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2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519,1심-대법원,2014두1177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2.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7. 2. 1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고 한다)의 사내하청업체인 ○○기업2(대표자 소외2)의 근로자(선박기 술공)였다. 망인은 2011. 10. 25. 14:00경 용접이 잘되었는지 확인하던 중 머리를 흔들거리는 징후를 보이다가 철판에 누워 구토를 하면서 급격히 의식이 떨어져 사내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후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1. 11. 4. '직접사인 : 뇌부종 및 뇌탈출, 중간선행사인 : 뇌동맥류 파열(전교통 동맥)'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1. 11.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뇌 CT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뇌실질내 출혈이 관찰되고, 일상 업무에 비해 근무시간의 유의한 증가나 작업력상 발병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상황, 정신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평가된다'는 사유로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재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납품불량의 책임을 혼자서 지고 ○○중공업으로부터 자동용접공 자격을 박탈당하였고, 이로 인해 상사나 후배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으며, 월 평균 60시간의 잔업에 4회 정도 특근을 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3일 전 토요일 휴무에 눈이 충혈되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특근 8시간을 하였고 1일 전 연차를 내어 안과 치료를 받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다.3. 판단가. 인정사실1) 과거 직력과 현재 작업내역 등가) 망인의 과거직력연변사업장명근무기간담당업무 등1○○기업12000. 10. 09 ~ 2010. 06. 01.9년 8개월자동용접2○○기업22010. 06. 23 ~ 2011. 10. 25.1년 4개월자동용접나) 현재 작업내역① 망인은 ○○기업2에서 근무하는 유일하게 ○○중공업으로부터 자동용접자격을 받은 자로서, 자동용접은 수동용접에 비하여 작업과정이 복잡하고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강한 자기장에 의하여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훨씬 많이 준다. 자동용접작업은 ○○기업2 내 모든 작업의 첫 공정으로서 자동용접작업에서 불량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망인은 2011. 10 11. ○○중공업으로부터 용접불량을 이유로 자동용접자격이 박탈되었다가 2011. 10. 14. 재취득하였으나, 2011. 10. 17.에야 자격 재취득 사실을 통지받았으며, 위 자격박탈 기간 동안 수동용접작업이나 허드렛일을 하였다.다) 망인의 근로시간은 08:00~17:00(점심시간 12:00~13:00)이고, 연장근무는 월 평균 60시간 정도이며,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일이고, 월 평균 4회 정도 특근을 하였다.라) 망인은 발병 4일 전인 2011. 10. 21.부터 오른쪽 눈에 충혈이 생겼으나, 발병 3일 전인 2011. 10. 22.에는 작업을 친행하기 위하여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특근을 하였다. 발병 1일 전인 2011. 10. 24. 연차를 사용하여 거제시 소재 ○안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진단명은 우안결막하 출혈이었고, 우안결막하 출혈은 피곤한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다.2)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근무상황가) 이 사건 재해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발병1일전10.24.(월)발병2일전10.23.(일)발병3일전10.22.(토)발병4일전10.21.(금)발병5일전10.20.(목)발병6일전10.19.(수)발병7일전10.18.(화)초과근무시간연차휴무특근(8시간)2시간1시간특근(8시간)1시간나) 이 사건 재해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 1주전(11.10.18.~11.10.24.)발병 2주전(11.10.11~11.10.17.)발병3주전('11.10.4~'11.10.10.)발병 1주전('11.9.27~'11.10.3)총일수7일7일7일7일근무일수5일4일5일6일휴무일2일3일2일1일초과근무시간20시간8시간10시간25시간초과업무량특근 2일 특근 2일다) 이 사건 재해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 1개월전('11.9.25.~'11.10.24.)발병 2개월전('11.8.25~'11.9.24.)발병 3개월전('11.7.25~'11.8.24.)총일수30일31일31일근무일수21일23일18일휴무일9일8일13일초과근무시간65시간67시간36시간초과업무량특근 4일특근 5일특근 2일3) 망인의 신체조건남성, 만 54세, 신장 160cm, 체중 57kg비흡연(2010. 12.경부터 금연)음주 : 월 2회 정도(소주 2, 3잔 정도)복용 건강식품은 오메가3, 비타민, 철분, 보약이며, 2009년 안면마비로 2주 입원 후 완치되었다 하며, 가족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4)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요양일요양기관명일수주상병명부상병명2008. 10. 19.○○○병원1양성 발작성 현기증 5) 망인의 일반(종합)건강검진실시 결과구분신장체중혈압혈액검사간기능검사혈당총콜레스테롤혈색소AST(SGOT)ALT(SGPT)-GTP2011.5.9155.756.3120/406520113.62216 ?판정2009.5.03. 218 ?한정 : 이상지질혈증주의(특수)2009.07.16 9130314.2213025?판정2008.10.19 97 14211917?판정2006.05.17 9015914.2201213?판정6)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1. 10. 25. 두부 CT상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내혈종 우측전두엽, 뇌실내 혈종을 동반한 지주막하출혈 소견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여부 확인 후 직무 연관성 판단을 요한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2011. 10. 25. 