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33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4077,1심-대법원,2014두17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처분의 경위' 부분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청소·재활용품수거 업무 외에도 전기, 수도 등에 관련된 업무를 하여와 육체적 피로가 쌓인 데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하루 전날 있었던 감전사고와 상사로부터 받은 질책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이 사건 사업장은 청소대행업체이고, 원고를 포함한 8명의 환경미화원들이 2인1조가 되어 담당구역을 청소하는 업무형태를 취하고 있다.- 원고는 2008. 6. 26. 이 사건 사업장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이 발병하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상가 및 주택의 계단청소를 주된 업무로, 재활용품수거를 부업무로 수행하였고, 그 외에도 수도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1일 3회씩 여자 환경미화원 4명을 근무장소로 데려다 주는 일과 건물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센서 등을 교체하는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었다.- 원고의 근무일정은 08:50부터 18:0까지이고, 이중 휴식시간은 12:30부터 13:30 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정도이고,토요일은 격주 휴무이며 일요일은 휴무이다.2)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근무상황 및 발병일 상황- 2009. 3. 28.과 같은 달 29.은 휴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이었던 관계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9. 3. 30.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건물의 현관 센서 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전기에 순간적으로 '짜릿'하는 정도로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급여가 2009년 3월에 갓 입사한 소외1 대리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2009. 3. 30. 17:00경 센서 등 교체 작업 후 사무실로 돌아와 다른 직원들과 있던 중 직장상사인 소외2, 소외3 및 소외4으로부터 연달아 재활용 분리수거를 누락하였다는 업무 미진에 대한 질책을 듣고 얼굴이 붉어지도록 흥분하여 불쾌감을 토로하면서 사무실을 나가 버렸다.- 원고는 2009. 3. 31. 오전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듯 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출근하였고, 여자 환경미화원 등을 태워다 주는 동안에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전기보수 업무의 강도나 월급 차별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였다.- 원고는 여자 환경미화원을 데려다 준 후 자신의 구역인 상가와 주택 건물에서 빗자루, 손걸레, 마대 걸레를 이용하여 건물계단을 청소하는 일을 하였는데, 남양주시 평내동 이하생략 소재 건물을 청소하다가 두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다.4)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현재 상태- 원고는 키 175cm, 몸무게 75kg의 남자로 비흡연자이고,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선염으로 2회 치료를 받은 적 이외에는 병원에서 특별히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원고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월 3회, 1회 당 맥주 1병 정도의 음주습관이 있었고, 평소 운동 등 건강관리를 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09. 4. 1. 후송된 ○○○○대학교 병원에서 '해리성 좌측 뇌경 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두개골 절제술, 동맥류포획술과 혈관문합술, 뇌엽부분절제술'의 수술을 받았으나, 좌측뇌손상이 이미 심하게 진행된 관계로 '뇌경색, 사지마비, 고부백선, 양측선 고관절 이소성 골화증 등'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어 추가적인 수술을 받으며 현재까지 병상에 누운채 전적으로 타인의 개호를 받아 오고 있다.5)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수술치료와 그 후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합병증으로 발생한 혈관연축에 의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사지마비, 지속적인 두통 증상이 발병하였다.나) 피고의 자문의해리성 좌측 뇌경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출혈로 수술치료를 그 후 발생한 뇌경색, 뇌부종 등에 의하여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상태이다.-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동맥류는 선천적으로 대뇌동맥의 혈관 벽이 약해진 경우 혹은 후천적으로 혈관벽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흡연, 고혈압, 동맥경화 등도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급여내역에서 원고가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상병은 개인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발병하였을 수도 있고,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을 수도 있다.- 이 사건 상병은 별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등 제 규정이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업무와 관련하여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같은 돌발적이고 급격한 환경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전 사고로 인한 순간적인 혈압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혈압의 일시적인 상승은 긴장, 놀람,흥분 등 각종 자극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약한 감전의 경우에도 혈압상승의 가능성은 있으나 상승정도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고혈압이 비파열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을 높이는 인자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순간적 혈압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감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뇌의 경우 스트레스, 과로 등에 약하여 감전사고 전에 비해 더 