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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3누134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합1619,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순번 4, 5 기재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구 북구 동천동 이하생략에서 ○○○모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다.나. 소외1은 2011. 2. 25. 17:00경 이 사건 사업장 ○○○호에서 욕실을 청소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요척골원위부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었다.다. 소외1은 201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여 2011. 5.경 요양승인을 받았다.라. 피고는 2011. 9. 5. 및 2011.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소외1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각 징수통지(이하 1이 사건 ①, ②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마. 원고는 2011. 11.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①, ②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2. 2. 28. 청구기각재결을 받았다.바. 그 후 피고는 2011. 12. 26. 및 2012. 4. 17., 그 해 10. 2.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별지 목록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소외1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각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③, ④, ⑤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9,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③, ④, ⑤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가.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이 ③, ④, 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피고가 원고에게 2011. 12. 26. 이 사건 ③처분을, 2012. 4. 17. 이 사건 ④처분을, 그 해 10. 2. 이 사건 ⑤처분을 각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각 처분일 무렵에 각 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런데 원고는 2011. 11.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①, ②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2. 28. 청구기각 재결을 받은 다음, 2012. 5. 9. 이 사건 ①, 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③, ④, ⑤처분에 대하여는 2013. 4. 18.에서야 청구취지정정서를 통하여 그 취소청구를 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③, ④, ⑤처분일 무렵에 각 처분서를 송달받아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데, 각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③, ④, 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③처분 중 장해일시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이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부분은 이와 같이 제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하나이고 개별성,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처분 전체를 하나의 결합된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원인된 법률관계에 대해 적법하게 소가 제기된 이상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도 제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최초의 징수처분인 이 사건 ①처분에 대해 적법하게 소를 제기한 이상 그 이후의 변경처분에 대해 개별적인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소기간 만료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은 각각 종전 처분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변경처분이 아니라 독립적인 별개 처분에 해당하고, 특히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각각 근거규정을 달리하고 있고 그 지급사유·요건, 지급시기, 지급 방법, 급여의 범위 등이 서로 달라 이에 따른 징수처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요양급여, 휴업급여에 관한 이 사건 ①, ②처분에 대하여 소가 제기됨으로써 이 사건 ③, ④, ⑤처분 중 장해일시금 부분을 제외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부분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3. 이 사건 ①, ②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소외2이 2007. 12. 18.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여 2011. 2. 28. 폐업신고하였고, 원고는 2010. 12. 27. 위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소외2과의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소외2의 폐업신고 후 비로소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발생한 것이다. 또한 소외2도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소외2 명의로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관계 성립신고 해태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2) 소외2은 원고로부터 임금으로 월 1,200,000원을 받았고, 원고가 2011. 2. 28. 소외1에게 지급한 1,300,000원 중 100,000원은 명절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소외1의 임금이 월 1,3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3)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소외1에게 치료비 45,000원, 휴업손해금 등 1,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로써 소외1이 입은 상해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으로 위법하다.4) 이 사건 상해는 팔뼈에 금이 가는 정도로서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가벼운 상해였음에도, 피고가 8개월 이상의 요양기간을 인정하여 소외1에게 휴업급여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5)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징수고지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및 고용관계 등가) 2010. 12. 27.자 ○○○세무서장 발행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원고가 2001. 6. 22.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피고의 직원 소외3가 작성한 2011. 4. 28.자 미가입재해조사복명서에는 원고 가 2001. 6. 22.부터 위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8년부터 타인에게 위 사업장을 임대하였고, 2010. 12. 25.부터 다시 위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피고의 보험관계적용현황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가 이후 소멸하였고, 2010. 12. 25. 다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원고는 2011. 4. 9. 피고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상시근로자수 : 3명, 고용보험 산재보험 성립일 : 2011년 1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이 사건 상해에 관한 진단 등가)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4이 2011. 4. 5. 작성한 초진소견서에는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초진소견서1. 의료기관 최초 도착일시 : 2011. 2. 25. 09시2. 내원방법 : 걸어서3. 진단명 : 좌요척골원위부골절4.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일 : 2011. 2. 25. 본원에서5. 