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28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91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7. 망 소외1(생략)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피고 주장의 요지망인이 평소 앓고 있던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간경변'이라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또는 그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판단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 채택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은 만성 B형 간염이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사건 교통 사고 당시 33세 9개월 남짓의 나이인 망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B형 간염 등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된 기왕 병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후송된 ○○○대학교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하면서도 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또는 그 이전부터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일인 1996. 12. 3.부터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아래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수혈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받아오다가 1997. 3. 31. 퇴원하고 다음날인 1997. 4. 1.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위 ○○○○병원 입원 당일 시행된 원고의 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일인 1996. 12. 교부터 1996. 12. 8.까지 7일에 걸쳐 모두 3,000㎖의 혈액을 수혈한 사실, ④ 망인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스스로 걷거나 식사를 할 수 없는 식물인간상태에 있었던 점, ⑤ B형 간염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자(母子)간의 수직 감염과 혈액을 통한 감염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모친인 원고에 대하여 2013. 3. 12. 실시된 혈액검사 결과 원고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점, ⑥ 망인이 위 ○○○○○병원에서의 수혈 당시 감염된 혈액을 수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어떠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된 기존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수혈 등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B형 간염에 감염되고 그 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업재해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13누128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