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2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2638,1심-대법원,2013두21489,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당초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당심에서 새로이 한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2~3개월 전인 2009년 9월과 10월에는 잦은 야간근무를 하고 2009년 11월과 2009년 12월에는 출근한 날 절반 이상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하였으며,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겹쳐 건강상태가 나빠졌고 이것이 경미한 뇌출혈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으며 그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켰다거나 뇌출혈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을 제7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사고당시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상태가 나빠졌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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