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조정처분등취소
2013누138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1162,1심-대법원,2014두315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 11. 8. 간병료 부지급 처분, ② 2011. 11. 17., 2011. 11. 21. 및 2011. 11. 22. 각 이송료 일부 부지급 처분, ③ 2011. 11. 23.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휴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1행(마지막 행)의 "다음과 같은 사정," 부분 다음부터 제11면 제6행의 "통원 치료의 내역" 부분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입었으나 이 사건 상병인 갈비뼈 골절은 당시 특별히 수술을 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우측 견관절 회전건 파열 역시 부분 파열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도목수로서 직접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목수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공사 전반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할 뿐이므로, 부상의 정도나 치료내용 등으로 보아 취업을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도 원고는 2010. 7. 2. ○○법원 ○○○○ 증축공사현장에, 2011. 2. 1.부터 2011. 2. 28. 사이에 7일간, 2011. 3. 1.부터 2011. 3. 12. 사이에 4일간 ○○산업개발에, 2011. 6. 18.부터 2011. 6. 21.까지 4일간 ○○구치소 직원후생시설 보수공사현장에 각 도목수로 취업하여 일을 한 점, ④ 2011. 2. 및 3.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일을 한 당심 증인 소외1은 당시 원고가 어깨가 불편하여 어색해하거나 제대로 지시하지 못하는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와 ○○지역본부 자문의는 모두 원고가 2009. 11. 1.부터 2011. 6. 27.까지 취업 치료가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⑥ 통원치료의 내역』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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