쉽게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의심할 수 있으나, 알려진 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갑제1 내지 8호증,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5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의료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 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을 하던 중에 해리성 좌측 뇌경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점, ② 원고는 고혈압 등 '해리성 좌측 뇌경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위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되는 기존 질환이 없이 건강한 상태로 지내왔고, 평소 운동을 하고 흡연을 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 왔던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된 업무인 청소 및 재활용 분리수거의 업무량과 정도는 다른 환경미화원들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지만, 원고는 그 외 1일 3회씩 여자 환경미화원 4명을 근무장소로 데려다 주는 일과 건물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센서 등을 교체하는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었고, 여자 환경미화원들의 청소종료 시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원고의 점심 휴게시간이 불규칙한 데다가 전기 관련 업무는 다른 직원들이 기피할 정도로 안전문제로 인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부수적인 업무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8. 6.경 입사 이후 2009. 3. 31. 발병일까지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 3일 전 이틀 동안 휴무 상태였으나, 원고가 휴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 없이 과로가 될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하루 전인 2009. 3. 30.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건물 현관의 '센서 등' 교체 중에 감전사고를 당하였고, 이전에도 센서 등 교체 등 전기 관련 업무수행 중 감전을 수차례 당하였을 여지가 있는데,약한 감전의 경우에도 비록 소폭이지만 혈압상승의 가능성은 있고, 고혈압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 중 하나인 점(감전사고를 바로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나 원고의 과로, 흥분 등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격화와 겹쳐 파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인다), ⑥ 원고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2009. 3.경 입사한 소외1이 원고 자신과 같은 월급을 받기로 한 데다가 6개월 후 자신보다 20만 원이나 더 많은 월급을 받기로 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사업주에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마음 속에만 담아 둔 채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였는데,이 사건 발병 전날인 2009. 3. 30. 17:00경 '센서 등’ 교체작업을 한 후 사무실로 돌아와 다른 직원들과 있던 중 직장상사 소외5, 소외3 및 소외4으로부터 연달아 재활용 분리수거 누락이라는 업무미진으로 인한 질책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평소와는 달리 감정이 격해져 흥분을 하고 화를 내 며 사무실을 나가버렸던 점, ⑦ 원고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이 사건 발병일 오전에 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출근하였고,여자 환경미화원 등을 태워다 주는 동안에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전기보수 업무의 강도나 월급 차별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소외2 등 직원들이 원고의 흥분 상태에 대하여 전혀 딴 사람 같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 원고는 돌발적인 긴장, 흥분 등으로 인해 급격하고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⑨ ○○대학교의료원 ○○병원 신경외과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 막하 출혈이 개인적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해 발병할 수도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이 원인이 되어 발병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업무와 관련하여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감정의는 원고의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원고에 의해 제출된 각 진술서(갑제4, 5,6호증), 건강보험급여내역서(갑제7호증)과 피고에 의해 제출된 업무상질병판정서,재해조사서, 피고 자문의소견서, 업무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원고의 모), 업무상 질병여부 판단을 위한 확인서(사업주)(을제1 내지 5호증)를 함께 검토한 후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업무수행 중 발병하 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해리성 좌측 뇌경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단지 원고에게 있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평소 내성적인 원고가 다른 직원들보다 업무량이 많은데도 그에 걸맞은 급여 등의 대우를 받지 못하던 중 신입사원과의 급여차별 문제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왔고, 여기에 발병일 바로 전날의 감전사고와 상사들로부터 받은 질책 등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그로 인한 긴장, 흥분이 지속된 상태로 다음날 출근 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리성 좌측 뇌경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전사고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돌발적인 긴장, 흥분 등으로 인한 급격하고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위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와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위 질환의 발병을 악화 또는 유발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3누133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