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21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324,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만 6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되는 고혈압 및 뇌경색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얼마 전에는 저혈압이 되어 약을 바꾸기도 하는 등 기초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뇌출혈을 일으킬 소인이 월등히 많아 과로 및 스트레스를 피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으로서 고유업무 외에도 부가업무를 하여야 하는 점, 24시간 격일제근무를 하면서 전등 불빛 등이 차단되지 않은 1평 남짓한 경비초소에서 자야 하며, 수면 중 1식간씩 교대로 순찰업무를 하여야 하므로 제대로 수면을 취할 수 없던 점, 아파트 상수도 공사가 진행되어 야간 순찰시 가스배관 등을 확인하여야 했던 점 등 과중한 직무를 수행한 결과, 퇴근길에 뇌출혈이 발생하였거나, 불안정성 협심증 또는 뇌경색이 악화되어 쓰러지면서 두부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먼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상 등은 원고가 2012. 6. 4. 06:00경 퇴근하여 집에 가던 중 같은 날 06:30경 ○○병원 앞 버스승강장에서 쓰러지면서 머리 오른쪽 부위를 바닥에 부딪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에게 위 경막하출혈 등이 먼저 발생하여 원고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원고가 버스승강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위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4, 16,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산업개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5년경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2. 24.부터 ○○○○○○ 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데, 근무시간인 06:30부터 다음날 06:30까지 24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 점심 식사 시간이고, 19:00부터 20:00까지 저녁식사 시간이며, 23:00부터 06:00까지는 5동앞에 위치한 경비초소에서 숙식을 취하며 중간에 교대로 1시간씩 순찰업무를 담당한 사실, ② 원고의 주된 업무는 도난방지, 출입자통제, 감시업무이고, 그밖에도 원고는 행정관리업무(관리비 고지서 전달 등), 안전관리업무(차량접촉사고 감시 등), 건물 및 시설 관리업무(화단정비, 불법광고물 제거 등), 통신업무(인터폰 교환업무 등), 사유물관리업무(택배 전달 등), 질서관리업무(주차안내 등), 청소관리업무(폐기물수거 등) 등 부가업무들을 수행하였는데, 그 중 광고물 제거는 2일에 1회 원고가 담당하는 위 아파트 ○동(○○층, ○○○세대)에 부착된 무단 광고물을 제거하고, 택배 전달은 1일 평균 10~12건의 택배를 받아 입주민에게 전달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6. 3. 06:30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6. 4. 06:30까지 아파트 청소(06:30-08:00), 재활용분리수거(0800-10:00), 택배관리 및 경비실근무(10:00-13:00), 점심식사(13:00-13:30), 동 주변 순찰 및 청소(13:30-18:00), 저녁식사(18:00-19:00), 경비실근무(19:00-23:00), 취침(23:00-6. 4. 04:00, 05:00-06:00) 및 야간순찰 1시간(04:00-05.00)을 한 사실, ④ ○○○○○○아파트에서 2012. 2. 27.부터 2012. 6. 27.까지 상수도 공사가 시공되고 있어 원고는 야간 순찰 중 가스배관의 안전성도 확인해야 했던 사실, ⑤ 2000 8. 경 뇌경색, 고혈압을 진단받아 진료를 받아왔고, 2012. 3. 26. 위 병원에서 '협심증 의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2. 5. 25. 위 병원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원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위 경비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 전날 또는 그 무렵에 원고가 특별히 심한 육체적 피로를 유발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초래할 만한 일을 하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사고 직전에 약 6시간 동안 취침한 후에 퇴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원고의 뇌경색,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불안정성 협심증이나 어지럼증이 발병하였다거나, 육체적 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 원고가 새벽에 퇴근하던 중 버스 승강장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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