뇌 CT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뇌실질내 출혈 관찰되고, 일상 업무에 비해 근무시간의 유의한 증가나 작업력상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정신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신체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평가된다.다) 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① 망인은 발병 당일에 평상시와 동일한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환경변화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병 전일에는 눈에 출혈현상이 있어 안과 진료차 연차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체리듬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적 사건은 확인되지 않는다.② 망인은 용접불량 발생으로 2011. 10. 11. 자동용접자격이 박탈되었으나 2011. 10. 14. 바로 재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격이 박탈된 기간에는 수동용접을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사정으로 보일 뿐 신청 상병이 발병한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망인의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를 살펴보아도 대체로 1주일에 3, 4시간 정도의 초과근로를 수행하였고, 1회 휴일 근로를 실시한 사실 이외에는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망인의 단기간 내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책임 등이 일상 업무보다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일주일 이내 및 3개월 이내 업무량 등으로 볼 때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망인이 중?장기간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당심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결과① 뇌동맥류(뇌동맥자루)는 뇌동맥 벽의 일부가 풍선처럼 확장되는 것을 말하여 지주막하출혈(거미막밑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인데, 발생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과음이 있고, 그 외 가족력, 일부 유전적 질환, 혈류역합적 압력 등도 연관되어 있다.② 뇌동맥류 파열의 일반적인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뇌동맥류가 있는 사람 중 매년 1, 2%에서 파열이 일어난다.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성은 뇌동맥류의 크기, 위치, 지주막하출혈의 과거력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크기가 크고, 뒤순환계, 뒤교통동맥, 앞교통동맥에 위치한 경우 파열 위험성이 크다.③ 망인의 경우에는 앞교통동맥에 위치한 약 16mm 정도의 큰 동맥류의 기저 질환으로 인하여 파열 위험성이 높았고, 과거 흡연력도 지주막하출혈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④ 과로나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다.⑤ 결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의 전조 증상으로 알려진 바는 없으나, 지주막 하출혈 환자에서 눈의 이상으로 검안경 검사상 망막출혈 또는 망막앞출혈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두개내압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12호증 6 1 내지 9 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기업2, ○○중공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안과의원,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약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여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기업2의 유일한 자동용접사이고, 자동용접은 작업과정이 복잡하고 유해가스 및 강한 자기장에 의하여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많이 주는 점, ② 망인이 수행한 자동용접작업은 ○○기업2 내 모든 작업의 첫 공정으로서 자동용접작업에서 물량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망인은 평소부터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압박을 받았던 점, ③ 망인이 2011. 10. 7. 자신이 작업한 부분에 불량이 발생하여, 2011. 10. 11. ○○기업2으로부터 품질경고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1. 10. 11. ○○중공업으로부터 자동용접공 자격을 박탈당함으로써 작업장의 허드렛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④ 망인은 자격박탈 후 6일 후인 2011. 10. 17. 자격 재취득 사실을 통보받았는데, 자격 재취득 후 자동용접작업을 하면서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피곤을 느꼈을 것인 점, ⑤ 망인은 2011. 10. 21. 오른쪽 눈에 충혈이 생겼으나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2011. 10. 22.(토요일) 8시간의 특근을 하였고, 그 후 오른쪽 눈의 충혈이 나아지지 않자 2011. 10. 24. 연가를 사용하여 안과에서 진료를 받은 점, ⑥ 망인이 2011. 10. 25. 출근하여 자동용접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이 사건 재해에 이르게 된 점, ⑦ 망인에 게는 앞교통동맥에 위치한 약 16mm 정도의 동맥류의 기저질환이 있기는 하였으나 동맥류가 있다고 하여 모두 망인의 나이가 되면 파열되는 것은 아닌 점, ⑧ 망인은 2010. 12.경부터 금연하였고, 음주는 소주 2, 3잔 정도를 월 2회 정도 마셨으며, 혈압은 120/40으로 정상범위에 있었고, 자신의 업무를 아무런 문제없이 수행하였던 점, ⑨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은 과로나 스트레스 여부 확인 후 직무 연관성 판단을 요한다는 것이어서, 과로나 스트레스는 이 사건 재해의 간접적인 소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파열되어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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