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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28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278,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19. 원고에게 한 4-5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부분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5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②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목 부위를 가격당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부분을 "목 부위를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라고, ③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2012. 3. 9." 부분을"2012. 3. 7.경"이라고, ④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부분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의 추가상병신청 상병명란에 '제4-5 경추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만을 기재하였다."라고, 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15행의"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부분을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피고 측 자문의사의 소견에 기초하여"라고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제3쪽 제2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발병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병명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인데, 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신경외과 소속 의사 소외1은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원고의 경추 MRI 판독결과 제4-5 경추간 추간판에는 뚜렷한 급성 외상성 질병이 관찰되지 않음과 아울러 통증 등과 같은 증세를 일으킬 만큼 척수 압박이 뚜렷하지 않음에 반하여, 원고의 제6-7 경추간에는 심한 추간판 퇴행과 골극이 관찰되고 증상을 일으킬 만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된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②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 자문의사들도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MRI 판독결과 제4-5 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 추간공 협착이 관찰되지만,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이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비록 갑 제5호증의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치료한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기존 퇴행성 변화는 존재하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증상 악화 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견해는 앞서 살핀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뿐이고,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된 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판단되는 점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비로소 발병된 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다만, 앞서 살핀 여러 사정과 증거 등에 의할 때, 원고의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고, 결국 그와 달리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임을 전제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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