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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27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338,1심-대법원,2014두7534,3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11번째 줄의 "07:30"을 "07:20"으로 고친다.2. 추가 판단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퇴근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이나 이전에 퇴근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에 관하여 원고는 야간조 근로자들이 할당된 작업을 마치면 조장인 소외1의 확인을 받고 통상 24:00경에서 01:00경 사이에 퇴근하여 왔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기업(상호가 주식회사 ○○기업으로 변경, 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도 이러한 조기퇴근관행을 묵인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런데 갑 제3호증의 1(소외1의 진술서), 제4호증(원고에 대한 문답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통상 01:00경 이전에 야간조 근로자들이 모두 퇴근을 하고 그 중 미리 정해진 순번에 따라 한 사람이 04:00경 다시 돌아와 모든 야간조 근로자들의 출퇴근카드를 찍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에 정해진 위 퇴근시각을 준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소속 회사의 총무과장이었던 소외3은 이법원의 서면증언에서 소속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조기퇴근 사실을 안 경우 직반장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교육을 실시하였고, 평소야간조 근로자들이 01:00경에 퇴근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한 경위를 잘 알고 있을 야간조 조장 소외1에 대하여 제1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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