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17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765,1심-대법원,2014두2881,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및 제21행의 각 "홍해읍"을 "흥해읍"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내지 제6행의 "(다만, 위 스크린골프 등 비용도 영업부 직원들의 회식비용으로써 망인이 ○○철강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망인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비용 중 스크린골프장 이용비용에 대하여는 ○○철강의 비용으로 처리한 적은 없었으나,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한 식대, 유류대, 숙박비 등의 기타 비용에 대하여는 사후에 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 적이 많았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내지 제13행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소재 망인의 자택으로 귀가하였는데"를, "김해시 소재 망인의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스크린골프장을 출발하였는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18:44경" 바로 앞에 "2011. 7. 8."을 같은 면 제13 행의 "19:00경" 바로 앞에 "같은 날을 같은 면 제14행의 "01:10경까지" 바로 앞에 "다음날"을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의 "사고로써"를 "사고로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을 포함하여 위 실적보고회의에 참석한 총 16명의 임직원들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망인은 본사 관리부서의 소외1 차장 및 영업부서의 소외2 차장과 함께 약 6시간 동안 스크린골프를 하였는데, 위 실적보고회의 및 식사 이후에 다른 공식적인 일정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회의에 참석했던 임직원의 대부분이 귀가한 점, 스크린골프장으로의 이동에 관하여 사업주의 강제가 없었고, 망인 또는 소외2의 제안에 소외1 등이 응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스크린골프를 하게 되었던 점, 그 이전에 소외1과 망인은 회사 동료로서 회의가 있을 때 몇 차례 스크린골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비용을 회사의 경비로 처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이 위 실적보고회의 및 식사가 끝난 후 소외1 및 소외2과 스크린골프를 한 것은 망인의 사적 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 그러나 출장 도중에 일시적인 사적 행위가 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업무수행성을 상실할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이후에 망인이 행한 출장지로부터의 귀가 행위 등 모든 행위가 업무수행성을 상실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사적 행위 도중 또는 그에 즈음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망인이 김해시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스크린골프장을 출발한 때부터는 다시 출장지로부터의 통상적인 귀가행위로서 합리적인 순로나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시점 이후로는 망인의 귀가 행위에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의 "드믄"을 "드문"으로 고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3누1173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