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28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517,1심-대법원,2014두1364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6. 망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인(1947. 7. 3.생)은 2008. 4. 14.경부터 ○○지역자활센터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다가 2009. 3. 19.경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간병인으로서 장기요양등급 1~3 등급에 해당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하 '수급노인'이라 한다)에게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09. 10. 20. 09:00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문대리에 있는 수급노인 소외1의 주거지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신체마비 및 호흡곤란 증세를 동반한 의식장애가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진료 결과 '뇌경색, 우측 반신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9. 16.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따른 발병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망인은 2014. 4. 16. 사망하였고,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남편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제1심의 ○○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과거에 특별히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생활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간병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와 지나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에 소외1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소외1과 말싸움까지 한 탓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결국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 한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입증되면 족하다.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 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의 1,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망인은 2008. 4. 14.경부터 간병인 업무에 종사하였고, 2009. 3. 19.경부터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09. 10. 20.에는 이미 간병인으로서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다 판단된다. 또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소외1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에 근무시간이 완전히 달라지거나 망인이 돌봐야 할 수급노인이 크게 바뀐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에 망인의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거나 이로 말미암아 망인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있었던 소외1의 폭언 등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소외1이 4일 동안의 휴일 직후 출근한 망인에게 심하게 화를 내었고 이로 말미암아 소외1과 망인이 말다툼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이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인 2009. 10. 20. 10:05 작성된 간호기록지에는 "어제 체한 것처럼 안 좋아서 박카스 등의 약을 복용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망인은소외1의 주거지로 출근한 2009. 10. 20. 이전에 이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1의 언동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그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이 사건 요양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1일 9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한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초과 근무한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2009. 9. 28.~2009. 10. 7. 사이에는 수급노인이 2명이어서1일 근무시간이 8시간에 불과하였다. 또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4주 전에는2일을, 3주 전에는 3일을, 2주 전에는 2일을 근무하지 않았고, 1주 전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바로 전날을 포함하여 연속해서 4일 동안 근무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단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급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 제1심 감정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발생하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과로의 정도에 대한 정량적 연구 결과가 매우 부족하여, 망인의 과로 정도가 뇌경색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망인의 뇌경색 발병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여 주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오히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후 망인에 대한 진단 결과 심방세동과 고혈압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고혈압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망인의 혈압이 정상이었을 뿐 아니라 2009. 10. 20.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된 직후 ○○○○병원에 후송되었을 때에도 망인의 혈압이 정상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이미 고혈압 증세가 있었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심방세동의 경우 비록 2008년 망인의 건강검진 당시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심전도 검사에서 심방세동을 진단할 수 있는 민감성은 92% 정도이다. 더욱이 망인의 뇌경색이 발생한 영역은 좌측 중대뇌동맥 부분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6일이 지나 비로소 심방세동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심방세동 증세가 있었고, 다만 그 발견이 지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그런데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 흡연, 비만, 고령 등이 언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시 고령이었고 다소 비만하였던 사정까지 감안할 때, 망인의 기존 질환인 심방세동이 자연적으로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