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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14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856,1심-대법원,2014두5804,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나. 관계 법령다. 인정사실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의 직접 사인은 패혈증으로 그 원인은 도관관련 감염증이나 폐렴 등 폐감염증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망인의 진폐병형은 단순형 진폐증으로 그 진행속도가 완만하였을 뿐 아니라 망인이 2006년경 수술을 받은 폐암도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사망 전 2-3년 동안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폐렴 자체는 진폐증의 합병증이 아니고 이러한 증상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뇌출혈로 인한 기관지절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의 발생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오히려 망인은 2007. 10.경 뇌출혈이 발생하여 의식 저하가 지속되며 폐렴이 병발하여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 호흡곤란 호소, 객담의 증가, 산소요구량의 증가가 동반되며 사망 전에 폐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전후 경과에 비추어 진폐증보다는 뇌출혈로 인한 의식저하, 장기간의 와상상태, 기관절제 등이 폐렴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었는데(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망인의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상충되는 가운데 당심에서 제출된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망인이 사망 당시 이미 69세의 연령(1942. 1. 23.생)이었고, 2007년 발생한 뇌출혈로 인하여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고 장기간 와상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진폐증보다는 뇌출혈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진폐증이 뇌출혈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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