화증 등으로 인한 폐쇄성 관상/심장동맥질환)이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위험인자들이 적절히 조절되지 못하고 생활습관들을 건강을 위하여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급사 등의 임상형태로 발현된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근세포가 적절한 혈액(산소)을 공급받지 못하여 괴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는 대부분 죽종판에서 혈전이 형성되어 관상동맥 내강이 폐쇄되면서 심근으로 가는 혈류가 갑작스럽게 차단되거나 심장동맥의 동맥경화가 매우 심해져서 혈류가 부족해지면 발생한다.○ 허혈성 심질환은 관상동맥이 죽종에 의하여 경화되어 혈관의 내강이 협착 또는 폐쇄되는 질환인 심장동맥 죽상경화증으로부터 시작하고, 심장동맥 폐쇄정도와 진행속도, 곁순환의 정도에 따라 만성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급사의 형태로 나타난다.○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중요 위험인자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 등이 있고, 이 외에도 과로, 비만, 운동부족 등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 망인은 1997년경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입원 및 통원치료 중 투약을 하면서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혈압이 높았던 경우도 있었다. 망인은 2002년 이후에 고지혈증이 발견되었고, 고혈압 조절이 적절하지 못하여 좌심실비대 소견도 보였다.○ 망인은 심비대와 관상동맥의 심한 협착소견과 원관상동맥 앞내림가지의 혈전에 의한 완전 폐색 및 이에 따른 좌심실근 심근경색 소견에 비추어, 급성 심장사를 일으킬만한 기질적/구조적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은 사망 당시, 심장이 602g으로 심비대 소견을 보이고, 왼관상동맥 앞내림가지, 왼휘돌이가지, 오른관상동맥이 동맥경화와 석회화로 내강이 모두 75% 이상 막혀 있는 소견을 보였으며, 원관상동맥 앞내림가지에 혈전에 의해 혈관이 막힌 소견과 심근내 주행을 보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심장에서 중등도 및 고도의 석회화를 동반한 관상동맥경화, 관상동맥의 심근내 주행, 심근의 섬유화 및 비후를 보였고, 심장 검사상 관상동맥 내강이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로 인해 75% 이상 막혀 있는 소견, 관상동맥 내 혈전, 심근의 비후와 섬유화 소견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만성적인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되었다.다. 상당인과관계(1)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은 2002. 4.경 피고로부터 '안면부 열상, 심근경색, 뇌경색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5. 6.경까지 치료를 받고 그 후 장해등급 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망인이 2009. 10. 14.경부터 건축공사 현장관리자로 일하다가 2009. 12. 7. 공구를 손에 쥔 채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고, 당시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포함)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판단되었다.(2) 그런데 망인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심근경색은 심근세포가 적절한 혈액(산소)을 공급받지 못하여 괴사가 일어나는 것으로서, 이는 대부분 죽종판에서 혈전이 형성되어 관상동맥 내강이 폐쇄되면서 심근으로 가는 혈류가 갑작스럽게 차단되거나 심장동맥의 동맥경화가 매우 심해져서 혈류가 부족해지면 발생하고,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중요 위험인자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 등이 있다.따라서 고지혈증,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심장동맥경화가 일어나거나 혈전 형성으로 인하여 관상동맥 내강폐쇄 등이 일어나고, 이러한 심장동맥경화 또는 관상동맥 내강폐쇄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심근경색의 발생원인은 고지혈증,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심장동맥경화 또는 혈전 형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관상동맥 내강폐쇄이다.망인은 1997년경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입원 및 통원치료 중 투약을 하면서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혈압이 높았던 경우도 있었고, 2002년 이후에 고지혈증이 발견되었으며, 고혈압 조절이 적절하지 못하여 좌심실비대 소견도 보였다. 망인은 2002. 4.경 심근경색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5. 6.경까지 치료를 받고 그 후 장해등급 5급 8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가 약 4년 후인 2009. 10. 14.경부터 건축공사 현장관리자로 일하다가 2009. 12. 7.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심장이 602g으로 심비대 소견을 보이면서, 심장에서 중등도 및 고도의 석회화를 동반한 관상동맥경화, 관상동맥의 심근내 주행, 심근의 섬유화 및 비후를 보였고, 심장 검사상 관상동맥 내강이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로 인해 75% 이상 막혀 있는 소견, 관상동맥 내혈전, 심근의 비후와 섬유화 소견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만성적인 심장질환을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고,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되었다.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망인은 석회화를 동반한 관상동맥경화, 관상동맥 내강의 75% 이상 폐쇄, 관상동맥 내 혈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이고, 한편으로 심근경색의 발생원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혈증,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심장동맥경화 또는 혈전 형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관상동맥 내강폐쇄이다.그렇다면 망인이 2002. 4.경 피고로부터 심근경색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2009. 12. 7.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은 위와 같이 심근경색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고지혈증, 고혈압 등에 의하여 심장동맥경화가 일어나거나 혈전 형성에 의하여 관상동맥 내강폐쇄가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이고, 기존에 요양승인을 받았던 심근경색 또는 그 후유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에 요양승인을 받았던 심근경색 또는 그 후유증 자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한편으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중요 위험인자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 등이 있으면서, 이외에도 과로, 비만, 운동부족 등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런데 갑 제9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상당기간 건설업무에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사망 무렵 건축공사 현장관리자로 일하면서 작업지시 등 인부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작업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작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무렵 위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망인과 건축주 사이에 공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갈등이 야기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은 급성 심장사를 일으킬만한 기질적/구조적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사망 당시 심장에서 중등도 및 고도의 석회화를 동반한 관상동맥 경화 등의 소견으로 보이면서, 관상동맥 내강이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로 75%이상 막혀 있는 소견 등으로 만성적인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렇다면 망인이 사망 무렵 건축공사 현장관리자로 일하면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동맥경화가 일어났다거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과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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