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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37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277,1심-대법원,2013두2417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9.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7행 "갑 5, 6호증"부터 제4면 19행 "인정할 증거도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갑 제 1, 2, 5 내지 8호증, 을 3, 4, 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① 원고는 추락사고 당시 사업자등록상의 업무와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3. 18.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다가 추락사고 발생 직후인 2011. 5. 14.에서야 비로소 사업자등록을 휴업하였다.② 원고는 2011. 3. 18.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의 장비를 철수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4. 14. 이후에도 장비이동경비, 인부들에 대한 숙식비 등을 직접 지출하는 등 그 이전과 비교하여 업무 수행 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현장근로자 소외1은 원고로부터 나와서 일하라는 연락을 받고 2011. 4. 25.부터 같은 해 5. 21.까지 oo골프장 지하수개발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④ 원고는 피고의 추가 사실조회서(을 4호증)에서 다른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증인 소외2도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데 반하여, 원고가 2011. 9. 6. 작성한 확인서(을 12호증)에서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14,500,000원 중 일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7,900,000원을 경비 보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경비내역서(을 3호증)에 기재된 경비 합계는 6,998,856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날짜인 2011. 4. 31가 경비지출이 기재되어 있는 등 위 경비내역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위 경비내역서가 진정한 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일용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지위에서도 경비의 지출내역을 기록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⑥ 원고는 2011. 4. 14.경부터 작업일보를 작성하기 시작한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그때부터는 일용직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작업일보는 원고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도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비추어 작업일보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로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⑦ 원고가 소외 회사의 관리과장 명함을 소지하게 된 경위나 필요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소외 회사의 관리과장 직책은 oo골프장 지하수개발공사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명함의 존재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⑧ 소외3은 소외 회사에 장비를 제공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소외 회사가 작성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소외3도 일용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다.⑨ 당심 증인 소외2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공사현장에 내려가서 일주일 지시를 한꺼번에 내렸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소외2이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알 수가 없어 소외 회사가 위 공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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