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등
2013누1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2구합29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제한 12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2004. 9. 1.부터 2010. 2. 28.까지 스스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을 뿐 소외1와 소외2에게 위 병원의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계하고 위 소외1, 소외2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2004. 9. 1부터 2010. 2. 28.까지 소외1와 소외2이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자신은 그들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진료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소외1와 소외2도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소유권이 2004. 8. 16. 소외1와 소외2에게 이전되었다가 2010. 3. 31.에서야 원고에게 다시 이전된 점,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것은 피고의 담당 직원이 교통사고로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 후 피고가 다시 원고를 고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4. 9. 1 부터 2010. 2. 28.까지 소외1, 소외2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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