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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23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2368,1심-대법원,2014두133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2면 제5-6행의 "좌 손목 관절 삼각인대 복합체 파열"을 "좌 손목관절 삼각인대 복합체 파열 및 좌 손목관절 인대손상"으로 고침○ 제7면 제4행, 제8면 제1-2행, 제19행, 제9면 제6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침○ 제9면 제11행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이상 원고의 작업내용 중 척측으로 비트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특히 손목을 적측으로 비트는 작업)을 하였다면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 손목에 힘을 주면서 척측으로 비트는 작업이 삼각섬유복합체의 퇴행성 파열을 초래하는 동작이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을뿐인데, 이를 원고가 손목에 힘을 주면서 척측으로 비트는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기만 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소견으로는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함○ 제9면 제19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동료 작업자인 소외1과 소외2의 각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만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소외1의 '우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대하여, 소외2의 '양측 손목 터널 증후근에 대하여 각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1과 소외2이 수행한 작업의 내용이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상병이 원고의 경우과 유사하다고 볼자료도 없고, 나아가 원고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였던 직장동료중 일부가 우측 또는 좌우측 손목에 발생한 질환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원고의 좌측 손목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는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를 추가함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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