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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36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119,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87. 9. 24.부터 ○○자동차 주식회사 ○○공장(이하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2011. 2. 23. ○○○○병원에서 간세포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2011. 3. 24. 그곳에서도 같은 진단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1. 10. 26. 이 사건 상병 및 간경화로 인한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1. 12. 1. 피고에게 "망인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 주야 2교대로 근무하는 등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3.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기존질병인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발현된 것일 뿐이고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 밀폐된 작업공간에서 유해가스나 솔벤트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 격주로 주야간 근무를 바꾸어 가며 매일 10시간씩의 통상 근무 외에 철야 및 휴일 근무까지 하면서 차체도장 관련 업무를 하였고, 조장으로서의 업무까지 더하여 수행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그러므로 비록 망인의 기존질병인 만성 B형 간염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열악한 근무환경 및 그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우선 갑 제1, 6, 7, 10,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원의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1987. 9. 24. ○○공장에 입사한 후 2011. 3. 24.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기 전까지 약 23년 6개월 동안 격주로 주야간 근무를 바꾸어 가며 2교대로 매일 10시간씩 차체 도장 업무 등을 담당하는 외에 월 평균 2회 생산특근 및 월 평균 1회 설비청소특근 등의 업무를 한 사실, ② 망인이 주로 담당한 업무는 차체 도장, 실러 작업 등이었는데, 그 중 도장 작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재료인 폴리염화비닐을 차체 하부에 발라 부식을 방지하는 작업, 도포작업을 마친 후 솔벤트에 적신 천으로 차체의 오염된 부위를 닦아 내고 흑색 도료에 시너를 섞어 스프레이 형태로 도포하는 작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러 작업은 반죽 상태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붓으로 차체 내부나 하부의 빈틈을 메꾸는 작업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은 망인의 근무환경과 여건, 작업내용, 근무시간 등을 감안할 때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할 수 있다.2) 그러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71조 1항에 규정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의 요건인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두154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 을 제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2003년 상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공장에 대하여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평가 결과 망인이 근무하였던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톨루엔 등 유기용제나 이산화황 등 유해가스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 이하로 밝혀진 점(특히, 2005년 생산라인에 대한 재편공사가 이루어진 후 2006년 상반기부터는 위와 같은 화학물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②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공장에 대한 역학조사에서도 각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나 실러 과정 등에서 망인이 시너 또는 솔벤트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러한 물질과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병의 발병 여부와는 인과관계가 뚜렷이 밝혀진 바 없고, 위 상병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염화비닐이나 비소에 망인이 노출된 전력도 없으며, 또한 1999년 이후 실러 작업에서 주로 사용된 3종류의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 발암성 물질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벤젠, 부타디엔, 염화비닐은 검출되지 않은 점, ③ 한편, 망인은 모체로부터 수직감염에 의한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로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실시한 직장 내 건강검진에서도 역시 같은 진단을 받았고 2010. 5.경 ○○○○병원에서 간경변 진단을 받았는데, 만성 B형 간염은 한국인의 경우 간경변과 간세포암 환자의 발병 원인 중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간경변과 간세포암의 발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망인이 직장 내 건강검진에 의하여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2001. 5. 22.부터 간경변 진단을 받은 시점까지는 약 9년, 이 사건 상병의 확진일까지는 9년 10개월 가량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이러한 시간적인 경과가 통상적인 만성 B형 간염의 진행 속도에 비추어 비정상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만성 B형 간염은 간경변이나 간세포암으로 진행시 증상을 통해 알기는 어려우므로 6개월마다 규칙적인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것이 권고되고 있고,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필요한 검진항목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문의를 통한 체계적인 검사 및 추적이 필요함에도, 망인은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로 진단받은 이후 2010. 5.경 ○○○○병원에서 간경변 진단을 받기 전까지 위 질병과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음주는 만성 간염의 진행경과를 빠르게 악화시켜 간경변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높음에도 2001년 및 2002년 각 직장 내 건강검진에서는 음주를 하는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2008년 직장 내 건강검진에서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는 소견을 받기도 한 점, ⑤ ○○○○협회는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만성 B형 간염이 간경변이나 간세포암으로 진행하는 데는 환자요인, 바이러스요인, 환경요인 등이 거론되지만,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위험요인으로 거론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유해가스, 신나, 솔벤트와 간세포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진 바 또한 없고, 나아가 망인의 경우 2011. 2. 간세포암 진단을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 등으로 비교적 빠르게 전이하는 등의 경과를 보였으나, 이는 간세포암 환자에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자연경과적 소견의 하나로 보인다"라고 회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그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이를 유발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보다 급격하게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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