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3누131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721,1심-대법원,2014두816,3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52,195,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심에서도, 조경수목관리업이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일괄적용승인 신청을 하고,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특정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각 건설현장에 대한 일괄적용승인을 받고 그 특정 사업장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그 특정 사업장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형식이야 여하간에 실질적으로 그 특정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② 갑 제5, 12, 28 내지 32호증, 을 제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1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2009. 5. 7.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2009년도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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