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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25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396,1심-대법원,2014두258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제1심 판결문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나. 관계 법령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진단일자판정일자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장해등급1987. 10. 15.1988. 4. 29.3형F0(정상)없음11급1994. 8. 31.1994. 12. 13.3/2형F0(정상)없음11급1995. 11. 15.1996. 4. 10.3/2형F0(정상)없음11급1996. 6. 7.1997. 1. 20.4형F0(정상)없음11급1997. 8. 26.1997. 12. 16.4형F0(정상)없음11급1998. 9. 4.1999. 2. 10.4형F0(정상)없음11급1999. 7. 21.2000. 3. 16.4형F0(정상)없음11급2000. 9. 25.2000. 11. 7.4형F0(정상)기흉요양대상(2) 망인은 ○○산재병원에서 2000. 7. 26.부터 2000. 8. 2.까지 위궤양, 위염, 당뇨병, 진폐증으로 내과 치료를 받았고, 2000. 9. 25.부터 2003. 2. 18.까지 간헐적으로 속발성 기흉, B형 바이러스 간염,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3) 망인은 2003. 2. 18.부터는 □□산재병원에서 간헐적으로 탄광부 진폐증, 폐기종, 폐렴 등의 치료를 받아왔다.(4) ○○○○병원에서의 간암 치료 경과(가) 망인은 2009. 11. 24. 간암 의증으로 □□산재병원의 의뢰에 따라 ○○○○ 병원에 내원하였다. MRI 검사 결과 간에서 2.7cm 및 4cm 크기의 암세포가 발견되었다.(나) 의료진은 진폐증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감안하여 2009. 12. 18. 외과적 수술 대신 간동맥색전화학술을 시행하였다.(다) 2010. 1. 21. 추적 CT 검사에서 암세포 하나가 확장된 것이 밝혀졌고, 망인은 2010. 2. 3. 외과적 수술(간좌엽절제술)을 받았다.(라) 2010. 2. 10. 추적 CT 검사에서 간암의 재발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마) 2010. 3, 31. 추적 CT 검사에서 간 내 암세포의 다발성 재발이 발견되었고, 폐에 작은 결절이 관찰되었다.(바) 망인은 전신 쇠약, 간기능 악화 등으로 2010. 4. 8.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였다. 의료진은 적극적인 항암요법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보존적 치료를 위해 2010, 4. 10. 종양내과로 전과 조치하였다.(사) 망인은 2010. 4. 16. 보호자의 요청으로 ○○○○병원에서 퇴원하여 연고지에 있는 □□산재병원에 입원하였다.(5) □□산재병원에서의 사망까지의 경과(가) 망인은 △△산재병원에 입원한 2010, 4. 16.부터 사망한 2010. 5. 6.까지 식욕부진, 복부 통증, 복부 팽만, 전신 황달, 구토, 메스꺼움, 전신 쇠약, 부종, 복수, 쑥색 변,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나) 망인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결과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4%로 나타났다.(6)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산재병원 주치의 소견○ 망인은 중증 당뇨병 및 중등도 진폐증 환자로 진폐증에 의한 폐렴, 호흡부전증 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진폐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나) □□산재병원 주치의 소견○ 망인은 탄광부 진폐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함(다) ○○○○병원 일반소견서 (전심절차에 원고가 제출)○ 망인은 간암 재발로 치료를 받았고, 마지막 진료일까지 간기능 부전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산재병원으로 옮겨 지지적 치료를 받았음○ 사망진단서를 보았을 때, 사망원인은 간기능 부전 등 간암 재발보다는 기저 폐질환과 합병된 폐렴으로 생각됨(라) ○○○○병원 종양내과 주치의 소견○ 간암의 다발성 간 내 전이 및 폐 전이 소견○ 간암 전이 및 재발은 적극적 항암요법이 어려운 상태로 지지적 치료 시행 하였음(마)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간암이 진행되면서 폐로 전이된 환자로 진폐 및 그의 합병증보다는 간암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됨○ 망인은 간암의 악화 및 폐 전이로 폐렴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음○ 망인의 사인은 진행되고 재발한 간암이 가장 큰 원인이고, 치료 및 경과에 진폐증이 영향을 주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는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움(바)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소화기내과)○ 2009. 11. 24. MRI 검사 후 진단명 : 간암, 만성 B형 간염 및 간경변, 당뇨, 탄광부 진폐증○ 진폐증상은 병원생활에서 특이 문제 소견 없었음○ 간암의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만성 B, C형 간염 바이러스, 알콜성 간질환, 간경변, 진균독소 등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성 B형 간염은 간암 발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있음○ 2010. 3. 31. 실시한 추적 CT 검사에서 폐에 작은 결절이 관찰되었으나, 폐전이가 확진된 것은 아님(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호흡기내과)○ 진폐증이 폐렴 및 패혈증을 유발하지는 않음, 다만 다른 원인으로 폐렴이 발생하면 진폐증 환자는 쉽게 치료되지 않고 패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음○ 당초 감정 :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려움, 따라서 진폐증이 사망에 기여한 비율을 계산할 수 없음○ 보완 감정 : 진폐증이 폐렴의 악화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폐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가래를 잘 뱉어야 하는데 호흡이 가빠져 가래 배출을 잘 못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 어려움,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폐렴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정확한 근거는 없으나 기여도는 10% 정도(아)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소화기내과)○ 망인의 간암 원인은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간암의 발병이나 악화에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 망인이 사망 직전 호소한 식욕부진, 복부 통증, 복부 팽만, 전신 황달, 구토, 메스꺼움, 전신 쇠약, 부종, 복수, 쑥색 변, 복통 등은 간암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임○ 망인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결과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4%로 확인되었는데, 간암으로 인한 전신 쇠약으로 숨을 최대한 들이마시거나 내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초량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망인에게서 2010. 