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30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97,1심-대법원,2014두1476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2. 8. 19. 01:30경 벽면에 새로 설치한 환풍기와 기존의 염색기 상부에 있는 환풍기를 하나의 조작스위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기 위하여 CPB 염색기 상부 롤러 위에서 배선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업무수행 중에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염색기 상부 롤러에 감겨있던 원단에 망인의 발자국이 있고, 기존 환풍기의 전선이 해체된 것으로 보아 망인이 염색기 상부 롤러 위에 올라갔던 것으로는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과 을 제5, 8, 10, 14,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① 새로이 설치한 벽면 환풍기(과열방지용)와 기존 설치된 염색기 상부 환풍기 (날파리 방지용) 전선을 연결하면 1개의 스위치로 2개의 환풍기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 2개의 환풍기를 동시에 작동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환풍기를 같이 작동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어, 위 두 환풍기를 하나의 조작스위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염색기 상부의 롤러는 기계가 멈추고 있어도 손으로 돌리면 그냥 돌아가는 정도이어서 사람이 그 롤러 위에 발을 디디고 섰을 경우 균형을 잡기 어려울 정도인 점, 망인이 주간근무조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아 새로이 설치완료한 벽면 환풍기는 우측에 콘센트가 있어서 코드를 직접 연결해서 작동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나 주간근무조의 요청이 없음에도 홀로 추락위험이 큰 염색기 상부 롤러 위로 올라가서 위 두 환풍기를 하나의 조작스위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배선 작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②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발견된 상태를 보면, 망인은 염색기 상부와 하단의 롤러 위에 모로 누운 자세로 발견되있다. 만일 망인이 염색기 상부 롤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였다면 바로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발견단 상해의 모습만으로는 망인이 추락으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드는 점, 또한 염색기 상부 롤러와 하부 롤러까지의 거리가 1.2m 높이 정도인데, 추락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 보기도 어려운 점, 염색기 상부 롤러에서 하부 롤러까지 미끄러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염색기의 구조, 높이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망인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망인의 코의 좌측 편 콧등에서 입주변으로 2-3cm 정도의 금한 생채기가 있어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원이 당시 의사에게 자세하게 좀 봐달라고 하였음에도 특이한 외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추락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망인이 염색기 상부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미끄러졌거나 추락하였을 것이라는 추정 외에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사망 장소가 사업장 내라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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