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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22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366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의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⑨ 승강기 설치에 대한 보수는 작업량에 비례하여 증감하기 때문에 매달 지급받은 돈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 폭도 상당하며 만일 작업이 없을 경우 전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일반 근로자의 임금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⑩ 원고가 망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월 평균보수 690,000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월 보수 940,000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 왔을 뿐(을 제14호증의 2), 승강기 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료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원고는 망인의 기본급 125만 원에 대하여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한 점(갑 제4호증)』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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