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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17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438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51. 4.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 ○○기전(대표자 소외2)에 비정규직 전무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6. 1.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2012. 1. 30. 18:30경 ○○기전 내에서 쓰러져 있는 채 동료 근로자에게 발견되어 119 구조대를 통해 ○○○○○대학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그 해 2. 5. 16:55경 사망하였다. ○○○병원은 2012. 2. 10. 망인의 사망원인을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증후군(의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패혈증, 선행사인 자발성 뇌교출혈(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12. 3.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2. 7.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그 해 9. 17.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1주일간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약 35%나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3일 전부터는 휴무일임에도 쉬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하면서 과로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날 아침에도 ○○교회 지하동 정전작업을 맡아 시간에 쫓겨 서둘러 진행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담당업무(가) ○○기전은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근로자수는 약 10명이다.(나) 망인은 2007. 1.경 ○○기전에 비정규직 전무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6. 1.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는 전기검사와 현장관리, 정전작업 등 현장총괄, A/S 등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기전에 입사하기 전에도 ○○전기 등 동종 업체에서 전기 계통업무를 약 30년 간 담당하였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 ~ 18:30이고, 점심시간은 12:00 ~ 13:00이며, 월 평균 3 ~ 4회 정도 연장근무(1회 연장근무시간은 평균 약 3시간이다)를 하였고, 1주일에 6일간 근무하고, 격주 토요일, 국경일, 일요일에 휴무하였다.(2) 망인의 사망 직전 근무내역(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2. 1. 30. 08:00경 출근하여 ○○기전 인근에 있는 ○○교회의 정전작업 배전반 철거현장 교체작업에 투입되어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그 다음날 오전까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전력에서 이와 관련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당일 작업은 비교적 급하게 진행되었다. 망인이 수행하였던 정전작업 배전반 철거현장 교체작업은 기존에 설치된 배전반에 하자가 있거나 신규로 설치하기 위하여 ○○전력을 통하여 들어오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을 한 뒤 신규 설치 및 수리 작업을 하고 난 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고 난 후 ○○전력에 통보를 하여 다시 전기를 흐르게 하는 작업인데, 망인은 외부업체직원을 도와 약 10회 정도 평균 10㎏ 상당의 자재를 지하 4층까지 운반하기도 하였다.(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간 망인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인 2012. 1. 29. (일)은 휴무일이었으나 경주 안강에 있는 ○○○○○○ 현장에 출장을 가서 시운전작업을 수행하였다.1/23(월)1/24(화)1/25(수)1/26(목)1/27(금)1/28(토)1/29(일)근무구분휴무휴무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특이사항설연휴설연휴○○교회○○교회○○○○○○○○교회○○○○○○(다) ○○기전이 작성한 망인의 작업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3개월간 망인은 2011. 11.에 3회, 2011. 12.에 3회, 2012. 1.에 4회(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2. 1. 30. 포함) 잔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기전에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은 각자 출퇴근카드가 있었던 반면, 망인은 전무이기 때문에 출퇴근카드가 없어 연장근무, 잔업, 출퇴근 여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회계담당직원이 스스로 노트 등에 기록을 하거나 망인으로부터 구두로 근무사실을 듣고 잔업을 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라) ○○기전은 2009 사업연도 제품매출액이 약 22억 1,500만원(월 평균 약 1억 8,400만원)이고, 2010 사업연도 제품매출액이 약 22억 4,400만원(월 평균 약 1억 8,700만원)이며, 2011 사업연도 제품매출액이 약 28억 5,800만원(월 평균 약 2억 3,800만원) 이고, 2012. 1. 제품매출액은 268,620,090원이다.(3) 망인의 사망경위 및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2. 1. 30. 18:30경 ○○교회의 정전작업 배전반 철거현장 교체작업을 마치고 ○○기전에 돌아왔다가 회사 내에 쓰러진 채 동료 직원에게 발견되었다. 그 날 동료직원은 망인을 119 구급차로 ○○○○○대학교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그 해 2. 5. 16:55경 사망하였다. ○○○병원은 망인의 선행사인인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폐렴, 패혈증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증후군(추정)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나) 망인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의무기록지 현병력란에는 '망인은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2012. 1. 30. 18:00경 회사에서 퇴근 후 그 날 18:30경 퇴근하던 동료직원에 의하여 회사 문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 구급대를 통하여 통해 응급실에 내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 간호정보조사지(일반) 입원동기란에 '2012. 1. 30. 18:00 ~ 19:00경 퇴근한다고 나갔다가 10분 뒤 회사 앞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대학병원에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1세 10개월 남짓한 남자로서 신장 167m, 체중 62㎏이고, 사망 당시에는 비흡연자(2003.부터 금연하였고, 금연하기 전까지 약 20년 간 하루 담배 20개비 정도를 피웠음)였고, 1주일에 4회 정도 음주하였는데, 그 음주량은 1회 소주 7잔 정도이었다.(라)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2002. 3.부터 2012. 1. 29.까지 요각통 등으로 한방진료를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다만, ○○○병원 응급실 기록지에는 '망인이 2011. 9. 또는 그 해 10. 쯤 HTN(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약은 안 드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과거병력란에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망인이 2008.경부터 2011.경까지 받았던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① 2008. 11. 24.자 건강검진결과 : 혈압 190/108㎜Hg, 문진내역서상 망인은 1971.경 흡연을 시작하여 2003.경부터 금연하였고, 1주일에 평균 3 ~ 4회 정도 음주하였으며, 그 음주량은 1회당 소주 한 병 정도이었고, 땀이 몸에 배일 정도의 운동을 하지 않았으며,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 없음② 2010. 12. 20.