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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15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3184,1심-대법원,2014두436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양산시 신기동 이하생략 소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4. 22. 14:20경 이 사건 병원 사무총장실에서 회의 중이던 관리이사와 사무총장을 찾아가 인사 관련 기안문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봐달라고 하였고, 관리이사와 사무총장이 기안문을 보는 도중 '어' 하면서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이후 신속히 위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CT촬영을 한 결과 뇌출혈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인근 ○○○○대병원으로 후송되어 '황반의 낭, 구멍 또는 거짓구멍,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유리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의 진단을 받고,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5. 27. 피고에게 대뇌출혈(이하 회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1.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의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병원 총무과장으로 승진한 후 병원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조직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총무과장의 기본업무 외에 당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증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단기간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가) 원고는 2000. 9. 1.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한 후 전산실에서 전산 및 기획홍보업무 등을 하다가 2010년 2월경부터 기획홍보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2. 1. 총무과장으로 승진하여 총무팀, 관리팀, 정보지원팀, 기획홍보팀을 총괄하게 되었다.나) 원고가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2. 조경부터 병원장의 지시로 이 사건 병원 내 의약품, 의료기구, 의료장비, 의료소모품 등 재고조사 작업을 총괄하여 수행하게 되었다.또한 2011년 4월 초경 이 사건 병원 이사장의 지시로 병원 내 결재방식이 종전의 병원장 또는 행정원장을 거쳐 이사장의 최종 결재를 받는 구조에서 모든 행정업무는 관리이사를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받되 행정원장 또는 병원장의 협조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이 사건 병원 내부 문서의 결재확인 란에는 병원장, 행정원장이 결재하는 란이 있었으나, 병원장, 행정원장은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결재를 거부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결재권자들이 결재란의 위치 변경을 수시로 지시하며 기안문을 반려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다) 원고는 2011년 2월경 이 사건 병원장의 지시로 병원의 일부 병실을 VIP병실로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병원장이 사전에 이사장의 허락 없이 위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원고는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이사장의 결재를 받지 못하여 곤란을 겪었고, 공사업자로부터 수차례 독촉전화를 받았다. 위 공사대금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인 2011년 5월 말경에야 지급되었다.라) 한편, ○○시 보건소는 2011. 4. 21.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에서 이 사건 병원은 응급실에 적정한 간호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병원은 2011. 4. 22. 경남 식약청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약제과에 대해서 의약품 조제에 관한 실태점검을 받게 되었다.마) 이 사건 병원의 근무형태는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주 6일 근무로 평일 은 8시 50분부터 17시 10분까지(점심시간은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토요일은 8시 50분부터 12시 10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의 출근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 1.부터 2011. 4. 22.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자에 근무를 한 것으로 날인이 되어 있다.한편, 이 사건 병원에는 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원고의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바) 이 사건 병원의 이사장과 총무파트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발병일 전 1주일간 이 사건 병원의 통상적인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병원에 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어 이 사건 병원 직원의 출퇴근 버스시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1974. 10. 16.생으로, 2009. 6. 26. 건강검진표상 신장 168cm, 체중 64kg으로 흡연량은 하루 담배 7개비 정도이고, 술은 마시지 않으며, 총 콜레스테롤은 220mg/dL으로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혈압은 110/70으로 정상이다. 원고의 성격은 꼼꼼하고, 업무처리에서 완벽함을 요구하며, 외향적인 편이다.3)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의 상황가) 원고는 2011. 4. 22. 14:20경 이 사건 병원의 사무총장과 관리이사가 있는 사무총장실에 인사 관련 서류를 들고 들어와 기안이 잘 되었는지 봐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사무총장과 관리이사가 서류를 보는 도중 원고가 '어' 하면서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나)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병원의 응급실로 수송되었고, CT촬영 결과 뇌출혈 진행이 확인되어 신경외과장의 응급처치를 받은 후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수술을 받았다.4)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원고의 급성 뇌출혈은 증상의 발현시점이 근무 중이었고, 이 사건 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상급직책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왔으며, 재해 발생 당시 급작스런 돌발사건들이 발생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가 평소에 고혈압 및 당뇨병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관리'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에 대하에 적극적이고 정기적으로 진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상기의 증상이 발현되기 이전에 사업장 내에서의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일상 업무의 범주를 벗어난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없었다고 평가되므로, 원고의 요양 신청에 대해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된다.다)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원고의 상병과 같은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동맥경화, 혈액응고 이상질환, 뇌혈관의 구조적 이상(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뇌혈관류, 모야모야병 등),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 혈관감염 등이 있으나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원고는 혈압이 정상이었으며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고혈압에 의한 출혈로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출혈의 부위는 고혈압에서 흔히 출혈을 나타내는 부위와는 다르다. 고콜레스테를 등에 의한 동맥경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뇌출혈의 단정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기왕증은 없다.원고에게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병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설명한 근거는 없으며, 비록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출혈이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혈류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정도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업무가 상병명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중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의 가. 2)항에 의하면,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근로자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2) 관계법령, 다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당심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약 2개월전에 총무과장으로 승진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약 20일 전에 이 사건 병원의 결재라인에 변화 및 혼선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 상태에 있었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2개월 전에 총무과장으로 승진하여 총무팀, 관리팀, 정보지원팀, 기획홍보팀을 총괄하게 되자 업무상 권한과 책임이 현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는 원고가 총무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 사건 병원에 재고조사, 외부기관의 조사 등도 있어 원고의 업무가 가중되었다.나) 2011년 4월 초경 이 사건 병원 이사장의 지시로 병원 내 결재방식이 종전의 병원장 또는 행정원장을 거쳐 이사장의 최종 결재를 받는 구조에서 모든 행정업무는 관리이사를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받되 행정원장 또는 병원장의 협조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로 인하여 결재권자가 결재를 거부하거나 결재란의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등으로 결재에 혼선이 생겼다. 이에 위 결재권자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아야 하는 원고의 업무량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10일 전인 2012. 4. 12. 이 사건 병원 이사장으로부터 결재를 받기 위해 구미에 갔는데, 이사장이 VIP 병실 리모델링 공사대금 건을 결재해주지 않아 공사업자로부터 여러 차례 대금독촉을 받는 등 곤란을 겪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4일 전인 2011. 4. 18. 당시 이 사건 병원장이던 소외3에게 힘들어서 총무과장을 못하겠다고 말하였는데, 당시는 병원장 소외3도 이 사건 병원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힘들어 하였고 원고에게 '이사장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나도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 이번 토요일 이사장과 최종면담하고 결정할 예정이니 이사장을 만나고 오면 그 때 결정하자'고 말할 정도였다. 결국 소외3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11. 5. 23. 병원장을 사직하였다.마) 위와 같은 업무량과 책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원고는 2011년 2월부터 2011년 4월초까지 1주일에 3일 정도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퇴근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1주일 동안은 1~2일 초과근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과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바)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없었고,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혈류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정도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한편,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는 36세로 젊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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