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3누131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34,1심-대법원,2013두2554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11행의 "본원 방문 전 직장에서와 관련된다고"를 "본원 방문 전 직장에서의 일과 관련된다고"로 고침· 제6면 제12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침· 제7면 제11행의 "부족한 점" 다음에 "(한편, 원고가 2003. 6.경부터 2003. 8.경까지 사이에 ○○반도체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인 소외1로부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목을 조이는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소외2으로부터 허락없이 자신의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목부분을 1회, 등부분을 2회 맞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함· 제7면 제13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도 '원고의 현재 질병상태는 단기 정신증적 장애의 악화라기보다는 발병 당시부터 정신분열병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이라고 한 점"을 "만약 원고의 현재 질병상태가 단기 정신증적 장애의 악화라기보다는 정신분열병으로 고착되었음에 비추어 발병 당시부터 정신분열병이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는 인정되나 다른 원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와 연관된 스트레스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으로 고침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