상병상태에 관한 소견 : 깁스 상태이고, 골유합 진행 중임. 부종과 통증 있음6. 기존질환 : 없음7. 취업치료 여부 : 취업치료 불가능(통증과 부종)나) 소외4은 2011. 10. 17. 피고에게 '소외1이 이 사건 상해로 2011. 11. 1.부터 그 달 30.까지 5주 동안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산재보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31.까지 요양연기 후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를 불승인하였다.3) 소외1의 진술 등가) 2011. 4. 6.자 재해자 확인서(을 제11호증)에는 '소외1은 2010. 12. 25. 원고에게 고용되었고, 원고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은 없으며, 치료비로1,000,000원을 받았으나, 이 사건 상해로 상당 기간 취업이 불가능하여 산재처리를 요청하자,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1,000,000원을 반환하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여 이를 반환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나) 2011. 4. 18.자 문답서(을 제5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 4. 18.자 문답서- 소외2은 2010. 12. 24.까지 ○○○ 모텔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0. 12. 25.부터 위 모텔을 운영하였는데, 소외1은 그때부터 위 모텔에서 계산, 욕실, 객실 등의 청소일을 하였으며, 2010. 12. 25.부터 연말까지는 일당제로 일을 하였고, 2011. 1. 1.부터는 월급제(월 130만 원)로 일을 하였다.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의 임금은 현금으로 받았고, 2011년 2월의 임금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 모텔에서 2010. 12. 25.부터 2010. 12. 31.까지 주간은 소외1과 일용근로자 1인이 일을 하였고, 야간에는 아주머니 1명이 근무하였으며, 2011. 1.부터는 주간에는 소외1과 소외5가 일하였고, 야간에는 아주머니 1명이 월급제로 일을 하였다. 수부실에는 주간에 소외6(추정)이 있고, 야간에는 아주머니가 근무한다. 2011. 2.경에 소외5가 퇴사하였고, 소외7이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한다. 통상 5명 정도가 근무하였다.- 이전에 이 사건 상해와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원고가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금액(100~140만 원)으로 보상을 끝내려고 하여 너무 억울해서 산재보상을 신청하였다.다) 소외1은 제1심 법원에서 '○○○ 모텔의 전 주인 소외2으로부터 월급으로 1,300,000원을 받아왔으며, 2010. 12. 25.부터 원고로부터 동일하게 1,300,000원을 받았고, 원고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은 없다. 요양승인이 된 이후인 2011. 5. 3.부터 요양기간이 종료되는 2011. 10. 31.까지 이틀에 한번 정도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가 치료를 받으러 오라고 한 날은 가서 치료를 받았다. 현재도 아직 완쾌되지 않았고, 정상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라) 소외1은 2011. 2. 28. 원고로부터 1,300,000원을 ○○○○○의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 8, 10, 11,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사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2호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제도의 목적,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신고와 재해 발생의 시간적 선후에 관한 입증상의 분쟁을 피하고 사업주가 14일 이내의 신고기간을 도과한 채 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3589 판결 등 참조).나) 소외2이 2010. 12.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원고가 그 달 25.부터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소외1은 당초 소외2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 12. 25.부터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계산 및 욕실, 객실 등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1. 2. 25. 17:0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11. 4. 9. 피고에게 고용보험·산재보험 성립일을 2011. 1.로 기재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25.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때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기간 이후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 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소외2 명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보험관계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소외2의 사업 종료로 소멸하였고(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 제1호), 그 밖에 원고가 소외2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소외1의 임금이 월 1,200,000원인지 여부소외1은 2010. 12. 25.부터 그 달 31.까지 일당제로 근무하다 2011. 1. 1.부터 원고로부터 월 1,300,000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의 임금은 현금으로 받았고, 2011년 2월의 임금은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소외1은 실제로 2011. 2. 28. 원고로부터 1,300,000원을 ○○○○○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리고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의 종전 운영자인 소외2으로부터 임금으로 월 1,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은 원고로부터 월 1,3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외1의 월 급여가 1,2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3) 원고가 소외1과 합의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소외1에게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소외1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은 일관되게 원고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산재처리를 하기로 하면서 치료비로 지급받은 1,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4) 피고가 소외1에게 과도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의 주치의 소외4이 2011. 10. 17. 피고에게 소외1이 이 사건 상해로 2011. 11. 1.부터 그 달 30.까지 5주 동안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산재보험 진료계획서를 제출한 점, 피고는 2011. 10. 31.까지 요양연기 후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를 불승인한 점, 소외1은 2011. 5. 3.부터 그 해 10. 31.까지 이틀에 한번 정도 ○○정형외과에서 실제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완치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소외1에게 과도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5)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징수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징수사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장(○○○모텔), 재해근로자(소외1), 재해일자(2011. 2. 25.), 보험급여 지급결정액, 급여종류(이종요양비, 진료비, 휴업급여), 급여지급기간, 징수율(50%)이 기재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징수 통지한다는 취지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통지서에는 원고가 그 징수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기재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③, ④, ⑤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④, ⑤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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