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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25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768,1심-대법원,2013두2416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3행의 '유한회사 ○○' 을 유한회사 ○○(현재 ○○○○○ 주식회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형식적 근무시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작업한 내용이나 새로 추가된 업무의 특성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감내하여야 하였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 내지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 주식회사 ○○공장장의 회보결과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추가로 스케쥴 플래너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다소 늘어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경력, 초과근무시간, 위 추가업무에 투여한 시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업무의 증가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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