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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4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2327,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경추 제4-5번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원고는 경추 제4-5, 5-6, 6-7번 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간 추간판퇴행성병변 요양불승인 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요구하였고, 제1심에서 요추 제4-5번 간 추간판퇴행성병변 요양불승인 처분에 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당심의 심판대상은 경추 제4-5, 5-6, 6-7번 간 추간판탈출증 요양불승인 처분에 한정 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가., 나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판단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다.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경추 제4-5번 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위 가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가 재봉틀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양손으로 가죽 등 재료를 잡고 힘을 주어 재료를 접거나 밀고 당기면서 재봉 작업을 하는 것으로 경추에 부담이 가는 업무이고, 피고 자문의도 원고의 업무와 경추 제4-5번 간 추간판탈출증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그러나 위 가항의 인정사실과 당심의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제4-5번 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경추 제4-5번 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가) 제1심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경추 제4-5번 간은 추간판 팽윤과 골극 형성이 있으나, 척수 및 신경근의 압박을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다.나)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도 제1심에서 원고의 경추 제4-5번 간에서 추간판탈출증이 있다고 하였으나, 당심에서 그 소견을 변경하여 ○○○○협회와 같이 원고의 경추 제4-5번 간 상병에 관하여 추간판 팽윤 소견이 보이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경추 제5-6, 6-7번 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것이 주된 증상이며, 경추 제4-5 번 간과는 무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3) 경추 제5-6, 6-7번 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위 가항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경추 제5-6, 6-7 번 간 추간판탈출증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경추 제5-6, 6-7번 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의 업무는 재봉틀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양손으로 가죽 등 재료를 잡고 힘을 주어 재료를 접거나 밀고 당기면서 재봉 작업을 하는 것으로 경추에 부담이 가는 업무이다.나) 원고는 2005. 8. 16. ○○산업에 입사하기 전에도 1년 2개월 동안 같은 업무를 한 적이 있어 2009. 8. 5. 처음 경추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기 전에 5년 2개월간 이러한 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9. 8. 5. 이전에는 경추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기존에 퇴행성의 병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원고의 경추 제5-6, 6-7번 간 상병명이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의사들 사이에 견해가 일치한다.라)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업무와 경추 제5-6, 6-7번 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도 원고의 경추 제5-6, 6-7번 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퇴행성 변화가 다소 심해보이고, 원고의 작업력이 그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1) 제1심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은, 경추 제5-6, 6-7번 간 추간판탈출증은 일반적인 퇴행성변화에 따른 것으로 원고의 업무가 이를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위 소견의 근거는 원고의 작업형태가 '목을 움직이기 힘든 폐쇄된 공간에서 장시간 일하는 등' 일반인의 생활동작과는 다른 경추부의 지속적인 과격한 부하를 주는 작업환경으로 보기 어렵고, 사진상 골극 형성 등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성 추간판탈출증이며, 원고의 2009. 8. 18.자 MRI와 2010년 12월경 MRI 및 단순 사진을 볼 때 1년 4개월 사이에 원고의 경추 제5-6, 6-7번 간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보인다.(2)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가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고, 원고가 2009. 8. 5. 처음 경추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기 전에 5년 2개월간 이러한 업무를 하였으며, 이전에 경추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② 2009. 8. 18.과 2010년 12월경 사이에 원고의 경추 제5-6, 6-7번 간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원고가 2009. 8. 18.부터 2009. 8. 29.까지 12일간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2010. 1. 9.부터 2010. 12. 1.까지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③ ○○○○협회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경추 제5-6, 6-7번 간 추간판탈출증은 일반인에 비해 자연적인 변화의 범위보다 심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인데, 원고가 골다공증 검사 결과 '골다공증 없음' 판정을 받았고, 경추부 퇴행을 가속시킬 특이 체질이라고 볼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갑 제15호증의 1, 2 각 기재).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경추 제4-5번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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