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34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54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7617,2심-대법원,2013두154,3심-대법원,2014두7503,5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쪽 18줄부터 3쪽 2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망인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17년간 업무상 음주와 회식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영업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간염과 간경변증에 걸렸고, 가사 위와 같은 경위로 간염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음주와 회식으로 간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또한 망인은 2009. 10. 10. 복수가 차서 의사로부터 입원권고를 받았음에도 2009. 10.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우즈베키스탄에 출장을 가느라 치료시기를 놓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결과 같은 달 16. 귀국하는 즉시 입원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달 25.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제1심 판결문 3쪽 16줄의 "2005년경 만성 비(B)형 간염으로 진단받고"를 "2003년경 만성 비(B)형 간염으로 진단받고 2005. 5.경부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쪽 13줄 다음에 "망인은 2009. 10. 16. 귀국 즉시 평소 다니던 ○○○○○○공단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급성 병색이 뚜렷하고 복수도 악화된 상태로 그동안 없었던 황달까지 나타난 상태이었으며, 회복이 안 되어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같은 달 25.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5쪽 12줄의 "판단다"를 "판단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7쪽 14, 15줄의 "출장을 가지 않고 곧바로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위 질환들이 완쾌되어 망인이 소생하였으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망인이 4일간의 출장을 가지 않고 곧바로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에 의하여 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피하면서 이전의 병세보다 호전되거나 이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쉽지 아니한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7쪽 18줄부터 21줄까지의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음주가 누적됨으로써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를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음주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부터 비롯된 간경변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거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7쪽 20줄의 "증거가 없으므로"를 "증거가 없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이 법원의 ○○○○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하므로"로 고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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