3. 31. 확인된 '다발성 재발성 간암'은 말기인 4기에 해당함, 간암 4기의 평균 생존기간은 진폐증이 없는 일반인도 약 3개월에 불과함 (1 기 : 5년 / 2기 : 3년 / 3기 : 8개월 / 4기 : 3개월)[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호흡기내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소화기내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위와 같은 법리 및 법령에 근거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비록 망인의 진폐병형이 1996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가장 높은 4형으로 유지되었고 망인이 진폐합병증인 기흉, 폐기종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망인이 간암 진단을 받은 2009년경 무렵에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악화되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② 반면, 망인은 2009. 11. 24.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은 때부터 2010. 5. 6. 사망할 때까지 간암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화학적·수술적·지지적 치료를 받아 왔다(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진폐증상은 망인의 병원생활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③ 망인에게 발병한 간암은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진폐증과는 무관하다.④ 망인은 간암에 대한 화학적·수술적 처치에도 불구하고 2010. 3. 31. 간내 다발성 간암이 재발한 것으로 진단받았는데, 이는 간암 4기에 해당하여 진폐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평균 생존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하여 망인에게 그 이상의 생존기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따라서 망인이 위 진단일로부터 1개월여 만에 간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여 간암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⑤ 망인에게 "다발성 재발성 간암"이 진단되자 ○○○○병원 의료진은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포기하고 보존적·지지적 치료만을 시행하였고, 망인이 □□산재병원에 입원한 2010. 4. 16.부터 사망한 2010. 5. 6.까지 주로 호소한 '식욕부진, 복부 통증, 복부 팽만, 전신 황달, 구토, 메스꺼움, 전신 쇠약, 부종, 복수, 쑥색 변, 복통' 등은 간암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이다.⑥ 망인의 사망 무렵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4%에 불과했던 사실이 인정되나, 간암으로 인한 전신 쇠약으로도 일초량이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⑦ 간암이 폐렴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으나, 진폐증 역시 폐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밝혀진 바 없다.⑧ 2010. 3. 31. 추적 CT 검사 시 망인의 폐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는데, 간암이 폐로 전이된 것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지만(당시 의료진은 위 결절과 함께 발견된 '간내 다발성 재발성 간암'만으로도 적극적인 항암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폐전이 여부를 검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0. 1. 21,과 2010, 2. 10.에 시행된 추적 CT 검사 당시에는 위 결절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과 ○○○○병원 종양내과 주치의는 망인에 대하여 '폐전이' 소견을 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간암이 폐로 전이되어 폐렴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충분하다.⑨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산재병원의 주치의는 망인이 간암 4기 판정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위해 사망 직전 위 병원에 입원하여 사망하였음에도, 단지 폐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였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이 발생하였다"는 짧은 소견만을 제시하였을 뿐, 망인의 사망과 간암과의 관계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그 신빙성에 한계가 있다(제1심 법원의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는 주치의 퇴직을 이유로 회신불가되었다).⑩ ○○산재병원 주치의는 진폐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망인은 2006. 4. 10. 이후 ○○산재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없어 위 의견은 일반적인 의학 소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⑩ 원고가 전심절차에 제출한 ○○○○병원 일반소견서에는 마지막 진료일인 2010. 4. 16.까지 망인에게서 '간기능 부전'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망인이 2010, 4. 8. 전신 쇠약, 간기능 악화 등으로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한 사실(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과 배치된다.⑫ 반면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와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일치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간암이고, 진폐증은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⑬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의 치료가 다소 지연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평균 생존기간이 3개월 정도에 불과한 간암 4기 환자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아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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