자 건강검진결과 : 혈압 180/90㎜Hg(정상 120/80㎜Hg), 요단백 양성(정상 음성), 식전혈당 102g/㎗(정상 100g/㎗), 문진내역서상 "망인은 20년 동안 하루 담배 20개비 정도를 피우다 현재 금연 중이고, 1주일에 평균 3회 정도 음주하였으며, 그 음주량은 1회당 소주 4잔 정도이었고, 최근 1주일간 가벼운 운동, 출퇴근이나 여가시간에 걷는 것을 포함하여 30분 이상한 운동한 날은 없음. 소견 및 조치사항은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 반드시 받기 바람,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기 바람, 감마지티피가 상승하였으니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기 바람, 단백뇨가 의심되니 단백뇨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이고, 종합판정결과는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제2차 검진대상자)'임③ 2011. 8. 22.자 건강검진결과 : 혈압 180/100㎜Hg, 요단백 음성, 식전혈당 115g/㎗, 문진내역서상 망인은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약물치료 여부는 알 수 없고, 1주일에 평균 3회 정도 음주하였으며, 그 음주량은 1회당 소주 7잔 정도이었고, 최근 1주일간 가벼운 운동, 출퇴근이나 여가시간에 걷는 것을 포함하여 30분 이상한 날 없음. 소견 및 조치사항은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 반드시 받기 바람, 감마지티피가 상승하였으니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기 바람,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함'이고, 종합판정결과는 '정상B, 건강주의,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제2차 검진대상자기)'임(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 소견- 내원 당시 망인의 상태 : 2012. 1. 30.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응급실 대원, 깊은 혼수상태로 내원- 내원 당시 진단명 자발성 뇌교출혈- 자발성 뇌교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망인의 발병 원인 :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뇌혈관기형 등이 발병원인일 수 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음. 망인의 경우도 뚜렷한 원인은 알 수 없음.- 망인의 기존 질환 유무 : 모름(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 망인은 회사 내에서 발병한 뇌교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음(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망인에게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 부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자발성 뇌교출혈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교출혈의 일반적인 발생원인 : 뇌교출혈이 자발성일 경우 발생의 원인은 고혈압과 뇌동정맥기형이 대부분을 차지함. 그 외 뇌동맥류, 뇌종양, 출혈성 질환(전신성출혈소인), 항혈소판제 및 항응고제 복용, 일과성 허혈과 완료된 뇌졸중 등이 있을 수 있음. 여기서 '자발성'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급격한 환경적 요인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발생이 아니라 기존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 혹은 관리 소홀로 인하여 마침내 발병한 것을 의미함- 2012. 1. 30. ○○○병원에서 측정한 망인의 혈압은 140/80㎜Hg ~ 180/100㎜Hg으로 고혈압으로 정의되고, 과거 일반건강검진결과상 망인의 혈압도 140/80㎜Hg ~180/100㎜Hg 정도였던 것에 비추어 만성적 고혈압으로 판단됨.- 망인에게 자발성 뇌교출혈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 : 자발성 뇌교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은 고혈압으로 보고되어 있고 망인의 경우 만성 고혈압으로 검진상 진단되었으나 적절한 고혈압 치료는 받지 않고 음주(1주일 평균 3 ~ 4회, 음주량은 1회 음주시 소주 한 병 정도)와 함께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는 등의 생활습관으로 미루어 보아 고혈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됨.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특정한 과부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발성 뇌교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은 약 75%로 높을 것으로 판단됨-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나 피로는 뇌교출혈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아니라 뇌교출혈의 원인을 발현시키는 촉발인자로 알려져 있음[인정근거] 갑 제8, 10, 11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전력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7. 1.경 ○○○○에 입사하여 전기검사와 현장관리, 정전작업 등 현장총괄 등의 업무를 하여 왔고, ○○○○에 입사하기 전에도 약 30년간 동종업체에서 전기 계통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능숙한 상태였고, 전기검사, 현장관리 등 업무는 과도한 육체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업무 수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최근 1주일간 망인이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35%나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2012. 1. 23. 및 그 달 24. 설연휴로 휴무하였고, 그 달 25. (수)부터 그 달 27. (금)까지는 ○○교회 등에서 평소 근무시간만큼 근무하고 잔업을 하지 않았으며, 그 달 28. (토)과 그 달 29. (일)도 약간의 특근을 한 정도에 불과하여(더구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인 2012. 1. 29.은 경주 안강에 있는 ○○○○○○ 현장에 잠시 출장을 갔다가 금방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최근 1주일 간 특별히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에도 08:00경 출근하였다가 그 날 18:00경 퇴근하여 그 날의 업무량이 많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의 2012. 1. 월매출액이 2011. 월 평균매출액과 비슷하고, 망인에 대한 잔업내역서 등 증빙자료와 망인의 근무경력, 업무내용과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약 3개월 동안 망인의 업무가 매우 과다하게 증가하였다거나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전무로서 업무 수행 도중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는 등 업무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선행사인을 자발성 뇌교출혈로 보고 또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의 직책, 근무기간, 담당하였던 업무의 내용 및 강도 등에 비추어 이는 그 업무수행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망인이 이를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서 그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1주일에 약 3 ~ 4회 정도 음주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기 전 약 3년간 건강검진결과에서 만성적 고혈압으로서 검사 및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고혈압에 관련한 치료를 받지 않아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교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은 고혈압인데, 망인은 건강검진결과 만성적 고혈압으로 진단되었으나 적절한 고혈압 치료를 받지 않고 음주와 함께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는 등의 생활습관으로 미루어 보아 고혈압이 자발성 뇌교출혈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특정한 과부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발성 뇌교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이 약 75%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함으로 말미 암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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